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할아버지 연암박지원 및 환재공

예조 참판 증 영의정 이사정(李師正) 부군(府君) 묘표음기(墓表陰記)|

嘉石,何石 朴浚珉(贊九) 2017. 10. 31. 10:18

예조 참판 증 영의정 부군(府君) 묘표음기(墓表陰記) 금성위(錦城尉 : 박명원〈朴明源〉)를 대신하여 지은 것이다

 

여기 파주(坡州) 읍치(邑治) 서쪽 백석리(白石里) 갑좌(甲坐 정동쪽에서 북으로 15도 방향)의 언덕에 ‘예조 참판 증 영의정 박공지묘(禮曹參判贈領議政朴公之墓)’라는 묘표(墓表)가 있는데, 바로 우리 선고(先考)의 의리(衣履)가 매장된 곳이다. 부군(府君)의 휘(諱)는 사정(師正)인데 초휘(初諱)는 사성(師聖)이요, 자(字)는 시숙(時叔)이다. 세상에서 반남 박씨(潘南朴氏)를 관면(冠冕 벼슬을 한 집안)의 대족(大族)으로 높이 받드는 것은 그 선세에 문정공(文正公) 휘 상충(尙衷)과 문강공(文康公) 휘 소(紹)가 있어 곧은 도(道)와 바른 학문으로 명덕(名德)이 서로 계승된 때문이었다. 증조는 첨정(僉正) 휘 세교(世橋)인데 이조 판서 금흥군(錦興君)에 추증되었으며, 조(祖)는 군수(郡守) 휘 태두(泰斗)인데 좌찬성 금은군(錦恩君)에 추증되었으며, 고(考)는 참봉(參奉) 휘 필하(弼夏)인데 좌찬성 금녕군(錦寧君)에 추증되었다. 고조(高祖)인 문정공(文貞公) 휘 미(瀰) 때부터 적손(嫡孫)으로서 충익공(忠翼公) 휘 동량(東亮)의 훈봉(勳封)을 승습(承襲)하였다. 비(妣)는 윤씨(尹氏)인데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으며 관찰사 반(攀)의 따님이다.
숙종(肅宗) 9년인 계해년(1683)에 부군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이었다. 정유년에 문과(文科)에 발탁되어 예문관 검열에 천거되었다가 대교로 승진하였다. 부모의 상을 거듭 당한 뒤 상복을 벗고서 다시 봉교에 부직(付職)되었다. 춘방(春坊 세자시강원)에서는 실직(實職)과 겸직(兼職)으로 설서에서 보덕까지 이르렀으며, 양사(兩司 사간원과 사헌부)에서는 정언, 헌납, 사간, 집의, 대사간을 역임하였고, 옥서(玉署 홍문관)에서는 부수찬에서 응교까지 이르렀다. 전랑(銓郞 이조 좌랑)에 천배(薦拜 추천 임명)되었고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 사복시 정(司僕寺正), 종부시 정(宗簿寺正)을 역임하였으며, 은대(銀臺 승정원)에서는 동부승지로부터 도승지에 이르렀다. 육조에서는 이조ㆍ호조ㆍ병조의 참의를 지내고, 호조ㆍ예조ㆍ공조의 참판을 지냈으며, 경조(京兆 한성부)에서는 좌윤과 우윤을 지냈다. 외임(外任)으로는 안변 부사(安邊府使), 강화 유수(江華留守)를 제수받았고, 별직(別職)으로는 지제교(知製敎), 겸교서교리(兼校書校理), 별겸춘추(別兼春秋), 동학 교수(東學敎授), 전라도 암행어사, 실록청 낭청(實錄廳郞廳), 천릉도감 도청(遷陵都監都廳),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오위도총부 총관(五衛都摠府摠管), 태상(太常 봉상시)ㆍ괴원(槐院 승문원)ㆍ주사(籌司 비변사)의 제거(提擧)에 제수되었으며, 자급(資級)은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랐다. 영종(英宗 영조) 기미년(1739) 10월 26일에 돌아가시니 수(壽)는 57세였다. 임금이 몹시 애도하여 윤음(綸音)을 내리고 특별히 관재(棺材)를 내렸다.
