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할아버지 연암박지원 및 환재공

김 우상(金右相) 이소(履素) 에게 축하하는 편지

嘉石,何石 朴浚珉(贊九) 2017. 10. 19. 12:43

김 우상(金右相) 이소(履素) 에게 축하하는 편지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분이라 임금께서도 실로 그에 부응하시니 정승에 제수되던 날 저녁에 온 조정이 모두 감동하였거니와, 유독 이 백열(柏悅)의 소회로서는 더욱더 이마에 두 손을 얹고 축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합하(閤下 정승에 대한 존칭)의 집안에 4대(代)에 걸쳐 정승이 다섯 분 나오셨습니다. 정승의 지위와 중임은 일찍이 예전이라서 더 높고 오늘이라서 손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멀리 역사책에서 찾을 것 없이 가까이 가정의 모범을 본받는다면 이야말로 백성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제 나름의 견해가 있기에 별지(別紙)에 기록하오니, 직위를 벗어난 참람되고 망녕된 말이라 책하지 말아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民望所歸。天實副之。大拜之夕。同動色。獨此柏悅之懷。尤不勝加額。今閤下四世五公耳。具瞻之地。鼎軸之重。未甞加尊於昔。而有遜於今也。不必遠求史傳。而近師家庭。則生民之福也。泉幣輕重。有區區一得。錄在他紙。幸勿以出位僭妄責之也。不宣。


 

별지(別紙)

 

