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종질(三從姪) 종악(宗岳) 이 정승에 제수됨을 축하하고 이어 시노(寺奴) 문제를 논한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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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趾源)이 젊었을 때 심병(心病)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온 세상 부인들이 첫아이를 낳으면서 너무도 지쳐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만일 잠결에라도 젖이 아이의 입을 눌러 대면 어찌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 밤중에 일어나 방황하며 몸 둘 곳을 몰라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늘그막에 한 고을 원이 되어 5000호의 중남중녀(衆男衆女)를 맡아 기르게 되니, 이들은 맹자(孟子)의 이른바 ‘적자(赤子)’요, 노자(老子)의 일컬은 바 ‘영아(嬰兒)’인 셈입니다. 영아란 한번 떼가 나면 손으로 제 머리칼을 쥐어뜯고, 한번 울음을 터뜨리면 누워서 발을 버둥거리는데, 남들이 아무리 온갖 방법으로 달래 보아도 그 옹알대는 소리가 무슨 말이며 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지 못하지만, 자상한 제 어미만은 능히 이를 잘 살펴서 알아듣고 미리 짐작해서 그 뜻을 알아맞힙니다. 이에, 처음 해산한 어미는 자나 깨나 하는 생각이 오로지 안절부절 젖을 물리는 데에 있기 때문에 소리도 냄새도 없는 속에서도 묵묵히 듣고 꿈속에서도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는 줄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야말로 지성(至誠)이 아니고야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원이 된 첫솜씨치고는 그다지 심한 허물은 없었다 여겼는데, 시노(寺奴) 300구(口)에 이르러서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배가 끓고 등이 후끈거려서 30년 전의 심병이 되살아난 듯합니다.
일찍이 들으니 노비를 추가로 찾아내어 정해진 액수(額數)를 채울 적에 단지 두목(頭目)이 밀봉해서 바치는 공초(供招)에만 의거하고 있는데, 그가 추가로 찾아내어 채운 자는 모두 외손의 외손들이며 그 노비에게 보증을 서 준 자 또한 모두 외가의 외가 쪽 사람들이라 합니다. 대대로 벼슬하는 가문들도 팔세보(八世譜)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 대개 씨족이 자주 바뀌고 고거(攷壉)가 자상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시골구석의 무지한 백성들이야 허다히 제 아비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리저리 외가 쪽으로 뻗어 나간 소생의 근원을 알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친인척은 비록 사대부의 경우일지라도 마상(馬上)에서 서로 한 번 읍(揖)이나 하는 정도로 충분한 관계인데, 종신토록 그에 얽매여 가산을 탕진하고야 말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자들을 이 고을에 정착하게 했다면 사실인지 아닌지 명단을 조사해서 검열한다는 것이 그래도 말이 되겠지만, 다른 고장으로 종적을 감추어 몰래 공포(貢布)를 바치고, 일찍이 본명을 숨겨 생사 여부도 정확하지 않으니, 아무리 장부를 점검하여 끝까지 조사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계집이 사내로 탈바꿈하기도 하고, 시집도 안 갔는데 그 소생을 따지고, 가짜로 이름을 만들었는데 진짜로 현신(現身)하라 독촉하기도 하니, 두목이 당도하는 곳마다 사람들을 꼬이고 협박해서 그로 인연하여 농간을 부리게 됨은 형세상 필연적인 일입니다.
이 폐단이 백골징포(白骨徵布), 황구첨정(黃口簽丁)보다 더 심하건만 그래도 억울함을 드러내 호소하지 못하고, 고통이 뼛속에 사무쳐도 오히려 남이 알까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뇌물을 바치고 이웃에게도 스스로 숨기는 터입니다. 속담에 이른바 ‘동무 몰래 양식 낸다’, ‘병 숨기고 약 구한다’, ‘가려운 데는 안 가리키고 남더러 긁어 달란다’는 격입니다. 이 어찌 절박하여 부득이하고 지극히 난처한 사정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비안(奴婢案)에 관련되기만 하면 딸 다섯을 두었더라도 사위로 들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머리가 하얗도록 생과부로 한을 품은 채 일생을 마치니 천지 음양의 화기(和氣)를 손상함이 또한 어떻다 하겠습니까. 수령이 이 문제로 죄를 얻는 경우가 전후로 종종 있었지만 이는 덮어 두고라도, 다만 국가를 위하여 천지의 화기를 맞아들이고 임금의 은택을 펴자면 빨리 이 폐단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단지 안의(安義) 한 고을만 특히 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을이 이와 같을진댄 다른 고을도 알 만하며, 한 도(道)가 이와 같을진댄 팔도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명공(明公)께서 감사(監司) 자리로부터 들어와 새로 정승의 자리에 올랐으니 응당 이 일을 반드시 눈으로 겪어 본 바라, 그것이 폐단의 근원이 됨을 반드시 익히 살핀 바 있으리니 곧 임금을 연석(筵席)에서 뵈올 때의 첫 진언(陳言)은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구구한 마음에 오로지 천하의 근심을 남보다 먼저 근심해 주기를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개는 두 번 절하고 올립니다.
