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할아버지 연암박지원 및 환재공
김 유인(金孺人) 사장(事狀)
嘉石,何石 朴浚珉(贊九)
2017. 10. 19. 12:38
김 유인(金孺人) 사장(事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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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고대의 전기(傳記)에 실려 있는 절부(節婦)와 열녀(烈女)들은 명예를 성취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의리를 단행한 방식은 사뭇 달랐다. 무릇 의(義)를 지키는 것을 절(節)이라 하고, 절을 세우는 것을 열(烈)이라 한다. 그러므로 절은 의에 비하면 그 뜻이 한결 쓰라리고, 열은 절에 견주면 그 행적이 더욱 심각하다. 이를테면 하후씨(夏侯氏)가 귀를 자름으로써 그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을 맹세한 일이나 왕응(王凝)의 아내가 팔을 자름으로써 그 몸을 깨끗이 한 것은 대개 불행한 일을 당하여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 그 의가 꼭 심각하려고 기약한 것이 아니었으나 저절로 혹독해진 것뿐이다.
우리나라 민속으로는 한 지아비를 좇으며 일생을 마치는 것이 바로 상법(常法)이어서, 비록 누항의 서민으로 빈천하여 의지할 곳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청상과부로 지내면서 백발이 되도록 제힘으로 살아간다. 이를 옛날의 의로 따져 본다면 절부가 아닌 사람이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수천 리 강역과 나라 세운 400년 동안에 회청대(懷淸臺)를 마을마다 쌓을 수 있고, 의를 지킨 것을 기리는 정문(旌門)이 집집마다 세워질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민간에 권할 것조차 없으며, 미타(靡他)의 맹세를 사족(士族)들 간에 논의할 바도 못 된다. 그런데도 슬픔은 기부(杞婦)보다 때로 심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송희(宋姬)보다 더욱 엄하여, 저절로 심각해진 의는 대촉(待燭)보다 지나치고, 남편을 따라 죽으려는 뜻은 붕성(崩城)보다 더욱 절실하다. 물불의 위험에 뛰어들기를 즐거운 곳에 달려가듯이 하며, 독약을 마시거나 목매달아 죽는 것을 유쾌한 일인 듯 여긴 연후에라야 마침내 하늘 같은 지아비에게 진성(盡性)한 셈이 되고, 비로소 그 절의를 나타낸 것이 된다.
슬프다! 그 덕행이 엄하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매섭기가 저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군자는 오히려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손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의를 지킨 경우를 유감스럽게 여기기도 하니, 어찌 소위 죽음 앞에서 취한 기개 있는 행동과 차분한 행동에는 행하기가 어렵고 쉬운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근일 오씨(吳氏)의 아내 김 유인(金孺人)이 죽음으로써 의를 성취한 것은 성명(性命)의 바름을 얻었다고 하겠으며, 군자가 어렵게 여기는 행동이란 점에서도 아무런 유감이 없다.
유인(孺人)의 아버지는 작고한 군수 아무개인데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의 후손이다. 유인은 예교를 중시하는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타고난 성품이 남달랐다. 단정하고 장중하고 부드럽고 조심하여 반드시 예에 맞게 행동하였으며, 맑고 빼어나고 높고 조촐하여 한 점 티끌에도 물들지 않았다. 성년이 되기 전부터 모두들 여중군자(女中君子)라고 칭찬하였는데, 마침내 충의의 집안에서 신랑감을 택하여 선비인 오윤상(吳允常)에게 출가하였다. 윤상은 현임 대제학 재순(載純)의 맏아들인데 온화하고 행동이 독실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바였으며, 옛사람을 숭모하여 힘써 나아감에 세상에서 짝할 사람이 드물더니, 유독 내외간에 아름답고 착함으로 짝이 되어 대대로 벼슬한 가문들의 모범이 된 지 20여 년이었다.
윤상이 죽자 유인은 애통해함이 도를 넘지 않았으며 염하고 입관할 때 쓰는 수의와 이불을 손수 재봉하니, 집안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가 따라 죽을 뜻이 초혼(招魂)하던 날에 이미 굳어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성복(成服)을 하자마자 시부모에게 청하여, 처소를 밀실로 옮기고 이로부터는 이불을 쓰고 누워 다시는 하늘의 해를 보려 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과 말도 하지 않고 물 한 모금 미음 한 술도 입에 넣지 않았다. 시부모가 울며 거듭거듭 타이르면 마지못해 슬픈 빛을 거두고 몇 모금 마시고는 곧바로 생강탕을 복용하여 위장의 작용을 제거하니 날이 갈수록 목숨이 꺼져 갔다. 주위 사람들이 비록 그가 창졸간에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목숨이 사그라지는 것은 누가 지키고 막는다고 해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시댁 쪽의 한 부인이 마음 돌리기를 바라고 달래며 말하기를,
“시부모님은 이미 늙으셨네. 자네가 따라 죽는 것도 옳은 일이나 남편의 평소 효성을 어찌 생각하지 않는가? 죽은 사람의 마음을 거듭 슬프게 하지 말게.”
