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몽직(李夢直)에 대한 애사(哀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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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 사람의 삶은 요행이라 할 수 있는데도 그 죽음이 공교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루 동안에도 죽을 뻔한 위험에 부딪치고 환난을 범하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다만 그것이 간발의 차이로 갑자기 스쳐가고 짧은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데다가, 마침 민첩한 귀와 눈, 막아 주는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되는 까닭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며, 사람들도 편안하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행동하여 밤새 무슨 변고가 없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진실로 사람마다 늘 뜻하지 않은 변고를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게 한다면, 비참하도록 두려워서 비록 종일토록 문을 닫고 눈 가리고 앉아 있다 해도,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예전에 어떤 망기(望氣)하는 자가 한 여자의 관상을 보고서 소가 들이받는 것을 조심하라고 일렀는데, 지게문 앞에서 귀이개로 귀를 후비다 지게문이 세차게 부딪치는 바람에 귀를 찔러서 죽었으니, 귀이개는 소뿔로 만든 것이었다. 또 사주쟁이가 한 사내의 사주팔자를 논하면서 쇠를 먹고 죽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른 아침 밥을 먹다가 폐가 수저를 빨아들여 죽었다. 그 신기하게 들어맞고 공교하게 증험된 것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일을 당하기에 앞서 간곡하게 조심하라고 당부하지 않은 적도 없었다. 그러나 쇠는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소도 규방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니, 비록 천명을 아는 선비일지라도 이런 일을 미리 헤아려서 경계하고 조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 “군자는 그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두려워하고,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경계한다.” 했지만, 이것이 어찌 소에 찔리고 쇠를 먹는 것을 두고 이름이겠는가. 요컨대 높은 산에 오르지 아니하고 깊은 물가에 다가가지 않고, 언어를 조심하고 음식을 조절하며, 나의 생각이 속에서 생겨나는 바를 경계한 것일 뿐이다. 밖에서 닥쳐오는 환난이야 역시 또 어찌하겠는가.
이몽직의 휘(諱)는 한주(漢柱)이니, 본관은 덕수(德水)로서 충무공(忠武公)의 후손이다. 그 부친은 절도사(節度使)로 휘가 관상(觀祥)인데, 나의 매형(姊婿)인 의금부 도사 서중수(徐重修) 씨에게 외삼촌이 된다. 그러므로 몽직은 어렸을 때부터 내게 와서 배웠고, 그의 매제인 박씨의 아들 제운(齊雲 박제가)은 젊은 나이로 문장에 능하여 호를 초정(楚亭)이라 하였는데 나와 친한 사이다. 몽직은 대대로 장수의 집안이라 비록 무관으로 종사했지만 문인을 좋아하여, 항상 초정을 따라서 나와 교유하였다. 사람됨이 어려서는 곱고 귀엽더니, 장성한 뒤에는 시원스럽고 명랑하여 호감을 주었다. 하루는 남산에서 활쏘기를 익히다가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죽었을 뿐 아니라 아들도 없었다.
아, 국가가 태평을 누린 적이 오래라 사방에 난리가 없어 싸울 만한 일이 없는데도, 선비가 유독 창끝이나 살촉에 찔려 죽는다는 것은 어찌 공교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무릇 사람이 하루를 사는 것도 요행이라 하겠다. 이에 애사를 지어 전장에서 죽은 장사(壯士)를 애도하고, 이로써 몽직의 죽음에 대해 조문하노라. 애사는 다음과 같다.
장사가 몸을 솟구쳐 전장으로 내달리니 / 士踴躍兮赴戰塲
바람 모래 들이쳐라 양편 군사 맞붙는다 / 風沙擊兮兩軍當
목소리가 쉬고 거칠어 도리어 고조되지 아니하고 / 聲廝暴兮還不颺
입으로는 칼을 물고 전진하며 창 휘두르네 / 口含劍兮前舞槍
눈 한번 깜짝 않네 뭇 창끝이 몰려와도 / 目不瞬兮集衆鋩
오른발론 짓밟고 왼발을 날리누나 / 踏右足兮左脚揚
모든 힘을 다 쏟아라 임금님을 위함일레 / 竭膂力兮爲君王
모양 소리 사나워도 참으로 미치광이 아니라오 / 容聲惡兮諒非狂
아아 / 嗚呼
죽은 지가 오래지만 곧게 선 채 쓰러지지 않고 / 死已久兮立不僵
주먹 상기 쥐었어라 두 눈마저 부릅떴소 / 手猶握兮兩目張
자손에게 벼슬 주고 그 마을에 정표(旌表)하며 / 蔭子孫兮表其鄕
역사책에 기록하니 아름다운 이름 길이 전하리 / 史書之兮流芬芳
나는 내 친구 이사춘(李士春)이 죽은 뒤부터는 사람들과 다시 교제하고 싶지 않아 경하(慶賀)건 조위(弔慰)건 모두 폐해 버렸다. 그리하여 평생의 절친한 친구로 이를테면 유사경(兪士京 유언호(兪彦鎬)), 황윤지(黃允之 황승원(黃昇源)) 같은 이들이 험한 횡액을 만나 섬에서 거의 죽게 되었어도, 한 글자 안부를 물은 적이 없었다. 비록 왕래하는 일이 있다 해도, 가까운 이웃에 밥 지을 물과 불을 얻거나 시복(緦服) 이내의 집안 친척을 조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척 원망하고 노여워하여, 꾸지람과 책망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나 역시 스스로 이와 같이 하겠다 감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교제가 끊어지는 것도 달갑게 여겨, 비록 실성하거나 멍청한 사람으로 지목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았다.