賀三從姪 宗岳 拜相。因論寺奴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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趾源少時甞病心。忽念天下婦人新娩昏倦。萬一睡中乳壓兒口。當奈何。夜起彷徨。莫爲置身。顧今白頭爲吏。字得五千戶衆男衆女。孟子所謂赤子。老聃所稱嬰兒也。嬰兒怒則自掠其髮。啼則臥揩其足。他人雖千譬百喩。莫曉其呢喃之何語。旨趣之何在。而唯慈母者。乃能句而解之。逆探而中其意。始知新娩者。寤寐一念。憧憧在乳。默聽於聲臭之外。潛伺於夢魂之中。非至誠。能之乎。自謂新莅初手。無甚殢郵。至於寺奴三百口。思之又思。腹背沸熱。三十年前心恙復作。甞聞加括充額之時。徒憑頭目密封之招。其所加括。俱是外孫之外孫。其所懸保。又皆母黨之母黨。世之簪纓家。鮮能修八世譜。葢緣氏族屢變。攷據未詳也。而况下土蚩氓。類多不記父名。焉能識迤斜外出之所源乎。似此戚分。雖在士夫。馬上一揖足矣。焉有終身牽纏。樂爲之傾家破產而後已哉。正使此輩。土著是邑。則虗實之間。按名檢閱。猶可說也。匿跡他境。潛輸貢布。嘗隱本名。存沒非眞。雖欲點簿窮査。其勢末由也。或死者復起。或女化爲男。或未嫁而責其所生。或假名而督現眞身。頭目之到處訹迫。因緣作奸。勢所必至。此等有甚於白骨黃口。而猶不得發舒嗚寃。楚痛入骨。而猶恐或露暗地遺賂。而自掩鄰里。諺所謂隱旅添粮。諱疾求藥。不指癢處。望人覔爬。此豈非迫不得已至難處者存乎其間也哉。以故微涉奴案。雖有五女。無人入贅。頭白淸寡。齎恨而終。其爲感傷和氣。當復如何。守令之以此獲罪。前後種種。而亦所不恤。但爲國家導迎天和。宣布德澤。無出於速釐此弊。今愚非謂安義一縣。獨爲尤甚。此邑如此。他邑可知。一道如此。八路可想。今明公入自藩臬。新登鼎席。當於此事。必所目擊其爲弊源。應有熟察。初筵陳白。無出此右。區區一念。竊有深望於先天下之憂而憂者。某再拜。
[주C-001]삼종질(三從姪)이 …… 편지 : 박종악(朴宗岳 : 1735~1795)은 자가 여오(汝五), 호는 창암(蒼巖)이다. 항렬로는 연암의 9촌 조카뻘이나 나이는 2세 연상이다. 영조(英祖) 대에 문과에 급제하여 주로 청현직(淸顯職)을 지냈으며, 정조(正祖) 즉위 초에는 홍국영(洪國榮)을 비판하다 파직되어 오랫동안 관직에서 떠나 있었다. 1790년에 다시 관직에 나아가 경기 관찰사,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1792년 음력 1월에 우의정에 제수되었다. 이 글은 이때 보낸 편지이다. 시노(寺奴)는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를 이른다. 이 글의 제목이 《하풍죽로당집(荷風竹露堂集)》에는 ‘하족질종악입상인론시노비서(賀族姪宗岳入相因論寺奴婢書)’, 《백척오동각집(百尺梧桐閣集)》, 《운산만첩당집(雲山萬疊堂集)》, 《동문집성(東文集成)》에는 ‘하족질배상인론시노서(賀族姪拜相因論寺奴書)’ 등으로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주D-001]심병(心病) : 마음속의 근심 걱정으로 인해 생긴 병을 말한다. 《주역》 설괘전(說卦傳)에 “감괘(坎卦)는 …… 사람에 대해서는 근심을 더함이 되고, 심병이 된다.〔坎 …… 其於人也 爲加憂 爲心病〕”고 하였다.
