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제3대 태종실록] 4. 태종시대의 주요 5대 사건(민무구형제의 옥,육조직계제,거북선,신문고,한양재천도|조선왕조실록

嘉石,何石 朴浚珉(贊九) 2019. 7. 11. 02:04



[3대 태종실록]

 

 

4. 태종시대의 주요 5대 사건

 

민무구 형제의 옥

 

14077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14068월에 태종이 세자 양녕에게 선위(왕위를 넘겨줌)뜻을 표명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태종은 재위 18년 동안 네 차례의 선위 파동을 일으키는데, 1차 선위 파동이 민무구 형제의 옥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태종이 선위를 표명하자 왕비 민씨의 오빠인 민무구, 무질 형제는 어린 세자를 통해 이른바 협유집권,

즉 어린 세자 틈에 끼어 집권을 획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의 불화였다. 원경왕후 민씨는 태종 집권 이전에는 남편의 등극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태종이 보위에 오른 후 잉첩들만 가까이 하자 이에 심한 투기심을 드러내 태종과의 불화가 잦았다. 이 때문에 외척 세력으로서 아버지 민제와 왕비인 원경왕후의 권세를 믿고 활 개를 치던 민씨 형제들은 불만을 품게 되고, 태종이 선위할 뜻을 비치자 세자인 양녕을 찾아가 그런 불만을 토로한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옥이 발생한 후 이틀만에 태종은 민무구를 연안에 방치했으며, 19일 후에는 공신녹권을 빼앗고, 4개월 후에 직첩을 수취하여 서인으로 전락시키고 여흥에 유배시켰다.

태종은 옥이 일어난 지 2개월만에 민무구 형제의 죄과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지만 정비 민씨와 장인 민제, 장모 송씨의 면목을 생각해 가급적 생명만은 보전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민씨 형제는 유배 중에도 대간 등의 논핵을 가중시킬 행동을 자주 하다가 결국 1413자진하였다.

 

민무구, 무질 형제가 죽은 후 그의 형제들이 형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태종은 무휼, 무회 형제도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사약을 내려 자결하게 하는 것)시켰으며 그들의 처자도 변방으로 내쫓음으로써 민씨 일가의 옥사는 종결되었다.

 

 

육조직계제 단행

 

태종은 세제 시절부터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육조직계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는데,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한 이 조치는 1414년에야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태종은 1405년 의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이뤄진 육조장관들을 정3품에서 정2품의 판서로 높였다. 이에 따라 전곡과 군기를 관장하던 사평부와 승추부를 폐지하고 그 사무를 호조와 병조로 이관시켰으며, 좌우 정승이 장악하고 있던 문무관의 인사권을 이조와 병조로 이관시키기에 이른다.

 

또한 같은 해에 대언사를 강화하여 동부대언을 증설하고 6대언으로 하여금 육조의 사무를 나눠 관장하도록 했다. 또한 육조의 각 조마다 각각 3개의 속사를 설치하고, 당시까지 존속한 독립관아 중에서 의정부, 사헌부, 사간원, 승정원, 한성부 등을 제외한 90여 관아를 그 기능에 따라 육조에 분속시켰다.

1414(태종 14) 태종은 마침내 육조직계제를 단행했다. 따라서 그때까지 '-의정부-육조' 체제이던 국정이 '-육조'로 전환되면서 왕권과 중앙 집권이 크게 강화되어 왕조의 안정을 이루게 된다.

 

 

거북선 개발

 

거북선에 관한 기록이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태종실록'부터이다.

태종실록의 태종 13년에 보면 '왕이 임진강 나루를 지나다가 거북선과 왜선으로 꾸민 배가 해전 연습을 하는 모양을 보았다'라는 구절이 있다. 또 태종 15년에는 좌대언 탁신이 '거북선의 전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더라도 적이 해칠 수 없으니 결승의 양책이라 할 수 있으며, 거듭 견고하고 정교하게 만들게 하여 전승의 도구로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 거북선은 왜구 격퇴를 위한 돌격선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장갑선의 일종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거북선은 왜구 침입이 잦았던 고려 말기에 고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태종 대에 이 거북선의 조성 흔적이 있는 것은 왜구와의 수전에 대비한 것이거나, 또는 대마도 정벌 같은 왜구 토벌 작전을 감행하기 위한 준비책이었을 것이다.

 

 

신문고 설치

 

신문고는 시정을 살피고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태종은 훈신과 재상이 중심이 된 정치를 극복하고 백성의 안정된 삶을 통한 국가의 안정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다. 신문고는 태종의 이런 정치 사상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이며, 14018월 송나라의 등문고를 본떠 설치되었다.

 

 

한양으로 다시 천도

 

건국 초에 조선 조정은 세 번에 걸쳐 수도를 옮겼다.

태조 3년에 개경의 기운이 다 됐다는 이유로 한양으로 천도했다가 1398년 정종 원년에는 한양을 버리고 개경으로 다시 왕궁을 옮겼다. 이때 개경으로 다시 옮겨 간 이유는 우선 한양의 시설이 미비하여 개경을 그리워하는 신민들의 정이 심각하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1차 왕자의 난'으로 왕실의 큰 불상사인 골육상잔의 참변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경으로 옮겨 간 이후에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정종은 세제 방원에게 왕권을 물려주었다. 태종은 등극하자마자 태조의 뜻을 이어 다시 한양으로 천도하려 했으나 신하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 실행치 못하다가 1404(태종 5) 9월에 경복궁이 준공되자 한양 천도를 단행하였다. 이후로 한양은 5백년 동안 조선의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태종 대에는 이 사건들 외에도 호구법을 제정하여 호패법을 실시하였으며, 포백세와 호포세를 폐지했고, 환자 치료를 위해 처음으로 동녀를 선발하여 부인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또한 십학을 설치하고 사부학당을 건립했으며, '동국사략'을 편찬하고 '고려사'를 개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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