예전에 한원(翰院 예문관)에서 당시 명망이 있는 자를 뽑아서 사국(史局 춘추관)으로 들여보낼 때 적신(賊臣) 이진유(李眞儒)에 의해 밀려났다. 급기야 뭇 흉적들이 권력을 쥐고서 장차 사필(史筆)을 독점하기 위해 먼저 부군을 회인 현감(懷仁縣監)으로 내쫓아 부군이 천거되는 것을 아예 막아 버렸다. 얼마 안 있어 무옥(誣獄 신임사화(辛壬士禍))이 일어났는데 우리 백부(伯父) 장효공(章孝公 박사익(朴師益))이 위맹(僞盟)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마침내 귀양을 가게 되자 부군은 시골집으로 물러 나와 버렸다.
영종이 새로 즉위하여 구신(舊臣)들을 불러들이게 되자, 부군은 마침내 연명(聯名)으로 상소를 올려 김일경(金一鏡)을 처형할 것을 청하였고, 또 시정(時政)에 대하여 극력 진언하였으며, 신치운(申致雲) 등이 박필몽(朴弼夢)에게 빌붙어 사국(史局)의 관직을 마구 차지한 것을 공박하였으며, 양사(兩司)와 합동으로 조태구(趙泰耈), 유봉휘(柳鳳輝)를 비롯한 역적들을 토죄(討罪)하고 사대신(四大臣)을 한 사당에 함께 제향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차자(箚子)를 올려 남구만(南九萬), 최석정(崔錫鼎), 윤지완(尹趾完)을 묘정(廟庭)에서 출향(黜享)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조 좌랑으로 있을 때 판서가 공격(公格 공직의 격식)을 어긴 것을 비판한 것으로 임금의 뜻을 거슬러 흥양 현감(興陽縣監)으로 전출되었다가 얼마 뒤 돌아왔다. 누차 제수(除授)가 있었으나 부임하지 않다가, 특별히 남해 현령(南海縣令)에 보직되었다. 당시에 조정이 누차 평피(平陂)를 겪어 사람들이 일정한 지향이 없었으며 시류에 영합하는 자들은 국시(國是)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였고, 선악(善惡)을 뒤섞고 반드시 양편을 짝 지워 천거하는 것으로써 조정(調停)을 삼았으므로 사대부들이 오랫동안 답답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아침에 머리를 숙이면 저녁에 벌써 조정의 윗자리에 오르게 되곤 하였는데 부군만은 홀로 본마음을 그대로 지켰다. 일찍이 충신과 소인이 함께 등용되는 것을 개탄하고 수치로 여겨서 임금의 부름에 기어이 응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하옥되어 아침에 용서받았다가 저녁에 갇히기도 하고 해를 넘기도록 갇혀 지내기도 하였다.
삼전(三銓 이조 참의)을 맡은 뒤로 공정한 판단을 견지하여 관리의 선별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당시의 규례와 완전히 다르게 하니 당로자(當路者)들이 미워하여 기어이 중상하려고 하였다.
불초(不肖 박명원(朴明源) 자신을 가리킴)가 화평옹주(和平翁主)에게 장가를 들고 부군이 이조 참의로 오래 지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례대로 강화 유수(江華留守)에 승진되는 것으로 추천되었다. 그러자 당인(黨人)들이 묘당(廟堂)의 의론을 먼저 부탁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을 협박했으나 다행히 임금께서 그들의 간사함을 환히 아셨으며, 이에 부군은 벼슬길이 갈수록 험악함을 깊이 깨닫고는 스스로 조용히 물러나 지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광좌(李光佐)가 영의정이 되자 비변사의 관직을 극력 사임하였으니, 국민들이 역적이 날뛰도록 내버려 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였다.
