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賑政)에 대해 단성 현감(丹城縣監) 이후(李侯)에게 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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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 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봄날이 쌀쌀한데 정무에 분망하신 몸이 더욱 안중(安重)하시다니 우러르고 그리던 마음이 매우 흐뭇합니다.
그런데 보내 주신 편지에,
라는 대문이 있으니, 말이 어긋날 뿐더러 생각지 못함이 어찌 그리도 심합니까! 지난번에 갈 길이 바빠서 긴 이야기는 못 하고, 다만 예(禮)를 진정에도 적용할 만하다고 말했지요. 말이 비록 두서를 갖추지 못했지만 스스로 짐작이 있어서 한 말이었는데, 밑도 끝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한꺼번에 끄집어내었으니 그대는 본래의 사정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갑자기 해괴하게 듣고는 도리어 그 말을 구실로 삼아 나를 오활하고 괴벽스러워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웃었습니다. 오활한 점이 진실로 나에게 있으니 마음에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만약 “기민 구제가 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르신다면 어찌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아! 군자가 정치를 하면 어디에 가도 예 아닌 것이 없는데, 하물며 진정은 국가를 다스리는 큰 정사요 많은 목숨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록 ‘운한(雲漢)’을 상고해도 관련 예의를 상고할 길 없고, 향음주례(鄕飮酒禮)가 화락한 데 비해 비참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를 먹이는 것을 ‘호(犒)’라 하고 노인에게 잔치 베푸는 것을 ‘양(養)’이라 하여 모두가 의식(儀式)이 있으니, 백성이 주리다 못해 달려들면 그 빈궁을 구해 주는 것을 진휼(賑恤)이라 하는데 유독 여기에만 규칙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온 고을 백성들을 모아 놓고서 먹이기로 하면 ‘호’와 같고, ‘양’이라는 점에서는 잔치와도 같은데, 남녀가 섞여 앉고 어른 아이가 자리를 다투니 어찌 이렇게 분별이 없고 질서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이러고저러고 말한 것은 주린 백성에게 읍양(揖讓)을 행하자는 말도 아니요, 진휼하는 마당에서 여수(旅酬)를 본받자는 것도 아닙니다. 쪽박으로 조두(俎豆 제기(祭器))를 익히자는 말도 아니요, 다 죽어 가는 사람에게 사하(肆夏)에 맞추어 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에게 섭자(攝齊)를 힘쓰라는 것도 아니요, 부황 난 사람에게 유철(流歠)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 예의란 일이 생기기 전에 방지하자는 것이요, 법률이란 일이 생긴 뒤에 금하자는 것인데, 저 기민들이 얼굴빛은 부어터지고 의복은 남루하며 바른손에는 쪽박을 들고 왼손에는 전대를 들고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모양으로 허리 굽혀 관정(官庭)에 나아오고 있으니, 그들이 아무리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 해도 누가 능히 금지하겠습니까.
지난번 진주(晉州)를 가는 길에 귀하의 고을을 경유하였습니다. 마침 진휼하는 날이라 수천 수백 명의 주린 백성들이 문 부근에 모여들었는데, 관아의 문은 안으로 닫히고 문지기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말을 세우고 한참 동안 기다렸으나 통과할 길이 없었습니다. 뭇 사내 뭇 계집들은 늙은이를 부축하거나 어린애를 이끌고, 혹은 관문을 두들기며 크게 외치기도 하고 혹은 이러니저러니 떠들어 대며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외모를 보면 모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숨넘어가는 형상이었으나 그 뜻을 살피면 모두 다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둠을 믿고 당당한 기세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하찮은 교졸(校卒)이 와서 뭇 백성에게 타이르기를, “새벽부터 죽을 끓이는데 솥은 크고 쌀은 많고 하여 무르익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선 잠깐만 기다려 주면 곧 불러들이겠다.”고 하자, 군중이 성을 내며 일제히 일어나 떼로 덤벼들어 그 교졸을 두드려 대어 옷을 찢고 갓을 부수고 머리칼을 잡아당기고 수염을 뽑는 등 못 하는 짓이 없었으며, 한 사람은 갑자기 제가 제 코를 쳐서 피를 내어 낯에 바르고 큰소리로 “사람 죽인다!” 외치니 뭇 백성들이 모두 함께 외치기를, “아전이 주린 백성을 친다!” 했습니다.