하니, 유인이 울며“내 어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리오마는 동서 둘이 있으니 봉양을 맡길 곳이 있습니다.”
하였다.그러고는 시집올 때의 의상을 꺼내어 세탁하고 새로 꿰매어 수의를 갖추게 하고는, 마침내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고 집안사람에게 두루 영결을 고하고 얼굴 씻고 머리 빗기를 겨우 마치더니 마치 기름 다한 등잔이 꺼지듯 목숨을 거두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모두들 탄식하고 슬퍼하여 눈물 흘리며,
“열녀로다, 이 사람이여! 기어코 죽었구나.”
하였다.대개 사람들을 감복시키는 훌륭한 평판이 근거가 있음이 이와 같으니, 아아, 유인 같은 이는 차분한 가운데 의를 취득하였으며, 뜻을 완수한 날에 몸을 온전히 하여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림(士林)에서 의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두 서로 전하여 이 일을 널리 세상에 알릴 계획을 하는데도 오씨(吳氏)와 김씨(金氏) 양가에서 굳이 막고 기어이 사양하였으니, 대개 죽은 사람의 뜻을 어길까 싶어서이다. 이런 까닭으로 그 숨은 선행과 그윽한 지조가 열에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감격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인간된 도리로서 그만둘 수 있는 일이겠는가.
옛날에 남녀 간에 서로 경계하는 말이 여항(閭巷) 민요의 가사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성정(性情)에서 우러나와 교화에 보탬이 된다면, 민간의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나라에 바치고 음악을 맡은 관리가 거문고의 노래에 올렸던 것은, 이로써 사방을 감동시키고 백성을 감발하게 하자는 때문이었다. 지금 김씨가 성취한 바는 이와 같이 우뚝하여 성상의 교화를 빛나게 함이 있으니, 어찌 민요에서 채집되어 거문고의 노래에 올려 전할 뿐이겠는가. 아, 우리 벼슬하는 관리들과 의관을 갖춘 선비들이 입을 모아 한목소리로 집사(執事)에게 달려가 아뢰는 바이다.
[주C-001]김 유인(金孺人) 사장(事狀) : 유인은 벼슬하지 못한 선비의 부인으로서 작고한 이에게 붙이는 존칭이다. 사장은 행장(行狀)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예조(禮曹)에 정려(旌閭)를 청하기 위해 지은 글이다.
[주D-001]하후씨(夏侯氏)가 …… 일 : 하후씨는 삼국 시대 위(魏) 나라 조상(曹爽)의 종제(從弟)인 조문숙(曹文叔)의 아내이자 하후문녕(夏侯文寧)의 딸로서 이름은 영녀(令女)이다. 문숙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자 자식도 없는 자신을 친정에서 재가시키려 할 것을 염려하여 처음에는 머리를 잘랐다가 그래도 재가를 서두르자 이번에는 칼을 가져와 두 귀를 잘라 버렸다. 《小學 卷6 善行》
[주D-002]왕응(王凝)의 …… 것 : 중국 오대(五代) 시대에 왕응이란 관리가 병으로 임지에서 죽자 부인 이씨(李氏)가 남편의 유해를 짊어지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개봉(開封)의 한 여관에 들었다. 여관의 주인이 숙박을 거절하고는 이씨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자 이씨는 “여자의 몸으로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이 손이 다른 남자에게 잡히고 말았구나. 손 하나 때문에 내 몸 전체를 더럽힐 수는 없다.” 하고는 도끼로 자기의 팔을 잘랐다고 한다. 《新五代史 卷54 雜傳》
[주D-003]한 지아비를 …… 것 : 원문은 ‘從一而終’인데, 《주역》 항괘(恒卦) 육오(六五)의 상사(象辭)에 나오는 말이다.
[주D-004]회청대(懷淸臺) : 회청대는 진 시황(秦始皇)이 파촉(巴蜀)의 과부인 청(淸)이란 여인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누대 이름이다. 그녀는 과부가 된 후에도 가업을 계승하고 재산을 잘 지켜 남에게 침탈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진 시황이 정부(貞婦)라 하여 예우하고 그녀를 위해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었다고 한다. 《史記 卷129 貨殖列傳》
[주D-005]삼종지도(三從之道) : 여자가 지켜야 하는 세 가지 도리, 즉 출가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라야 하고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이른다.