부군은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단정하였으며 용모가 아름다웠다. 몸을 조심하고 명성을 단속하여 내심과 외모가 모두 정숙하였으며, 도의(道義)를 숭상하고 유능하다고 명성이 나는 것을 억눌렀다. 또한 온화하면서도 씩씩하여 화복(禍福) 때문에 거취(去就)에 얽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계부(季父) 문경공(文敬公 박필주(朴弼周))이 당세의 유종(儒宗 유학의 대가)이 되었고, 장효공(章孝公)은 원우완인(元祐完人)이라 일컬어졌으므로, 부군이 사우(師友)와 부형(父兄)의 사이에서 나눈 명론(名論)이 집 밖을 나가지 않고도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남들과 어울리고 쫓아다니며 열성적으로 영합하기를 좋아하지 않아 아무리 익숙한 친구일지라도 항상 처음 대면한 듯이 하여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다.
상하간에 논의를 하거나 일에 응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철두철미하고 화기애애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성이 간절하여, 남들로 하여금 즐겁게 만들고 비루한 마음이 움트는 것을 저절로 녹여 버렸다. 무인(武人)이나 역관(譯官)들은 문에 들이지도 않았으며, 또한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일체 세속에서 연모하는 즐거움 따위는 마음속에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찍이 세도(世道)를 대신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선비(先妣)는 정경부인(貞敬夫人) 함평 이씨(咸平李氏)로 증 참판 택상(宅相)의 따님이요, 구원(九畹) 이춘영(李春英)의 후손이다. 16세에 부군에게 시집왔는데, 서사(書史 경사류(經史類)의 책)에 밝으며 말이 적고 행동이 신중하였으며, 동서들과 잘 지내 규문(閨門)의 미덕이 세족(世族 대대로 벼슬한 집)의 모범이 되었다. 왕가(王家)와 혼인을 맺은 후로는 더욱 조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으며, 부군보다 19년 뒤에 돌아가셨다.
4남 2녀를 길렀는데, 아들은 진사 흥원(興源), 정언 창원(昌源), 형원(亨源), 불초(不肖) 명원(明源)이며, 사위는 김기조(金基祚)와 이도양(李度陽)이다.
장남은 아들이 셋인데, 종덕(宗德)은 판서요, 종악(宗岳)은 참의(參議)로 셋째 아들 형원의 집으로 출후(出后)하고, 상철(相喆)은 부윤(府尹)인데 명원의 후사가 되었다. 종덕(宗德)의 아들로는 정자(正字)에 추증된 수수(綏壽), 진사 홍수(紭壽), 경수(絅壽)이며, 종악(宗岳)의 아들로는 아무개와 아무개가 있다. 김기조는 계자(繼子) 택현(宅鉉)을 두었는데 주부(主簿)이고, 이도양은 1남 갑(갑)을 두었는데 판서이다.
아, 부군의 산소를 누차 옮기는 바람에 비석을 갖출 겨를이 없었고, 지금 아들과 손자로서는 다만 불초와 종악이 남아 있을 뿐이다. 더구나 돌아가신 이의 덕행을 징험해 줄 만한 사람으로서 아득한 50년 사이에 누가 생존하여 이를 근심할 것인가.
아침 이슬 같은 인생, 나 역시 곧 죽을 것이 두려워서 세벌(世閥)과 관력(官歷)과 자손(子孫)을 위와 같이 대략 기록해 둔다.