저들이 비록 사정이 급하여 진휼을 받자고 문 열기를 재촉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그 야료 꾸미는 것을 보면 이만저만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후에 손님〔客 연암을 가리킴〕을 맞기 위해 문이 드디어 열리자 군중들이 뒤죽박죽으로 한꺼번에 관정에 밀어닥쳤으며, 이어서 음식을 제공하니 그 시끄러움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이날 광경은 문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대는 듣도 보도 못 했을 것입니다. 피차 인사를 차린 뒤에, 그대가 먼저 아까 문을 닫은 이유에 대해,
“백성들 사는 곳이 각각 멀고 가까움이 있으므로 여기 오는 것도 선후가 있어서, 먼저 온 자는 부엌을 에워싸고 불을 쪼이며 끓이는 죽이 절반도 안 익어서 뭇 쪽박으로 지레 휘저어 대니 온 솥이 무너질 지경이므로, 부득불 문을 잠그고 백성을 못 들어오게 하여 일제히 모이기를 기다린 것이지 감히 손님을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여, 마침내 주인과 손님이 서로 한바탕 웃었지요. 그런데 아까 목도한 광경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비단 이야기가 장황한 데다 좌중에 진정을 감찰하는 감영(監營)의 비장(裨將)이 있어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까지 번거롭게 알릴 필요가 없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굶주린 백성은 비유컨대 오랜 병에 시달린 아이와 같아서, 떼를 쓰고 어리광을 부리면 그 부모된 자는 아무쪼록 잘 타일러서 그 뜻을 순순히 받아 줄 따름이지, 어찌 그때마다 꾸짖고 나무라기를 평소와 같이 할 수야 있겠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공자(孔子)는 말씀하기를 “정령(政令)으로써 이끌고 형법으로써 단속하면 백성은 죄를 면하기는 하나 염치가 없어지고, 도덕으로써 이끌고 예의로써 단속하면 염치도 가지려니와 바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률로 백성을 이기기보다 차라리 예의로 굴복시키는 것이 낫다 하겠으니, 왜 그렇겠습니까? 법률로 강요하자면 형벌과 위엄이 뒤를 따르게 되고, 예의를 사용하게 되면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앞을 서게 됩니다. 백성 중에 만약 위엄과 형벌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내가 법률을 무서워하는 자에게는 이길 수가 있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자에겐 도리어 지게 되는 것인데, 더더구나 주림을 빙자하고서 마구 대드는 자에게 있어서이겠습니까?
무릇 인지상정으로 부끄러이 여기는 것은 가난과 굶주림보다 더함이 없고 잠시 동안은 한 사발 국물에도 염치를 차리는 법입니다. 이래서 내가 그들의 고유한 본성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 혐의를 사지 않게 남녀를 가르고 어른 아이의 순서에 따라 줄을 만들고 사족(士族)과 서민의 명분을 구별하여, 질서 정연하게 서로 넘어서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있는 힘을 다해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지만 그것이 제 본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섭게 하는 것은 부끄럽게 만드는 것만 못하고, 억눌러 이기는 것은 순순히 굴복하게 하는 것만 못하니, 이른바 ‘죄는 면하되 염치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김을 두고 이름이요, ‘염치도 가지려니와 바르게 된다’는 것은 굴복시킴을 두고 이름입니다.