오늘날 백성의 근심과 국가의 계책은 오로지 재부(財賦 재화와 부세)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배가 외국과 통하지 않고 수레가 국내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생산된 재부는 항상 일정한 수량이 있어, 관에 있지 않으면 민간에 있게 된다. 그런데 공사간(公私間)에 다 고갈이 되고 상하가 모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재(理財)하는 방법이 제 길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대저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면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치는 높아진다. 물가가 오르면 백성과 나라가 함께 병들고 물가가 떨어지면 농민과 상인이 함께 해를 입는 것이다.
역대 조정에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전에 엽전을 주조했으나 그나마 잠시 시행하다 이내 중지되었다. 진실로 포화(布貨 )와 저화(楮貨 지폐)는 비록 싸지만 다시 비싼 은화(銀貨)가 있어서 비싸고 싼 것 사이에 절충할 수 있었다.
무릇 위의 세 가지 화폐는 모두 백성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빨리만 만들어 내면 넉넉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엽전은 사사로이 만드는 화폐가 아니고 관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당시 만든 양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간에 보급된 것도 미처 두루 퍼지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이 엽전의 사용을 불편하게 여긴 것은 실로 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재부를 잘 다스리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화폐의 가치를 헤아려 물가를 조절하며, 막힌 것은 소통시키고 넘치는 것은 막아서, 화폐의 가치가 너무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물건이 지나치게 비싸지거나 지나치게 싸지는 경우를 막는 것이다.
엽전이 세상에 통행된 지 113년이 지났다. 중앙에서는 호조(戶曹), 진휼청(賑恤廳), 오군영(五軍營)과 지방에서는 팔도(八道), 양도(兩都), 통영(統營)에서 대체로 각기 재차 혹은 3, 4차 주전(鑄錢)하였다. 그 만든 연도 및 수효는 해당 관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한번 조사하면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엽전이 관에 비축된 것이 얼마인지 파악하면 민간에 있는 것을 그에 따라 추정해 낼 수 있다. 백 년 사이에 마멸되거나 파손된 것, 물과 불에 손실된 것 등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대강 따져서 이를 제해도 관과 민간에 있는 현재 엽전의 총계는 적어도 수백만 냥이 될 것이다. 이를 엽전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아마 10배도 더 되는 양이다. 그럼에도 대소간에 황급해하면서 모두 돈 걱정을 않는 자 없으며, 심지어는 나라 안에 돈이 없다고도 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 엽전의 이름을 ‘상평통보(常平通寶)’라 부른 것은 항상 물건과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백성이 엽전을 사용한 지 오래되매 늘 보고 늘 써 왔기 때문에 다른 화폐는 무시하고 아울러 은화까지도 쓰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엽전만 날마다 늘어나 물가는 날마다 오르게 되었고 모든 거래에 있어 엽전이 아니면 안 되게 되었다. 화폐의 흐름이란 기울어진 데로 쏟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물가가 오르면 돈이 어찌 거기에 쏠리지 않겠는가! 예전에 한푼 두푼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혹은 서푼 너푼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 엽전으로 물건과 균형을 유지하려면 몇 배가 들게 되었으니 이 어찌 엽전이 천해지고 화폐가 값싸진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국내의 재부에 대해 논하는 자들은 모두 ‘돈이 귀하기 때문에 물가도 따라서 오른다’ 하니 어찌 생각을 못 함이 이다지도 심한가!
또한 은은 재부로서 으뜸가는 화폐이며 세상에서 모두 보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에 민간 습속이 엽전에만 익숙하고 은화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은이 드디어 한낱 물건으로만 취급되고 화폐에는 들지 않게 되었다. 북경(北京)의 시장에서 팔지 않으면 곧 무용지물과 같은 것이다. 하정(賀正), 동지(冬至), 재력(䝴曆), 재자(䝴咨) 등의 사신 행차에 휴대하는 포은(包銀)이 매년 적어도 10만 냥은 될 것이니, 10년을 합계하면 100만 냥이나 되는 것이다. 이로써 조달하여 실어서 돌아오는 것이란 한갓 털모자일 뿐이다. 털모자는 한 해 겨울만 지나도 해져 못 쓰는 것이다. 천 년이 가도 부서지지 않는 보물을 들고 가서 한 해 겨울에 해져 못 쓰는 것을 바꿔 오고, 산천에서 캐내는 한정이 있는 재화를 실어서 한번 가면 다시 못 올 땅으로 보내 버리니 천하의 졸렬한 계책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하겠다.