 

禮曹參判贈領議政府君墓表陰記 代錦城尉 

 

惟此坡州治西白石里坐甲之原。有表曰禮曹參判贈領議政朴公之墓。迺吾先考衣履之藏也。府君諱師正。初諱師聖。字時叔。世推潘南之朴。爲冠冕大族者。以其先有文正公諱尙衷。文康公諱紹。直道正學。名德相承。曾祖僉正諱世橋。贈吏曹判書錦興君。祖郡守諱泰斗。贈左贊成錦恩君。考參奉諱弼夏。贈左贊成錦寧君。自高祖文貞公諱瀰。以世嫡。襲忠翼公諱東亮勳封。妣贈貞敬夫人尹氏。觀察使攀女。以肅宗九年癸亥生府君。序居第三。丁酉。擢文科。薦藝文舘檢閱。陞待敎。荐遭考妣艱。服闋。還付奉敎。春坊實兼。自說書至輔德。兩司歷正言,獻納,司諫,執義,大司諫。玉署自副修撰至應敎。薦拜銓郞。歷政府檢詳,司僕宗簿寺正。銀臺自同副至都承旨。諸曹則參議吏戶兵,參判戶禮工,京兆左右尹。外除安邊府使,江華留守。別職知製敎,兼校書,校理,別兼春秋,東學敎授,湖南御史,實錄郞廳,遷陵都廳,同知義禁,經筵春秋摠管。提擧太常,槐院籌司。階嘉義。以英宗己未十月二十六日。考終壽五十七。上震悼。下綸音。別賜柩材。初在翰苑。擇時望。入史局。爲賊臣眞儒所敗。及群凶執命。將兜攬史筆。則先黜府君。爲懷仁縣監。以護其薦。未幾起誣獄。吾伯父章孝公不參僞盟。遂被竄。府君屛跡鄕廬。英宗新卽位。收召舊臣。府君遂聯䟽請誅一鏡。又極陳時政。駁致雲等附弼夢。冒占史局。合兩司討耈,輝諸賊。建議四大臣一祠並享。箚論南九萬,崔錫鼎,尹趾宗宜黜庭饗。銓郞時斥判堂。違公格忤旨。出補興陽。尋還屢除不拜。特補南海。時朝著屢値平陂。人無定志。希世者諱言國是。混淑慝。必儷擧爲調停。士大夫久鬱鬱。朝俛首。夕已躐朝右。府君獨守素諒。嘗以忠邪並進。慨然爲恥。有召必違。輒下吏。朝宥暮囚。或經歲囹圄。旣在三銓。峻持淸裁。嚴甄別。以一反時規。當路恚必欲中傷。及不肖尙和平主。而府君以吏議久次。例薦陞沁留。黨人者以廟議先屬。脅朝廷。賴上燭其姦。而府君深知世路益。務自靜退。光佐首揆。則力辭籌司。恥國人之縱賊也。府君天資明粹端簡。神釆英雅。飭躬檢名。外內斬斬。敦尙行誼。絀抑聲能。穆然自莊。一不以禍福。自累去就。季父文敬公爲世儒宗。而章孝公號稱元祐完人。府君師友父兄間名論。不出戶庭而爲世重輕。不喜徵逐爲翕翕。熱雖久要。恒如初對。未可造次交語。及上下言議。酬事接物。洞澈祥藹。眞誠懇至。令人可樂。自消其鄙吝之萌。門絶靺韋鞮象之迹。簾几寧靜。一切世俗所慕爲欣戚。不惟不設於心意。未嘗不爲世道代羞。先妣貞敬夫人咸平李氏。贈參判宅相女。號九畹春英後。十六。歸府君。曉書史。寡言愼行。善處妯姒。閨門之美。爲世族範。及結姻天家。尤謹約。不易雅常。後府君十九年卒。育四男二女。興源進士,昌源正言,亨源,不肖名明源。婿金基祚,李度陽。長房三男。宗德判書,宗岳參議出后三派,相喆府尹爲明源子。宗德男綏壽贈正字,紭壽進士,絅壽。宗岳男某某。金繼子宅鉉主簿。李一男判書。嗚呼。府君宅兆屢遷。不遑繫牲之石。今在子在孫。惟不肖與岳也。况可以徵信乎。舊德者漠然。五十年之間。孰有存諸卹焉。朝露是懼。略序世閥官歷子孫如右。




 