지금 영남은 온 도가 불행히도 대흉년을 만나서 대대적인 진휼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을 수령된 자는 힘을 다해 곡식을 마련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민을 가려 뽑는 마당에, 어느 누가 감히 백성을 어린아이 돌보듯이 하는 조정의 성대한 마음을 본받고 우리 임금의 근심 걱정하시는 마음의 만의 하나나마 보답하려 아니 하오리까! 더더구나 잘잘못을 가려 승진시키고 벌주는 일이 이 한 번의 거행에 달렸으니, 두려워하고 삼가고 경계하고 독려하다 보면, 명예를 구하는 겉치레로 돌아가기도 쉽고, 위로하고 구호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도리어 감사할 줄 모른다는 한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진(公賑)이든 사진(私賑)이든 뒷날에 계속하기 어려움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공이 되든 죄가 되든 대부분 목전의 미봉책만 힘씁니다. 준비한 곡물도 많고 구제한 민중도 많으며 모든 진정에서 잘못한 고을이 없다 할지라도, 다만 두려운 것은 진정을 철회한 뒤입니다. 겨우 연명해 가던 남은 목숨을 무슨 수로 구제하며, 은혜만 바라고 사는 안이한 풍속을 장차 무슨 법률로 억누른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한 예의란 것은 통상적인 진휼 방식을 버리고 별도로 다른 법식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고 어루만져 주는 속에서도 대체(大體)를 보존하기에 힘쓰고, 나눠 주고 먹여 주기 전에 먼저 그 염치부터 길러서, 반드시 남녀는 자리를 구분하고 어른 아이는 자리를 따로 하고 사족은 앞에 앉히고 서민은 그 아래에 자리 잡게 하여 각각 제자리를 찾고 서로 차례를 어지럽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 되면 죽을 나눠 줄 때 남자는 왼편으로 여자는 바른편으로 되어 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질서 정연할 것이며, 늙은이는 앞서고 젊은이는 뒤로 서서 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양하게 될 것이며, 곡식을 나눠 줄 때에 앞에 있는 자가 먼저 받는다 해서 시새우지 않으며 아래에 있는 자가 차례를 기다려도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저 예의란 것이요 기민 구제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선생이 평소에 육 선공(陸宣公 육지(陸贄))의 글을 몹시 즐기셨는데, 지금 이 글을 읽어 보니 특히 자양(紫陽 주자(朱子))의 글과도 닮았다. 자양 부자(紫陽夫子)도 역시 선공(宣公)의 글을 좋아하셨던가?
恭承惠牘。謹審春寒。政履增重。良慰瞻咏。來敎有曰。禮云禮云。賑民云乎哉。何其爲言之悖謬而不思之甚也。頃緣行忙。末由長話。但言惟禮可用於賑。語雖不倫。自有斟量。而旣無顚末。突如拈出。足下未亮本事。驀然駭聽。反作口實。笑僕迂僻。闊於事情。迂誠有之。心所願安。若謂賑民無涉於禮。豈不過歟。噫。君子爲政。何往而非禮也。况賑者。有國之大政。而衆命之所繫乎。雖其考之雲漢。而節文無稽。視諸鄕飮。而舒慘有間。然饋師爲犒。讌老爲養。莫不有儀。民以飢至。振瘠爲賑。獨不可以有則乎。夫致一邑之大衆。以饋則似犒。以養則同讌。而男女雜坐。長幼爭席。如之何其無別無序也。向所云云。非謂行揖讓於飢民。效旅酬於賑庭。非謂簞瓢可以講俎豆。尩羸可以步肆夏。非謂勉攝齊於鶉結。戒流
歠於菜色也。槪以禮者。防於未然之前。法者。禁於已然之後。彼飢民者。顔色腫噲。衣裳襤褸。右手持瓢。左手挈槖。非人非鬼。傴僂就庭。縱爲非法。孰能禁之。頃於晉州之行。歷入貴縣。適値賑日。千百飢口。坌集門下。而衙門內閉。無一閽者。立馬良久。無路相通。衆男衆女。扶老携幼。或叩關大呼。或言語噂