[주D-006]미타(靡他)의 맹세 :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이른다. 《시경》 용풍(鄘風)의 백주(柏舟)는, 위(衛) 나라 세자 공백(共伯)이 일찍 죽고 그의 아내인 공강(共姜)이 절개를 지키려 하였는데, 그녀의 부모가 이를 막고 재가를 시키려 하자 공강이 자신의 의지를 노래한 시라고 한다. 이 말은 그 시의 첫 장에, “둥둥 떠 있는 저 잣나무 배여, 황하 가운데에 있도다. 저 다팔머리 드리운 분이시여, 실로 나의 짝이시니, 죽을지언정 맹세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으리라. 하늘 같은 어머님이, 이토록 사람 마음 몰라 주시는가.〔汎彼柏舟 在彼中河 髧彼兩髦 實維我儀 之死矢靡他 母也天只 不諒人只〕”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주D-007]기부(杞婦) : 전국 시대 제(齊) 나라 사람인 기량(杞梁)의 처를 가리킨다. 기량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그 시체를 성 아래에다 놓고 열흘 동안 슬피 통곡을 하였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한다. 《列女傳》
[주D-008]송희(宋姬) : 송 나라 백희(伯姬)를 가리킨다. 노(魯) 나라 선공(宣公)의 딸로 송 나라 공공(恭公)에게 시집간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 어느 날 백희의 집에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불을 피하라고 권하자 “여자의 의(義)는 보모가 없으면 밤에 방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대답하고는 보모를 기다리다 불에 타 죽었다. 이에 《춘추》에서는 그녀가 정절을 지킨 것을 높이 평가하여 “송 나라에 화재가 생겨 송 나라 백희가 졸하였다.”라고 특별히 기록하였다. 《春秋胡氏傳 魯襄公 27年 5月》
[주D-009]예의를 …… 엄하여 : 원문은 ‘禮有嚴於宋姬’인데, ‘禮或嚴於宋姬’로 되어 있는 이본들도 있다.
[주D-010]대촉(待燭) : 앞의 송 나라 백희의 고사에서 나온 것으로, 촛불을 들고 보모를 기다린 것을 가리킨다.
[주D-011]붕성(崩城) : 전국 시대 제(齊) 나라 사람인 기량(杞梁)의 처 기부(杞婦)가, 기량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 돌아오자 시체를 성 아래에다 놓고 열흘 동안 슬피 통곡을 하였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는 고사를 이른다. 《列女傳》
[주D-012]진성(盡性) : 타고난 도덕적 품성을 다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중용장구》 제 22 장에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이라야 그 본성을 다할 수 있다.〔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고 하였다.
[주D-013]성명(性命) : 타고난 성질과 운명을 말한다. 《주역》 건괘(乾卦) 단전(彖傳)에 “하늘의 도가 점차 변화함에 따라 만물은 각각 자신의 성명을 바르게 실현한다.〔乾道變化 各正性命〕”고 하였다.
[주D-014]재순(載純) : 오재순(1727~1792)은 호가 순암(醇庵)으로, 정조 때 대제학을 네 번이나 맡았고 이조 판서에 열 번이나 임명되었다. 당대의 저명한 문장가였으며, 연암이 존경한 선배였다. 그는 3남을 두었는데 그중 장남 윤상은 포의로 지내다가 1783년 음력 10월에 향년 38세로 사망했다.
[주D-015]집사(執事) : 판서(判書)에 대한 경칭으로, 여기서는 예조 판서를 가리킨다.
[주D-001]하후씨(夏侯氏)가 …… 일 : 하후씨는 삼국 시대 위(魏) 나라 조상(曹爽)의 종제(從弟)인 조문숙(曹文叔)의 아내이자 하후문녕(夏侯文寧)의 딸로서 이름은 영녀(令女)이다. 문숙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자 자식도 없는 자신을 친정에서 재가시키려 할 것을 염려하여 처음에는 머리를 잘랐다가 그래도 재가를 서두르자 이번에는 칼을 가져와 두 귀를 잘라 버렸다. 《小學 卷6 善行》
[주D-002]왕응(王凝)의 …… 것 : 중국 오대(五代) 시대에 왕응이란 관리가 병으로 임지에서 죽자 부인 이씨(李氏)가 남편의 유해를 짊어지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개봉(開封)의 한 여관에 들었다. 여관의 주인이 숙박을 거절하고는 이씨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자 이씨는 “여자의 몸으로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이 손이 다른 남자에게 잡히고 말았구나. 손 하나 때문에 내 몸 전체를 더럽힐 수는 없다.” 하고는 도끼로 자기의 팔을 잘랐다고 한다. 《新五代史 卷54 雜傳》
[주D-003]한 지아비를 …… 것 : 원문은 ‘從一而終’인데, 《주역》 항괘(恒卦) 육오(六五)의 상사(象辭)에 나오는 말이다.