[주B-001]고반당(考槃堂) : 당명(堂名)을 《시경》 위풍(衛風) 고반(考槃)에서 따왔다. 고반은 은거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쟁반을 악기처럼 두들기며 즐긴다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연암은 황해도 금천(金川) 연암협(燕巖峽)에 은거할 때 서양금(西洋琴)을 쟁반 삼아 그 위에 밥사발을 놓고 꽁보리밥을 먹으면서 젓가락으로 서양금을 두들기노라고 하면서, 그런 뜻으로 정자의 이름을 ‘고반’이라 지었다고 하였다. 《弄丸堂集 卷4 與朴美仲趾源》
[주C-001]묘표음기(墓表陰記) : 묘표의 뒤에 새긴 글을 말한다. 박사정(朴師正)의 묘갈명(墓碣銘)은 《연암집》 권3에 ‘재종숙부 예조 참판 증 영의정공 묘갈명’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주D-001]의리(衣履) : 무덤에 함께 묻는 옷과 신발인데, 시신의 대유(代喩)로 쓰였다.
[주D-002]동량(東亮)의 훈봉(勳封) : 박동량이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義州)로 호종한 공으로 호성 공신(扈聖功臣) 2등을 받고 금계군(錦溪君)에 봉해진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주D-003]겸교서교리(兼校書校理) : 교서관(校書館)의 종 5 품 관직으로 겸교리라고도 한다. 홍문관 교리와 구별하기 위해 여기서는 겸교서교리라고 하였다.
[주D-004]이진유(李眞儒) : 1669~1730. 소론으로서 경종 1년(1721) 김일경(金一鏡) 등과 함께 노론의 사대신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이들을 축출하였다. 경종이 죽자 이조 참판이 되어 고부사(告訃使)로 청 나라에 다녀왔으며, 영조 즉위 후 유배 갔다가 불려 와 문초 중 장살되었다.
[주D-005]위맹(僞盟)에 …… 되자 : 박사정은 경종 시해 음모를 고변(告變)한 목호룡(睦虎龍) 등 부사 공신(扶社功臣)의 회맹(會盟)에 불참하였다고 탄핵되어 경종 3년(1723) 4월 유배되었다.
[주D-006]신치운(申致雲) : 1700~1755. 경종 때 소론의 신예(新銳)로서 노론의 거두였던 권상하(權尙夏) 등을 축출하는 데 앞장섰다. 영조 31년(1755) 역모 혐의로 처형되었다.
[주D-007]박필몽(朴弼夢) : 1668~1728. 소론 강경파로서 김일경ㆍ이진유 등과 함께 노론 사대신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영조 즉위 초 무신란(戊申亂)이 나자 유배지에서 탈출하여 가담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해 은둔하던 중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주D-008]사대신(四大臣) :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頤命),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를 가리킨다.
[주D-009]이조 좌랑으로 …… 전출되었다가 : 《영조실록》 4년 6월 20일 조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주D-010]평피(平陂) : 《주역》 태괘(泰卦) 구삼(九三)의 효사에 “편평하기만 하고 치우치지 않은 경우는 없고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법은 없다.〔无平不陂 无往不復〕”고 하였고, 또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치우치지 말고 왕의 의로움을 따르라.〔無偏無陂 遵王之義〕” “치우치지 않으면 왕도가 탕평하리라.〔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고 하였다.
[주D-011]당로자(當路者)들이 …… 하였다 :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임금을 알현한 자리에서 이조 참의 박사정이 이흡을 대사간으로 의망한 것은 법을 굽혀 사정(私情)을 따른 조치라고 비난하였다. 《英祖實錄 12年 3月 24日》
[주D-012]묘당(廟堂)의 …… 들어 : 수찬 홍중일(洪重一)이 상소를 올려, 박사정이 아들 박명원이 부마가 되도록 “의정부의 추천을 먼저 부탁하고〔廟薦先屬〕” 순서를 뛰어넘어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승품하였다고 비난하였다. 《英祖實錄 14年 6月 6日》
[주D-013]유능하다고 …… 억눌렀다 : 원문은 ‘絀抑聲能’인데, ‘성능(聲能)’을 ‘능성(能聲)’, 즉 ‘유능하다는 명성’과 같은 뜻으로 쓴 것으로 보았다.
[주D-014]원우완인(元祐完人) : 송 나라 때 철종 원우 연간(1086~1093)에 활동한 유안세(劉安世 : 1048~1125)를 가리킨다. 유안세는 사마광(司馬光)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철종 즉위 후에 사마광이 집권하자 그의 천거로 관직에 나갔다가 장돈(章惇)에 의해 밀려난 인물이다. 그 후 30년 동안 전전하다, 휘종(徽宗) 선화(宣和) 연간에 환관 양사성(梁師成)이 권력을 잡아 그에게 자식을 위해서라도 관직에 나오라는 편지를 보내자, 그는 “내가 자식을 위했더라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내가 밀려난 지 거의 30년이 되도록 일찍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 편지 한 자 주고받은 적이 없다. 나는 ‘원우의 완인’으로 그대로 남고 싶으니 그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편지를 되돌려 보냈다. 사마광을 추종하고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에 반대하는 당파를 원우당인(元祐黨人)이라 하며, 완인(完人)이란 덕행이 완미(完美)한 사람이란 뜻이다. 《宋名臣言行錄 後集 卷12》 여기서는 박사익이 노론의 당론에 충실한 것을 칭송한 말이다.
[주D-015]남들과 …… 않아 : 원문은 ‘不喜徵逐爲翕翕熱’인데, 한유(韓愈)의 ‘당 고 조산대부 상서고부랑중 정군 묘지명(唐故朝散大夫尙書庫部郞中鄭君墓誌銘)’ 중에 ‘不爲翕翕熱’이라 한 대목에 출처를 둔 표현이다. 한유의 문집 중에는 ‘翕翕熱’이 ‘翕翕然’으로 되어 있는 이본(異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