。略無顧忌。觀其貌則莫非顚連奄奄之形。察其意則皆有怙縱堂堂之勢。俄有小校來諭衆民。自曉煑粥。鼎大米多。苦遲爛熟。姑俟須臾。卽當招入云爾。衆怒齊起。群敺小校。裂破衣笠。掠髮擢鬚。無所不至。忽有一人。自搏其鼻。出䘐塗面。聲張殺人。衆口同唱。吏打飢民。彼雖情急就賑。要趣開門。其所尋閙。亦極驚心。少焉迎客。門遂以闢。飢民雜遝。一擁入庭。因以設餉。群囂自息。伊日光景。旣在門外。足下之所未聞覩也。彼此寒暄之外。足下先叙俄刻閉門之由曰。民之所居各有遠近。其所來赴。亦有後先。先至者圍竈附火。烹粥未半。衆瓢徑攪。
全鼎致壞。不得不閉門。止民以待齊集。非敢拒客也。遂客主一笑。而不提所見者。非但語涉張皇。座有監賑營裨。不必煩聞生面。且念今日飢民。譬如舊病之兒。逞其憍癡。爲厥父母者。區區善誘。順適其意而已。寧能輒加呵叱如平日乎。孔子曰。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故與其法勝。不如禮屈。何則。法之所須。刑威從後。禮之爲用。恥惡在先。民有侮威而蔑刑。則是我能勝於畏法者。而反輸於不畏者也。而况藉飢而爲强乎。常情所羞。莫如貧餓。斯須之廉。在於豆羹。是我因其固有之性。而爲之別嫌疑。列次序。辨名分。秩然不可以相踰也。而况黽勉庚癸之呼。而非其本情者乎。故畏之不若恥之。勝之不若屈之。免而無恥者。勝之謂也。有恥且格者。屈之謂也。今嶺南全道。不幸値歲極無。擧設大賑。爲守令者竭力辦糓。殫誠抄飢。孰敢不仰體朝廷若保之盛念。思所以對揚憂勤之萬一也哉。又况陟罰
臧否。係此一擧。則畏愼儆勵之有餘。而未免要譽之歸。慰藉呴嚅之太過。而反致竭恩之歎。公私之間。不思日後之難繼。功罪之外。多務目前之彌縫。其所措糓物。非不多也。其所濟人衆。非不大也。凡百賑政。無不善之邑也。但恐撤賑之後。苟延之餘喘。將以何術而濟之。倖恩之婾俗。將以何法而勝之乎。故吾所謂禮者。非欲捨常賑之式。而別有他法也。但於愍恤之中。務存大體。饋饗之前。先養其恥。必令男女分席。長幼異坐。士族置前。庶甿居下。各尋其位。不相亂次。則設粥之時。男左而女右。不期整而自整矣。老先而少後。不期讓而自讓矣。分糓之際。置前者先受而不妒。居下者待次而不爭矣。此吾所謂夫禮而可繼之道也。
先生平日。酷嗜陸宣公。而今讀此書。特類紫陽。無亦紫陽夫子。亦好宣公耶。
[주C-001]진정(賑政)에 …… 답함 : 진정은 흉년을 만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정사(政事)를 말한다. 단성은 안의현 이웃에 있던 고을로 현재는 산청군에 속한 면이다. 《하풍죽로당집》, 《운산만첩당집》 등에는 ‘이후(李侯)’ 다음에 ‘영조(榮祚)’라 하여 단성 현감의 이름을 밝혀 놓았다. 《과정록(過庭錄)》에 의하면, 1793년(정조 17) 봄에 연암은 자신의 녹봉을 털어 진정을 베풀 때 예법에 맞추어 질서를 유지했으며, 그 뒤에 이웃 고을 수령과 진정을 논한 장문의 편지가 문집에 실려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편지를 가리킨다. 또한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진정을 논한 주자(朱子)의 글과 같은 법도가 있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주D-001]예(禮)라 …… 것이겠는가 : 《논어》 양화(陽貨)에서 공자가 “예라 예라 이르지만, 옥백(玉帛)을 이른 것이겠는가?〔禮云禮云 玉帛云乎哉〕”라고 한 말을 흉내낸 것이다. 공자의 말은 형식적으로 예물만 갖추고 진정한 예가 결여된 경우를 비판한 것이었는데, 단성 현감은 기민 구제의 경우에는 구태여 예를 갖출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였다.
[주D-002]비웃었습니다 : 《하풍죽로당집》, 《운산만첩당집》 등에는 그다음에 ‘그 형세가 실로 그러하고’란 뜻의 ‘其勢固然’ 4자가 더 있다.
[주D-003]운한(雲漢) : 《시경》 대아(大雅) 운한을 가리킨다. 이 시는 주(周) 나라 때 큰 가뭄을 만나 하늘에 기우제를 올리며 불렀던 노래라 한다.