간접적으로 듣건대 국내에 당전(唐錢 청 나라 동전)을 통용시켜 전황(錢荒 화폐 부족 현상)을 구제하기로 하고 이번 동지사 편에 들여오도록 허락하였다 하는데, 이는 결코 옳은 계책이 아니다. 엽전은 바람, 서리, 홍수, 가뭄 등의 재해를 받는 것도 아닌데, 어찌 곡식이 큰 흉년을 만난 것처럼 ‘황(荒)’이라 일컫는가. ‘황’이라 일컫는 까닭은 돈길이 너무도 혼잡해져서 마치 벼논에 우거진 잡초를 제거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뜻이다.
중국의 산해관(山海關) 바깥 지역에서 문은(紋銀) 1냥으로 동전 7초(鈔)를 교환해 준다고 한다. 1초는 163푼으로 한 꿰미가 되니, 우리나라 엽전으로 기준을 삼아 보면 1냥의 은이면 대개 엽전 11냥 4돈 1푼을 얻을 수 있으니 거의 10배의 이익을 보는 것이다. 모든 운반비를 제하더라도 5, 6배의 이익은 된다. 저 역관들은 한갓 자기들의 목전의 이익만 탐하고 국가의 장구한 계책은 알지 못하여, 수십 년 이래 밤낮 오직 당전의 통용을 소원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화살 가는 데 따라 과녁 세우기’나 ‘언 발에 오줌 누기’와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온갖 물가가 뛰어오르고 있는데, 어찌 외국의 조악한 화폐를 들여다가 통화의 유통을 스스로 흐리게 한단 말인가. 털모자는 오히려 서민들의 방한의 용구인데도 은으로 바꾸어 오는 것이 불가하거늘, 하물며 역관배들의 일시적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팔도에서 산출되는 귀중한 은을 쓸어다가 북경의 시장에다 밑 빠진 독을 만들어 쏟아 붓는단 말인가. 그 이해득실은 환히 알기 쉬워 굳이 지혜 있는 자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명백한 것이다.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먼저 돈길을 맑게 하고 우선 은화가 북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는 것밖에 없다.
어떻게 돈길을 맑힐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엽전을 사용한 이래로 구전(舊錢)보다 좋은 것이 없다. 구전은 모두 견고하고 중후하며 글자체도 분명하였는데, 임신ㆍ계유 연간에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동시에 엽전을 주조하면서 느닷없이 옛 방식을 바꾸어 납과 철을 많이 섞은 데다 두께가 너무 얄팍해서 손만 대면 쉬이 부서질 정도였다. 그리하여 엽전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으로 간주되어 맨 먼저 돈의 재앙을 만들었으니, 물가가 치솟은 것은 실로 그때부터였던 것이다. 그 후 계속 만들 때마다 그 크기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금의 신전(新錢)과 함께 섞어서 꿰미를 만들면 신전은 구전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세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돈의 난잡함이 이 때문에 더욱 심해졌다.
지금 옛날의 오수전(五銖錢)과 삼수전(三銖錢)의 제도를 모방해서 어디서든 현재 있는 구전 한 닢을 신전 두 닢에 해당하도록 하고, 일제히 돈꿰미를 바꾸면 대소가 즉시 구분될 것이니 새로 돈을 주조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고도 앉아서 백만 냥을 얻을 수 있다. 비록 크고 작은 돈을 함께 통행시키더라도 가치의 경중에 따라 달리 쓰면 민심을 거스르지 않고 화폐가 잘 유통될 것이다. 임신ㆍ계유 연간에 세 영문(營門)에서 주조한 엽전은 큰 것도 구전만 못하고 작은 것은 신전과 맞지 않아 이미 격식에 어긋나고 형체마저 너무 얇고 졸렬하니 모두 통용을 정지시켜 저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돈길이 맑아질 것이다.
은화가 빠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관과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토산의 은괴를 그냥 부숴서 화폐로 삼지 말고, 모두 호조로 바치게 해서 일률로 닷 냥, 열 냥으로 크고 작은 덩어리를 만들어 천마(天馬)나 주안(朱雁)의 모양을 박아서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10분의 1의 세를 받는다. 그리고 교역한 당전은 국내에 들이지 못하게 하고 의주(義州)에 유치시켜 두었다가, 뒤에 나가는 사행의 노자에 충당시킬 것이다.
무릇 사행의 수행원도 마땅히 긴요치 않은 인원은 감해야 할 것이다. 서장관(書狀官)의 경우에 그 소임이 외교의 임무를 맡은 것도 아니요 직분이 종사(從事)와도 다른데, 그 식량이며 마부와 말 등 일체 번다한 비용은 따로 사신 한 사람의 몫이 들며 잡심부름하는 하인들을 많이 대동하고 양방(兩房)에 의존하여 취사를 해결한다. 그가 가고 오는 것은 본래 중국 측에서 알 바 아닌데도 무릇 잔치를 베풀고 상을 하사하는 자리에서 전례에 따라 염치없이 대접을 받고 있으니, 매우 부당한 일이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구차스럽기 짝이 없다. 세 명의 대통관(大通官 벼슬이 높은 역관) 이외에 무릇 압물종사(押物從事)는 모두 감원함이 옳고, 사자(寫字), 도화(圖畵), 의관(醫官)의 직임은 정사(正使)와 부사(副使)의 수행 비장(裨將)들에 분배시키며, 기타 무상종인(無賞從人)과 의주 상인은 일체 엄금하고, 무역하는 데 있어서는 약재 이외에는 일체 함부로 내가지 못하게 한다면 변경의 관문이 엄중해지고 국내에 은화가 저절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시국에 절실한 말로서 한(漢) 나라 가산(賈山)과 당(唐) 나라 육지(陸贄)와 같은데, 문장을 지은 것은 도리어 더욱 고아(古雅)하고 간결하다.