[주D-002]5000호 : 《백척오동각집》, 《운산만첩당집》 등에는 4000호로 되어 있다.
[주D-003]맹자(孟子)의 …… 셈입니다 :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대인은 적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者也〕”라고 했는데 그 주에 “대인은 임금을 말한다. 임금이 백성을 응당 적자처럼 대한다면 민심을 잃지 않게 됨을 말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노자(老子)》 제 49 장에 “성인(聖人)은 항상 사심이 없다, 백성의 마음으로 제 마음을 삼는다.…… 성인은 모든 백성을 갓난아이처럼 여긴다.〔聖人無常心 以百姓心爲心…… 聖人皆孩之〕”고 하였다.
[주D-004]꿈속에서도 : 원문은 ‘夢魂之中’인데, 《백척오동각집》에는 ‘慌愡之中’으로, 《하풍죽로당집》에는 ‘蒙寐之中’으로, 《운산만첩당집》에는 ‘夢囈之中’으로 되어 있다.
[주D-005]두목(頭目) : 관청의 노비를 통솔하는 두목 노비를 이른다. 노비 10구(口)마다 1구를 택하여 두목으로 정했다.
[주D-006]팔세보(八世譜) : 8대의 조상까지 기록한 족보를 이른다.
[주D-007]공포(貢布) : 지방에 거주하는 공노비가 신역(身役) 대신 나라에 바치던 베를 말한다. 영조 때 노(奴)는 베 1필, 비(婢)는 반 필로 공포를 삭감하였으며, 나아가 비의 공포를 폐지하였다. 1801년(순조 1) 공노비가 해방되면서 공포의 징수도 완전 폐지되었다.
[주D-008]일찍이 본명을 숨겨 : 원문은 ‘嘗隱本名’인데, 여러 이본들에는 ‘嘗’이 ‘常’으로 되어 있다.
[주D-009]백골징포(白骨徵布) : 조선 시대에 이미 죽은 사람을 생존해 있는 것처럼 명부에 등록해 놓고 강제로 군포(軍布)를 징수하던 일을 이른다.
[주D-010]황구첨정(黃口簽丁) : 조선 시대에 다섯 살 미만의 젖내 나는 사내아이를 군적(軍籍)에 올려 군포를 징수하던 일을 이른다.
[주D-011]동무 몰래 양식 낸다〔隱旅添粮〕 : 여행 비용으로 양식을 추렴하는데 길동무 모르게 내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뜻으로, 힘만 들고 생색이 나지 않는 경우를 비유한 것이다. 《송남잡지(松南雜識)》에도 ‘諱伴出糧’이라 하여 같은 속담이 소개되어 있다. 정약용(丁若鏞)의 《이담속찬(耳談續纂)》에도 ‘동무 몰래 양식 내면서 제 양식은 계산 않는다.〔諱伴出粻 不算其糧〕’는 속담이 소개되어 있다.
[주D-012]노비안(奴婢案) : 노비의 호적으로, 20년마다 대추쇄(大推刷)하여 정안(正案)을 작성하고, 3년마다 소추쇄(小推刷)하여 속안(續案)을 만들었다.
[주D-013]명공(明公) : 명성과 지위를 갖춘 사람에 대한 존칭이다.
[주D-014]그것이 폐단의 근원이 됨 : 원문은 ‘其爲弊源’인데, 《백척오동각집》, 《운산만첩당집》 등에는 ‘諸般弊源’으로 되어 있다.
[주D-015]연석(筵席) : 임금이 학문을 닦는 경연(經筵)을 말한다. 정승은 경연의 영사(領事)를 겸하였으며, 경연이 끝난 뒤 그 자리에서 임금과 정치 문제를 협의하였다.
[주D-016]천하의 …… 근심해 주기 : 원문은 ‘先天下之憂而憂’인데, 송(宋) 나라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주D-017]아무개 : 원문은 ‘某’인데, 자신을 가리키는 겸칭이다.