[주D-004]향음주례(鄕飮酒禮)가 …… 있습니다 : 원문은 ‘視諸鄕飮 而舒慘有間’인데 《하풍죽로당집》, 《운산만첩당집》 등에는 ‘舒慘’이 ‘舒疾’로 되어 있다. 그러면 ‘향음주례가 여유 있는 데 비해 서두르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주D-005]먹이기로 …… 같은데 : 원문은 ‘以饋則似犒 以養則同讌’인데, 《운산만첩당집》에는 ‘以犒則似 以養則同’으로, 《하풍죽로당집》에는 ‘以犒則似師 以養則同燕’으로 되어 있다.
[주D-006]읍양(揖讓) : 향음주례에서 주인과 손님이 상견례를 할 때,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읍(揖)을 세 번하고 계단에 먼저 오르기를 세 번 양보하는 예법을 말한다.
[주D-007]여수(旅酬) : 향음주례에서 헌작(獻爵)의 예식이 끝난 다음에 손님들이 장유(長幼)의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술잔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D-008]사하(肆夏) : 주(周) 나라 때의 궁중음악인 구하(九夏) 중의 한 곡으로, 사자(死者) 대신 제사를 받는 시(尸)가 묘문(廟門)에 들어설 때와 나갈 때 이를 연주했다고 한다. 《周禮 春官 大司樂》 또한 《예기》 옥조(玉藻)에 옛날의 군자는 “채제(采齊)의 곡에 맞추어 달려가고 사하(肆夏)의 곡에 맞추어 걸었다.〔趨以采齊 行以肆夏〕”고 하였다.
[주D-009]섭자(攝齊) : 당(堂)에 오를 때 옷자락을 끌어당김으로써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함과 동시에 공경의 뜻을 표하는 예법을 말한다.
[주D-010]유철(流歠)하지 말라 : 《예기》 곡례(曲禮)에 기록된 식사 예법의 하나로, 염치없어 보이므로 죽이나 국물을 단번에 후루룩 들이켜지 말라는 뜻이다.
[주D-011]정령(政令)으로써 …… 된다 : 《논어》 위정(爲政)에 나온다.
[주D-012]잠시 …… 법입니다 : 원문은 ‘斯須之廉 在於豆羹’이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평상시는 형을 공경하되 잠시 동안은 향리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庸敬在兄 斯須之敬 在鄕人〕”라고 하였고, “밥 한 그릇과 국 한 사발을 얻으면 살고 못 얻으면 죽을지라도, 야단치면서 주면 길 가던 사람도 받지 않으며 발로 차서 주면 거지도 더럽다고 여긴다.〔一簞食 一豆羹 得之則生 弗得則死 嘑爾而與之 行道之人弗受 蹴爾而與之 乞人不屑也〕” 하였다.
[주D-013]그들을 위해 : 원문은 ‘爲之’인데, 《하풍죽로당집》, 《운산만첩당집》 등에는 ‘與之’로 되어 있다.
[주D-014]공진(公賑)이든 사진(私賑)이든 : 원문은 ‘公私之間’인데, 공진은 공곡(公穀 : 관곡)으로 기민을 구제하는 것이고 사진은 수령이 자신의 봉급을 털어 기민을 구제하는 것이다.
[주D-015]대체(大體) :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몸에는 귀한 부분과 천한 부분이 있고 중대한 부분과 사소한 부분이 있다. 사소한 부분으로써 중대한 부분을 해치지 말고 천한 부분으로써 귀한 부분을 해치지 말지니, 사소한 부분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중대한 부분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고 하였고, “대체(大體)를 따르는 자는 대인이 되고 소체(小體)를 따르는 자는 소인이 된다.”고 하였다. 집주(集註)에 몸에서 천하고 사소한 부분은 입과 배요, 귀하고 중대한 부분은 마음과 뜻이라 하였다. 대체는 천부적인 도덕심, 소체는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을 뜻한다.
[주D-001]예(禮)라 …… 것이겠는가 : 《논어》 양화(陽貨)에서 공자가 “예라 예라 이르지만, 옥백(玉帛)을 이른 것이겠는가?〔禮云禮云 玉帛云乎哉〕”라고 한 말을 흉내낸 것이다. 공자의 말은 형식적으로 예물만 갖추고 진정한 예가 결여된 경우를 비판한 것이었는데, 단성 현감은 기민 구제의 경우에는 구태여 예를 갖출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였다.
[주D-002]비웃었습니다 : 《하풍죽로당집》, 《운산만첩당집》 등에는 그다음에 ‘그 형세가 실로 그러하고’란 뜻의 ‘其勢固然’ 4자가 더 있다.
