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재(遠心齋)에게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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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풍(惠風 유득공(柳得恭))의 집에 《속백호통(續白虎通)》이 있는데 한(漢) 나라 반표(班彪)가 짓고 진(晉) 나라 최표(崔豹)가 주석을 내고 명(明) 나라 당인(唐寅)이 평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기서(奇書)라 여기고 소매 속에 넣고 돌아와 등잔 밑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혜풍 자신이 범에 대한 얘기를 모아서 한번 웃을 자료로 삼은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나는 참으로 머리가 둔하다 하겠소. 당인(唐寅)의 자가 백호(伯虎)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소. 그렇기는 하지만, 한번 웃음거리로 읽기에는 족할 것이니, 보고 나서 바로 돌려주기 바라오.
惠風家。有續白虎通。漢班彪撰。晉崔豹注。明唐寅評。僕以爲奇書袖歸。燈下細閱。乃惠風自集虎說。以資解頤。僕可謂鈍根。唐寅字伯虎故耳。雖然。可博一粲。覽已。可卽還投。
[주D-001]당인(唐寅)의 …… 것이었소 : 《백호통(白虎通)》은 한(漢) 나라 때 반고(班固)가 편찬한 책으로, 백호관(白虎觀)에서 오경(五經)에 관해 논의한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유득공이 《속백호통》을 반고의 아버지인 반표(班彪)가 편찬하고, 《고금주(古今注)》의 저자 최표(崔豹)가 주석을 냈다고 꾸며 댄 것은, 그들의 이름에 각각 작은 범 표(彪) 자, 표범 표(豹) 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인(唐寅)이 평했다고 꾸며 댄 것은 그의 자가 백호(伯虎)이기 때문이었는데, 그 점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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