 

顧今民憂國計。專在財賦。我國舟不通外國。車不行域中。財賦之生。常有此數。不在官則在民矣。然而公私匱竭。上下俱困者。何也。理財之術。不得其道故也。夫幣重則物輕。幣輕則物重。物重則民國俱病。物輕則農賈共傷矣。列聖朝深軫幣輕之患。間嘗鑄錢。而乍行旋罷。誠以布楮雖輕。更有銀貨之重。爲之折中於貴賤之間。夫此三幣者。皆出於民手。疾作則可以自裕。錢非私鑄之貨。而仰給於官。當時鑄旣不多。其散於民者。未及遍敷。民之不便用錢。良以此也。故善爲財者。無他道焉。不過量泉幣之輕重。制物情之貴賤。壅者䟽之。濫者閉之。使無偏重偏輕之勢。而莫有甚貴甚賤之時矣。錢行百十有三年。內而地部賑廳五營。外而八道兩都統營。率皆再鑄。或三四鑄。年條數爻。當具在有司。一按可知目今官錢。留貯幾何。則民間所在。從可推知。百年之間。亦不無殘壞破缺。水火閪失。商略計除。而公私現錢。計應不下數百萬兩。較之初年始行。想多十倍。而大小遑急。莫不以錢爲憂甚者。以爲國中無錢何也。噫。錢號常平者。常欲與物俱平也。民之用錢旣久。則目熟手慣。不識他幣。並與銀貨而不用。錢日益多而物日益貴。凡所貿遷。非錢莫可。泉貨所流。就傾而瀉。物旣重矣。錢安得不傾哉。故昔之以一文二文而可得者。或有至三四文而不足。今以錢平物。不啻數倍。則斯豈非錢賤幣輕之明驗歟。然而通國之說財賦者。咸曰。錢貴故物隨而貴。何其不思之甚也。且夫銀乃財賦之上幣。而天下之所共寶者也。迺者。民俗狃於錢而不習於銀。銀遂歸物而不入於幣。非貨於燕市。則便同無用之物。年至曆咨。所帶包銀。不下十萬。通計十年。則已爲百萬。兌撥裝還。只是毳帽。帽過三冬。則弊棄耳。擧千年不壞之物。易三冬弊棄之具。載採山有盡之貨。輸之一往不返之地。天下拙計莫甚於此。竊聞國中將通用唐錢。以救錢荒。自今冬至使行。始許貿來云。此非計之得者也。錢非有風霜水旱之災。惡得如年糓之大無而稱荒哉。所以稱荒者。錢道殽雜。譬如草萊稂莠之不除耳。中國關外。以紋銀一兩。易錢七鈔。每鈔以百六十三文爲緡。若以我錢爲準。則一兩之銀。大率得錢一十一兩四錢一文之多。將爲十倍之利。除車雇馬貰。猶爲五六倍。彼象譯輩徒知目前之利。而不識經遠之謨。數十年來。日夜所願。惟在通用。是何異於隨矢立的。溲足救凍哉。國中錢幣之輕。而猶令百物踴貴。奈何益之以方外濫惡之鈔。自淆其貨泉哉。毳帽尙爲黎庶禦冬之具。而猶不可以銀易之。况爲象譯一時之小益。驅八域土產之白金。鑿尾閭於燕市而湊之哉。其利害得失。皎然易曉。不待智者而明也。爲今之計。莫如先淸錢路。姑閉銀貨入北之門。何以淸錢。自方內用錢以來。莫善於舊錢。舊錢莫不敦重堅厚。字體分明。而壬申癸酉之間。禁御訓局。同時並鑄。忽變舊式。多雜鉛鐵。形軆淺薄。觸手易碎。最稱濫惡。首爲錢祟。物價翔騰。實自其時。其後繼鑄者。軆益减小。以今新錢。同緡混貫。則入於舊錢輪郭之內。難以攷校。錢之殽雜。此爲尤甚。今誠倣古五銖三銖之制。悉令所在舊錢。一以當二。一易緡索。大小立判。不煩爐冶。坐得百萬。雖大小並行。使輕重異用。則不悖物情。而泉貨易流。壬癸所鑄三營之錢。大不及舊。小不中新。制旣違式。體又薄劣。悉令停行。無敢入市。則錢道斯淸矣。何以閉銀。公私所藏。土產白金。毋得生解爲幣。悉輸戶曹。率以五兩十兩爲大小之錠。鑄天馬朱雁之形。還歸本主。而仍行十一之稅。所貿唐錢。勿令入國。留之灣府。以充後行盤纏之資。凡使行員役。宜减冗額。至於書狀。任非專對。職殊從事。其糇糧夫馬。一應煩費。別添一价。而多帶傔隷。寄廚兩房。其去其來。本非大國所知。而凡干宴賚。隨例冐受。最是無謂。於彼於此。苟且亦甚。三大通官之外。凡押物從事。並宜停减。寫字圖畵醫官。分排於正副裨將。其無賞從人及灣賈。一切嚴禁。所貿非藥料。毋得闌出。則邊門嚴。而方內銀貨自足矣。