대개 생각은 다 망상이요, 인연은 다 악연이다. 생각하는 데서 인연이 맺어지고, 인연이 맺어지면 사귀게 되고, 사귀면 친해지고, 친하면 정이 붙고, 정이 붙으면 마침내는 이것이 원업(冤業)이 되는 것이다. 그 죽음이 사춘(士春)처럼 참혹하고 몽직(夢直)처럼 공교로운 경우에는, 평생 서로 즐거워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데 마침내 재앙과 사망으로 고통이 혹독하여 뼈를 찔러대니, 이것이 어찌 망상과 악연이 합쳐져서 원업이 된 게 아니겠는가. 만약에 몽직과 애당초 모르는 사이였다면, 아무리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참담한 것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몽직이 나를 종유(從遊)한 것은 비록 사춘의 경우처럼 정이 깊고 교분이 두텁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달 밝은 저녁과 함박눈 내린 밤이면, 문득 술을 많이 가지고 와서 거문고를 퉁기고 그림을 평론하며 흠뻑 취하곤 했었다. 나는 고요히 지내면서 이런 생활에 익숙해 있었는데, 혹은 달빛 아래 거닐며 서글퍼하다 보면 몽직이 하마 이르렀고, 눈을 보면 문득 몽직을 생각하는데, 문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하면 과연 몽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이다.
내가 그의 집에 가서 곡하고 조문하지 못할 형편이므로, 그를 위해 이 애사를 지어 저 옛날 한창려(韓昌黎)가 구양생(歐陽生)에 대한 애사를 손수 썼던 일을 본떠서, 드디어 한 통을 써서 초정에게 주는 바이다.
大凡人之生。可謂倖矣。而其死也非巧。何者。一日之中。其所以觸危亡犯患難者。不知其有幾。而特其倐忽於毫髮之際。經過於頃刻之間。而適有耳目之捷。手足之捍。故自不覺其所以然者。而夫人者。亦能坦懷安行。無終夕之慮也。誠使人人者。常懷不虞之慮。則憯然畏懼。雖終日閉門掩目而處。將不勝其憂爾。昔有望氣者。相一女子戒牛觸。甞臨戶
挑。戶激觸耳而死。
則牛也。又算命者。論一丈夫當食金而死。甞早食。肺吸其匙而死。其奇中巧驗如此。而又未甞不先事而丁寧戒囑。然金非可食之物。而牛非閨門之畜。則雖知命之士。難可逆料而戒謹于此也。嗚呼。君子恐懼乎其所不聞。戒愼乎其所不覩。豈觸牛食金之謂哉。要之。不登高不臨深。愼言語節飮食。而戒吾一念之所內發耳。其於外至之患。亦復何哉。李夢直諱漢柱。德水人。忠武公之後也。其考節度使諱觀祥。與吾姊婿徐金吾重修氏爲內舅。故夢直自其幼時從余學。
其妹婿朴氏子齊雲。年少能文章。號曰楚亭。與余善。夢直世世將家。雖從武業乎。然喜文士。常從楚亭遊於余。爲人幼娟好。及旣壯。疎朗可喜。一日習射南山中。中荒矢死。死又無子。嗚呼。國家昇平日久。四境無金革可戰鬪之事。而士之獨死乎鋒鏑之下者。豈非巧歟。夫人一日之生。可謂倖矣。於是作辭以哀。夫壯士之死於戰塲者。而以吊夢直焉。辭曰。
士踴躍兮赴戰塲。風沙擊兮兩軍當。聲廝暴兮還不颺。口含釖兮前舞槍。目不瞬兮集衆鋩。踏右足兮左脚揚。竭膂力兮爲君王。容聲惡兮諒非狂。嗚呼死已久兮立不僵。矢猶握兮兩目張。蔭子孫兮表其鄕。史書之兮流芬芳。
士踴躍兮赴戰塲。風沙擊兮兩軍當。聲廝暴兮還不颺。口含釖兮前舞槍。目不瞬兮集衆鋩。踏右足兮左脚揚。竭膂力兮爲君王。容聲惡兮諒非狂。嗚呼死已久兮立不僵。矢猶握兮兩目張。蔭子孫兮表其鄕。史書之兮流芬芳。
余自吾友李士春之死。不欲與人更交。並廢慶賀吊慰。平生親友之如兪士京,黃允之輩。遭罹奇險。幾死海島。而亦未甞以一字相問。雖有過從。不過比鄰水火之所資。一門緦服之內而已。人頗怨怒。誚責
備至。而亦不敢自言如此。而甘心棄絶。雖目之以狂顚不慧。亦不怨也。葢想皆妄想。緣皆惡緣也。想而緣。緣而交。交而親。親而情。情而乃寃業也。其死。如士春之慘。而夢直之巧。則平生歡樂無幾。而乃其禍患死喪。痛楚刺骨。玆豈非妄想惡緣。湊爲寃業耶。若與夢直。初不識面。雖聞其死。疚心慘懷。應不若此其甚也。夢直之從余遊。雖不如士春之情深誼厚。而月明之夕。大雪之夜。輒持多酒而來。按琴評畵。跌宕淋漓。余靜居習玆。或步月怊悵。則夢直已至矣。見雪則輒思夢直。而門外剝啄。果夢直矣。今焉已矣。余旣不能哭吊于其室。則爲作此辭。而倣昌黎之自書歐陽生哀辭。乃書一通。以遺楚亭云。