[주D-004]회청대(懷淸臺) : 회청대는 진 시황(秦始皇)이 파촉(巴蜀)의 과부인 청(淸)이란 여인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누대 이름이다. 그녀는 과부가 된 후에도 가업을 계승하고 재산을 잘 지켜 남에게 침탈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진 시황이 정부(貞婦)라 하여 예우하고 그녀를 위해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었다고 한다. 《史記 卷129 貨殖列傳》
[주D-005]삼종지도(三從之道) : 여자가 지켜야 하는 세 가지 도리, 즉 출가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라야 하고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이른다.
[주D-006]미타(靡他)의 맹세 :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이른다. 《시경》 용풍(鄘風)의 백주(柏舟)는, 위(衛) 나라 세자 공백(共伯)이 일찍 죽고 그의 아내인 공강(共姜)이 절개를 지키려 하였는데, 그녀의 부모가 이를 막고 재가를 시키려 하자 공강이 자신의 의지를 노래한 시라고 한다. 이 말은 그 시의 첫 장에, “둥둥 떠 있는 저 잣나무 배여, 황하 가운데에 있도다. 저 다팔머리 드리운 분이시여, 실로 나의 짝이시니, 죽을지언정 맹세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으리라. 하늘 같은 어머님이, 이토록 사람 마음 몰라 주시는가.〔汎彼柏舟 在彼中河 髧彼兩髦 實維我儀 之死矢靡他 母也天只 不諒人只〕”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주D-007]기부(杞婦) : 전국 시대 제(齊) 나라 사람인 기량(杞梁)의 처를 가리킨다. 기량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그 시체를 성 아래에다 놓고 열흘 동안 슬피 통곡을 하였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한다. 《列女傳》
[주D-008]송희(宋姬) : 송 나라 백희(伯姬)를 가리킨다. 노(魯) 나라 선공(宣公)의 딸로 송 나라 공공(恭公)에게 시집간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 어느 날 백희의 집에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불을 피하라고 권하자 “여자의 의(義)는 보모가 없으면 밤에 방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대답하고는 보모를 기다리다 불에 타 죽었다. 이에 《춘추》에서는 그녀가 정절을 지킨 것을 높이 평가하여 “송 나라에 화재가 생겨 송 나라 백희가 졸하였다.”라고 특별히 기록하였다. 《春秋胡氏傳 魯襄公 27年 5月》
[주D-009]예의를 …… 엄하여 : 원문은 ‘禮有嚴於宋姬’인데, ‘禮或嚴於宋姬’로 되어 있는 이본들도 있다.
[주D-010]대촉(待燭) : 앞의 송 나라 백희의 고사에서 나온 것으로, 촛불을 들고 보모를 기다린 것을 가리킨다.
[주D-011]붕성(崩城) : 전국 시대 제(齊) 나라 사람인 기량(杞梁)의 처 기부(杞婦)가, 기량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 돌아오자 시체를 성 아래에다 놓고 열흘 동안 슬피 통곡을 하였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는 고사를 이른다. 《列女傳》
[주D-012]진성(盡性) : 타고난 도덕적 품성을 다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중용장구》 제 22 장에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이라야 그 본성을 다할 수 있다.〔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고 하였다.
[주D-013]성명(性命) : 타고난 성질과 운명을 말한다. 《주역》 건괘(乾卦) 단전(彖傳)에 “하늘의 도가 점차 변화함에 따라 만물은 각각 자신의 성명을 바르게 실현한다.〔乾道變化 各正性命〕”고 하였다.
[주D-014]재순(載純) : 오재순(1727~1792)은 호가 순암(醇庵)으로, 정조 때 대제학을 네 번이나 맡았고 이조 판서에 열 번이나 임명되었다. 당대의 저명한 문장가였으며, 연암이 존경한 선배였다. 그는 3남을 두었는데 그중 장남 윤상은 포의로 지내다가 1783년 음력 10월에 향년 38세로 사망했다.
[주D-015]집사(執事) : 판서(判書)에 대한 경칭으로, 여기서는 예조 판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