등기 지적도
임목·임지 같이 양도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은
嘉石,何石 朴浚珉(贊九)
2014. 2. 25. 11:25
임목·임지 같이 양도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은
임목 양도 소득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양도세 과세 대상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지난 19일 대법원은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임목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大判例, 2011두6493).
이어 대법원은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됐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즉 본 사안은 원고가 임야를 그 지상의 수목과 함께 양도했으나, 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춰 원고가 수목을 별도의 거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따로 임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대금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이다.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됐는지는 ▲당사자의 거래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미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지난 19일 대법원은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임목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大判例, 2011두6493).
이어 대법원은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됐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즉 본 사안은 원고가 임야를 그 지상의 수목과 함께 양도했으나, 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춰 원고가 수목을 별도의 거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따로 임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대금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이다.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됐는지는 ▲당사자의 거래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미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