[주C-001]이몽직(李夢直)에 대한 애사(哀辭) : 몽직은 이한주(李漢柱 : 1749~1774)의 자이다. 애사는 한문(漢文) 문체의 하나로, 주로 요절한 사람에 대한 추도사를 말한다.
[주D-001]망기(望氣) : 망운(望雲)이라고도 하며, 구름을 보고 길흉을 예언하는 점술을 말한다.
[주D-002]귀이개 : 원문은 ‘
’인데, 이는 우리식 한자이다.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 “음은 ‘도’이다. 귀지를 파내는 도구인데 조선조의 제품이다.〔音滔 取耳中垢之具也 韓代所製〕”라고 주를 달아 놓았다. 《여한십가문초(麗韓十家文鈔)》에도 유사한 주를 달아 놓았다.
[주D-003]천명을 아는 : 《주역》 계사전 상에 “천도를 즐기고 천명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는다.〔樂天知命 故不憂〕”고 하였다.
[주D-004]군자는 …… 경계한다 : 《중용장구》 제 1 장에 나오는 말이다. 단 앞뒤 구절의 순서가 바뀌었다.
[주D-005]관상(觀祥) : 이관상(1716~1770)은 충무공의 5세손으로, 그의 친아들 한주는 형 이보상(李普祥)의 양자가 되었으며, 그의 둘째 서녀(庶女)가 박제가(朴齊家)에게 시집갔다. 무과 급제 후 고을 수령과 병수사(兵水使)를 여러 차례 지냈으며, 영변 부사(寧邊府使)로 재임 중 사망했다.
[주D-006]서중수(徐重修) : 1734~1812. 그의 자는 성백(成伯)이고 본관은 대구이다. 연암의 둘째 누님의 남편이다. 《연암집》 권5에 ‘성백에게 보냄〔與成伯〕’이란 두 통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주D-007]주먹 : 원문 ‘手’가 대본에는 ‘矢’로 되어 있는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과 《여한십가문초》 등에 ‘手’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고쳐 번역하였다.
[주D-008]이사춘(李士春) : 이희천(李羲天 : 1738~1771)으로, 그의 자가 사춘(士春)이다. 호는 석루(石樓)이고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연암은 그의 부친인 이윤영(李胤永)에게서 《주역》을 배우게 된 것을 계기로, 젊은 시절부터 그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희천은 청(淸) 강희(康熙) 때 남양지부(南陽知府)를 지낸 주린(朱璘)이 편찬한 《명기집략(明紀輯略)》에 조선 태조의 세계(世系)를 왜곡ㆍ모독한 내용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책을 책 장사로부터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이 문제되어 참수되는 변을 당했다. 《英祖實錄 47年 5月 26日》
[주D-009]유사경(兪士京 ) …… 되었어도 : 영조 48년(1772) 유언호(兪彦鎬)는 노론 청류(淸流)로 지목되어 흑산도에 유배되었다가 그해 10월 탕척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황승원(黃昇源)이 사간원 정언으로서 이광좌(李光佐) 등 소론계 대신의 관직을 복구하라는 영조의 특지(特旨)에 항의한 참판 조영순(趙榮順)을 두둔했다가 흑산도로 유배되어 몇 달 만에 풀려났다.