切時之言。如漢之賈山。唐之陸贄。行文却甚雅潔。


 


 

[주C-001]김 우상(金右相)에게 축하하는 편지 : 김이소(金履素 : 1735~1798)는 자가 백안(伯安), 호는 용암(庸庵),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인 김창집(金昌集)의 증손이다. 연암과는 약관 시절부터 친구였다. 영조 대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이조 판서를 거쳐 정조 대에 우의정과 좌의정에 올랐다. 이 글은 그가 1792년 음력 10월 우의정에 제수되었을 때 보낸 편지인데, 《하풍죽로당집》에는 ‘하김우상인론전폐경중서(賀金右相因論錢幣輕重書)’로, 《동문집성》에는 ‘하김우상이소인론천폐서(賀金右相履素因論泉幣書)’로 되어 있다.
[주D-001]백열(柏悅) : 가까운 친구의 좋은 일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 육기(陸機)의 탄서부(歎逝賦)에 “참으로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하고, 아! 지초가 불에 타니 혜초가 탄식하네.〔信松茂而柏悅 嗟芝焚而蕙歎〕”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文選 卷16》
[주D-002]별지(別紙) : 김택영(金澤榮)의 《연암집》과 《중편연암집》에는 ‘천폐의(泉幣議)’ 또는 ‘상김우상이소천폐의(上金右相履素泉幣議)’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주D-003]엽전이 …… 지났다 : 숙종 4년(1678)에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주D-004]오군영(五軍營) : 훈련도감(訓鍊都監),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을 말한다.
[주D-005]양도(兩都) : 강도(江都)와 송도(松都), 즉 강화부(江華府)와 개성부(開城府)를 가리킨다.
[주D-006]대소간에 : 원문은 ‘大小’인데, ‘小大’로 되어 있는 이본도 있다.
[주D-007]하정(賀正), 동지(冬至), 재력(䝴曆), 재자(䝴咨) : 하정은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축하하러 중국으로 가는 사행이고, 동지는 동짓날을 축하하러 가는 사행이며, 재력은 중국으로부터 역서를 받아 오는 것이고, 재자는 중국과의 외교문서인 자문(咨文)을 가지고 왕래하는 것을 이른다.
[주D-008]포은(包銀) : 사행(使行)의 여비 조달을 위해 인삼 열 근씩 담은 꾸러미 여덟 개 즉 팔포(八包)를 가져가도록 하다가 인삼 대신 그 값에 상당하는 은(銀)을 가져가도록 했는데, 이를 포은이라 한다.
[주D-009]이로써 …… 뿐이다 : 《열하일기》 일신수필(馹汛隨筆) 7월 22일 조를 보면, 영원위(寧遠衛) 지나 산해관(山海關) 조금 못 미쳐 중후소(中後所)란 곳에 대규모 털모자 공장이 셋이나 있으며 사신 행차에 동행한 우리나라 의주(義州) 상인들이 그곳의 생산품을 대량 수입해 간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은화 유출을 비판하였다. 중후소의 털모자 공장에 관해서는 김창업(金昌業)과 홍대용(洪大容) 등의 연행록에도 소개되어 있다.
[주D-010]산천에서 …… 실어서 : 원문은 ‘載採山有盡之貨’인데,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에는 ‘載採山川有盡之貨’로 되어 있다. 이어지는 대구(對句) ‘輸之一往不返之地’를 감안하면 후자처럼 1구가 8자로 되어야 옳다. 또한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 은조(銀條)에도 이와 유사한 “以山川有限之材 輸一往不返之地”라는 구절이 있어 이를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단 《열하일기》 일신수필 7월 22일 조에는 “以採山有限之物 輸一往不返之地”라 하여 ‘山川’이 아니라 ‘山’으로 되어 있다.