[주D-001]심병(心病) : 마음속의 근심 걱정으로 인해 생긴 병을 말한다. 《주역》 설괘전(說卦傳)에 “감괘(坎卦)는 …… 사람에 대해서는 근심을 더함이 되고, 심병이 된다.〔坎 …… 其於人也 爲加憂 爲心病〕”고 하였다.
[주D-002]5000호 : 《백척오동각집》, 《운산만첩당집》 등에는 4000호로 되어 있다.
[주D-003]맹자(孟子)의 …… 셈입니다 :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대인은 적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者也〕”라고 했는데 그 주에 “대인은 임금을 말한다. 임금이 백성을 응당 적자처럼 대한다면 민심을 잃지 않게 됨을 말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노자(老子)》 제 49 장에 “성인(聖人)은 항상 사심이 없다, 백성의 마음으로 제 마음을 삼는다.…… 성인은 모든 백성을 갓난아이처럼 여긴다.〔聖人無常心 以百姓心爲心…… 聖人皆孩之〕”고 하였다.
[주D-004]꿈속에서도 : 원문은 ‘夢魂之中’인데, 《백척오동각집》에는 ‘慌愡之中’으로, 《하풍죽로당집》에는 ‘蒙寐之中’으로, 《운산만첩당집》에는 ‘夢囈之中’으로 되어 있다.
[주D-005]두목(頭目) : 관청의 노비를 통솔하는 두목 노비를 이른다. 노비 10구(口)마다 1구를 택하여 두목으로 정했다.
[주D-006]팔세보(八世譜) : 8대의 조상까지 기록한 족보를 이른다.
[주D-007]공포(貢布) : 지방에 거주하는 공노비가 신역(身役) 대신 나라에 바치던 베를 말한다. 영조 때 노(奴)는 베 1필, 비(婢)는 반 필로 공포를 삭감하였으며, 나아가 비의 공포를 폐지하였다. 1801년(순조 1) 공노비가 해방되면서 공포의 징수도 완전 폐지되었다.
[주D-008]일찍이 본명을 숨겨 : 원문은 ‘嘗隱本名’인데, 여러 이본들에는 ‘嘗’이 ‘常’으로 되어 있다.
[주D-009]백골징포(白骨徵布) : 조선 시대에 이미 죽은 사람을 생존해 있는 것처럼 명부에 등록해 놓고 강제로 군포(軍布)를 징수하던 일을 이른다.
[주D-010]황구첨정(黃口簽丁) : 조선 시대에 다섯 살 미만의 젖내 나는 사내아이를 군적(軍籍)에 올려 군포를 징수하던 일을 이른다.
[주D-011]동무 몰래 양식 낸다〔隱旅添粮〕 : 여행 비용으로 양식을 추렴하는데 길동무 모르게 내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뜻으로, 힘만 들고 생색이 나지 않는 경우를 비유한 것이다. 《송남잡지(松南雜識)》에도 ‘諱伴出糧’이라 하여 같은 속담이 소개되어 있다. 정약용(丁若鏞)의 《이담속찬(耳談續纂)》에도 ‘동무 몰래 양식 내면서 제 양식은 계산 않는다.〔諱伴出粻 不算其糧〕’는 속담이 소개되어 있다.
[주D-012]노비안(奴婢案) : 노비의 호적으로, 20년마다 대추쇄(大推刷)하여 정안(正案)을 작성하고, 3년마다 소추쇄(小推刷)하여 속안(續案)을 만들었다.
[주D-013]명공(明公) : 명성과 지위를 갖춘 사람에 대한 존칭이다.
[주D-014]그것이 폐단의 근원이 됨 : 원문은 ‘其爲弊源’인데, 《백척오동각집》, 《운산만첩당집》 등에는 ‘諸般弊源’으로 되어 있다.
[주D-015]연석(筵席) : 임금이 학문을 닦는 경연(經筵)을 말한다. 정승은 경연의 영사(領事)를 겸하였으며, 경연이 끝난 뒤 그 자리에서 임금과 정치 문제를 협의하였다.
[주D-016]천하의 …… 근심해 주기 : 원문은 ‘先天下之憂而憂’인데, 송(宋) 나라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주D-017]아무개 : 원문은 ‘某’인데, 자신을 가리키는 겸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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