[주D-010]시복(緦服) : 시마(緦麻)로 된 상복을 입는 3개월의 상을 말한다. 족부모(族父母), 족형제(族兄弟) 등 가장 촌수가 먼 친척의 상이 이에 해당한다.
[주D-011]원업(冤業) : 악업(惡業), 즉 악한 결과를 받는 행동을 말한다.
[주D-012]한창려(韓昌黎)가 …… 일 : 한유(韓愈)는 요절한 벗 구양첨(歐陽詹)을 위해 구양생애사(歐陽生哀辭)를 짓고 나서 덧붙인 제애사후(題哀辭後)에서 “나 한유는 본래 쓰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 글을 짓고 난 뒤 단 두 통만을 손수 써서, 그중 한 통은 청하(淸河)의 최군(崔群)에게 주었다. 최군과 나는 모두 구양생의 벗이다.”라고 하였다.
[주D-001]망기(望氣) : 망운(望雲)이라고도 하며, 구름을 보고 길흉을 예언하는 점술을 말한다.
[주D-002]귀이개 : 원문은 ‘
[주D-003]천명을 아는 : 《주역》 계사전 상에 “천도를 즐기고 천명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는다.〔樂天知命 故不憂〕”고 하였다.
[주D-004]군자는 …… 경계한다 : 《중용장구》 제 1 장에 나오는 말이다. 단 앞뒤 구절의 순서가 바뀌었다.
[주D-005]관상(觀祥) : 이관상(1716~1770)은 충무공의 5세손으로, 그의 친아들 한주는 형 이보상(李普祥)의 양자가 되었으며, 그의 둘째 서녀(庶女)가 박제가(朴齊家)에게 시집갔다. 무과 급제 후 고을 수령과 병수사(兵水使)를 여러 차례 지냈으며, 영변 부사(寧邊府使)로 재임 중 사망했다.
[주D-006]서중수(徐重修) : 1734~1812. 그의 자는 성백(成伯)이고 본관은 대구이다. 연암의 둘째 누님의 남편이다. 《연암집》 권5에 ‘성백에게 보냄〔與成伯〕’이란 두 통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주D-007]주먹 : 원문 ‘手’가 대본에는 ‘矢’로 되어 있는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과 《여한십가문초》 등에 ‘手’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고쳐 번역하였다.
[주D-008]이사춘(李士春) : 이희천(李羲天 : 1738~1771)으로, 그의 자가 사춘(士春)이다. 호는 석루(石樓)이고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연암은 그의 부친인 이윤영(李胤永)에게서 《주역》을 배우게 된 것을 계기로, 젊은 시절부터 그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희천은 청(淸) 강희(康熙) 때 남양지부(南陽知府)를 지낸 주린(朱璘)이 편찬한 《명기집략(明紀輯略)》에 조선 태조의 세계(世系)를 왜곡ㆍ모독한 내용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책을 책 장사로부터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이 문제되어 참수되는 변을 당했다. 《英祖實錄 47年 5月 26日》
[주D-009]유사경(兪士京 ) …… 되었어도 : 영조 48년(1772) 유언호(兪彦鎬)는 노론 청류(淸流)로 지목되어 흑산도에 유배되었다가 그해 10월 탕척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황승원(黃昇源)이 사간원 정언으로서 이광좌(李光佐) 등 소론계 대신의 관직을 복구하라는 영조의 특지(特旨)에 항의한 참판 조영순(趙榮順)을 두둔했다가 흑산도로 유배되어 몇 달 만에 풀려났다.
[주D-010]시복(緦服) : 시마(緦麻)로 된 상복을 입는 3개월의 상을 말한다. 족부모(族父母), 족형제(族兄弟) 등 가장 촌수가 먼 친척의 상이 이에 해당한다.
[주D-011]원업(冤業) : 악업(惡業), 즉 악한 결과를 받는 행동을 말한다.
[주D-012]한창려(韓昌黎)가 …… 일 : 한유(韓愈)는 요절한 벗 구양첨(歐陽詹)을 위해 구양생애사(歐陽生哀辭)를 짓고 나서 덧붙인 제애사후(題哀辭後)에서 “나 한유는 본래 쓰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 글을 짓고 난 뒤 단 두 통만을 손수 써서, 그중 한 통은 청하(淸河)의 최군(崔群)에게 주었다. 최군과 나는 모두 구양생의 벗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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