[주D-011]국내에 …… 허락하였다 : 정조 16년(1792) 10월 은(銀) 부족에 따라 포은을 채우지 못하게 된 역관들의 생계 대책과 전황(錢荒) 해소를 위해 청 나라 동전을 수입하기로 하자 평안 감사 홍양호(洪良浩)가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가 우려한 대로 청 나라가 《대청회전(大靑會典)》에 동철(銅鐵)의 외국 유출을 금한다는 규정을 들어 불허함에 따라 동전 수입이 실현되지는 못했다. 《正祖實錄 16년 10월 6일ㆍ19일, 17년 2월 22일》
[주D-012]문은(紋銀) : 청 나라에서 화폐로 쓰이던 은을 이른다. 말굽 모양이라 하여 마제은(馬蹄銀)이라고도 부른다.
[주D-013]임신ㆍ계유 연간 : 각 군영의 경비 조달을 이유로 중앙의 세 영문(營門)으로 하여금 전년부터 주조하게 한 상평통보 44만 4000냥의 주조가 임신년(1752, 영조 28) 7월 1일 완료되었다. 당시 주조된 동전은 원료 부족 때문에 크기가 약간 축소된 중형(中型) 상평통보였다.
[주D-014]지금의 신전(新錢) : 정조 9년(1785) 7월 정언 이민채(李敏采)가 상소하여 전황(錢荒) 대책을 건의한 것을 계기로 호조에서 주관하여 상평통보 67만 냥을 새로 주조하게 하였다.
[주D-015]오수전(五銖錢)과 삼수전(三銖錢)의 제도 : 오수전이 처음 통행될 때 이전에 있던 삼수전과 차등을 두고 교환되었던 사실을 말한다. 오수전은 무게가 5수(銖)로서 한(漢) 나라 무제(武帝) 원수(元狩) 5년(기원전 118)에 처음으로 주조되어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수(隋) 나라 때까지 통용되다 당(唐) 나라 건국 초에 폐지되었다. 삼수전은 오수전에 앞서 한 나라 무제 건원(建元) 1년(기원전 140)에 처음으로 주조되었으나 무게가 너무 가벼워 위조하기 쉬웠으므로 4년 뒤에 주조가 정지되었다.
[주D-016]너무 얇고 졸렬하니 : 원문은 ‘薄劣’인데, ‘劣薄’으로 되어 있는 이본도 있다.
[주D-017]주안(朱雁) : 붉은색의 기러기로 서조(瑞鳥)의 하나이다.
[주D-018]종사(從事) : 원래 여러 가지 직책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사행의 실무를 맡은 관원을 말한다. 예컨대 방물 호송을 맡은 관원을 압물종사(押物從事)라 한다.
[주D-019]양방(兩房) :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를 가리킨다. 부사를 부방(副房), 서장관을 삼방(三房)이라 한다.
[주D-020]무상종인(無賞從人) : 응상종인(應賞從人)과 달리, 청 나라 황제로부터 상을 하사받는 명단에 들지 못하는 비공식 수행원을 가리킨다.
[주D-021]가산(賈山) : 전한(前漢) 때의 인물로, 문제(文帝)가 백성들이 사사로이 돈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인 도주전령(盜鑄錢令)을 폐지하자 가산이 글을 올려 강력히 반대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격절(激切)하여 문제가 끝내 처벌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주D-022]육지(陸贄) : 754~805. 당(唐) 나라 때의 인물로, 덕종(德宗) 초에 한림학사가 되어 주자(朱泚)의 반란이 일어나자 황제의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간절하여 무인들조차 조서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고 한다. 그 후 재상이 되어 폐정(弊政)을 논하고 가혹한 조세제도를 혁파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그가 황제에게 올린 글들이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라는 책으로 남아 있는데 그 글이 대부분 시국에 절실한 내용들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