[주D-003]운한(雲漢) : 《시경》 대아(大雅) 운한을 가리킨다. 이 시는 주(周) 나라 때 큰 가뭄을 만나 하늘에 기우제를 올리며 불렀던 노래라 한다.
[주D-004]향음주례(鄕飮酒禮)가 …… 있습니다 : 원문은 ‘視諸鄕飮 而舒慘有間’인데 《하풍죽로당집》, 《운산만첩당집》 등에는 ‘舒慘’이 ‘舒疾’로 되어 있다. 그러면 ‘향음주례가 여유 있는 데 비해 서두르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주D-005]먹이기로 …… 같은데 : 원문은 ‘以饋則似犒 以養則同讌’인데, 《운산만첩당집》에는 ‘以犒則似 以養則同’으로, 《하풍죽로당집》에는 ‘以犒則似師 以養則同燕’으로 되어 있다.
[주D-006]읍양(揖讓) : 향음주례에서 주인과 손님이 상견례를 할 때,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읍(揖)을 세 번하고 계단에 먼저 오르기를 세 번 양보하는 예법을 말한다.
[주D-007]여수(旅酬) : 향음주례에서 헌작(獻爵)의 예식이 끝난 다음에 손님들이 장유(長幼)의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술잔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D-008]사하(肆夏) : 주(周) 나라 때의 궁중음악인 구하(九夏) 중의 한 곡으로, 사자(死者) 대신 제사를 받는 시(尸)가 묘문(廟門)에 들어설 때와 나갈 때 이를 연주했다고 한다. 《周禮 春官 大司樂》 또한 《예기》 옥조(玉藻)에 옛날의 군자는 “채제(采齊)의 곡에 맞추어 달려가고 사하(肆夏)의 곡에 맞추어 걸었다.〔趨以采齊 行以肆夏〕”고 하였다.
[주D-009]섭자(攝齊) : 당(堂)에 오를 때 옷자락을 끌어당김으로써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함과 동시에 공경의 뜻을 표하는 예법을 말한다.
[주D-010]유철(流歠)하지 말라 : 《예기》 곡례(曲禮)에 기록된 식사 예법의 하나로, 염치없어 보이므로 죽이나 국물을 단번에 후루룩 들이켜지 말라는 뜻이다.
[주D-011]정령(政令)으로써 …… 된다 : 《논어》 위정(爲政)에 나온다.
[주D-012]잠시 …… 법입니다 : 원문은 ‘斯須之廉 在於豆羹’이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평상시는 형을 공경하되 잠시 동안은 향리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庸敬在兄 斯須之敬 在鄕人〕”라고 하였고, “밥 한 그릇과 국 한 사발을 얻으면 살고 못 얻으면 죽을지라도, 야단치면서 주면 길 가던 사람도 받지 않으며 발로 차서 주면 거지도 더럽다고 여긴다.〔一簞食 一豆羹 得之則生 弗得則死 嘑爾而與之 行道之人弗受 蹴爾而與之 乞人不屑也〕” 하였다.
[주D-013]그들을 위해 : 원문은 ‘爲之’인데, 《하풍죽로당집》, 《운산만첩당집》 등에는 ‘與之’로 되어 있다.
[주D-014]공진(公賑)이든 사진(私賑)이든 : 원문은 ‘公私之間’인데, 공진은 공곡(公穀 : 관곡)으로 기민을 구제하는 것이고 사진은 수령이 자신의 봉급을 털어 기민을 구제하는 것이다.
[주D-015]대체(大體) :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몸에는 귀한 부분과 천한 부분이 있고 중대한 부분과 사소한 부분이 있다. 사소한 부분으로써 중대한 부분을 해치지 말고 천한 부분으로써 귀한 부분을 해치지 말지니, 사소한 부분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중대한 부분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고 하였고, “대체(大體)를 따르는 자는 대인이 되고 소체(小體)를 따르는 자는 소인이 된다.”고 하였다. 집주(集註)에 몸에서 천하고 사소한 부분은 입과 배요, 귀하고 중대한 부분은 마음과 뜻이라 하였다. 대체는 천부적인 도덕심, 소체는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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