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지적도

재촌하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임야

嘉石,何石 朴浚珉(贊九) 2014. 2. 25. 11:31

① 2005.12.31 이전 취득한 종중소유 임야


② 상속ㆍ증여 받은 임야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③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임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임야. 다만, 도시지역(보전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사찰림, 동유림(洞有林)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임야


④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⑦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⑧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학교 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⑩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

재촌(임야 소재지에 거주)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재촌에 해당됩니다.

 1.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 2. 그와 연접한 시ㆍ 군ㆍ 구(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 3.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