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종형(三從兄) 수록대부(綏祿大夫) 금성위(錦城尉)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 증시(贈諡) 충희공(忠僖公) 묘지명(墓誌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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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금 14년 경술년(1790) 3월 25일 을사일에 금성위 박공(朴公)이 제생동(濟生洞) 사제(賜第 임금이 하사한 집)의 정침(正寢 몸채의 방)에서 편안히 운명하였다. 부음을 아뢰자 임금께서는 조회(朝會)를 철폐하고 급히 전교하여 애도하는 뜻을 표했는데, 고굉폐부(股肱肺腑)의 신하로서 한 글자를 얻으면 사후나 생시의 영광으로 삼는 것이, 공에게는 삼백여 글자나 되었다. 널은 장생전(長生殿) 비기(秘器 상례에 쓰는 기구)의 여벌을 내려 주고 장례는 1등급의 예(禮)를 적용하게 하였으며, 무릇 봉(賵 수레와 말), 수의(襚衣), 제수로 쓰일 물품은 모두 내부(內府 왕실의 창고)에서 지급하게 하였다. 담당 관원들이 각기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야흐로 분주하게 문하에서 기다리는데, 가족들이 고인의 뜻을 아뢰어 예장(禮葬)을 면해 주기를 빌므로 임금께서 마지못해 응낙하여 그 뜻을 이뤄 주게 하였다. 그리고 바로 호조에 명하여, 그 대신 돈 30만 전(錢), 백미 100섬과 면포와 갈포 1400여 필을 실어 보내게 하였다. 염이 끝나자 승지를 보내어 조문하게 하고, 공경 대신(公卿大臣)들에게 명하여 모두 조문하게 하였다. 성복(成服)날이 되자 승지를 보내 어제 치제문(御製致祭文)을 읽어 제사 지내게 하였는데, 몸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다했던 신하로서 한 글자라도 얻으면 공훈을 기록한 명정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공에게는 또 삼백여 글자나 되었다.
이에 도신(道臣 관찰사)에게 명하기를,
“도위(都尉)의 장사 날짜가 정해졌으니, 내 장차 비문을 친히 지어 그 신도(神道 무덤으로 가는 큰 길)를 빛나게 할 생각이다. 너는 큰 돌을 채취해 놓고 기다려라.”
하고, 이내 사신(詞臣 홍문관 제학)에게 명하기를,“어진 도위에게 시호(諡號)를 내려 주는 것은 정해진 은전(恩典)이다. 너는 그의 덕을 기록하여 봉상시(奉常寺)에 고하라.”
했다. 이에 봉상시 제조가 공의 평생의 대략을 특서한 것을 채집하니, ‘밀찬익호(密贊翊護)’와 ‘건의천원(建議遷園)’이라는 여덟 글자였다. 의정부와 홍문관의 신하들이 모두 건의하기를,“공은 일찍이 바깥 조정에서 능히 못할 바에 절개를 바치고, 온 나라가 감히 못할 바에 충성을 다하여, 사직에 공이 있으니 시호를 충희(忠僖)라 짓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은 그 건의를 윤허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시법(諡法)에 나라를 생각하느라 집을 잊은 것을 ‘충(忠)’이라 하고, 조심하여 공순하고 삼가는 것을 ‘희(僖)’라 했다. 아아, 공은 그 시호에 합당하다 하겠다.공의 휘(諱)는 명원(明源)이요 자는 회보(晦甫)이다. 우리 박씨는 계통이 신라에서 나왔는데, 시조가 나주(羅州)의 반남(潘南)에서 성(姓)을 얻었다. 고려 말에 휘 상충(尙衷)이 있어 우리 왕조에서 문정(文正)의 시호를 추증받았다. 이분이 평도공(平度公) 휘 은(訔)을 낳으니, 우리 태종을 보좌하는 정승이 되었다. 그로부터 5대를 전해 내려와, 문강공(文康公) 휘 소(紹)는 세상 사람들이 야천(冶川) 선생이라 일컬었으며, 선조(宣祖) 때의 명신인 충익공(忠翼公) 휘 동량(東亮)은 공훈으로 금계군(錦溪君)에 봉해졌으며, 아들 문정공(文貞公) 휘 미(瀰)는 선조의 따님 정안옹주(貞安翁主)에게 장가들었는데, 우리 왕조의 문장 대가로 반드시 금양위(錦陽尉)를 손꼽으니, 바로 공의 5세조이다.
고조는 첨정공(僉正公) 휘 세교(世橋)인데 이조 판서 금흥군(錦興君)에 추증되었으며, 증조 군수공(郡守公)은 휘 태두(泰斗)인데 좌찬성 금은군(錦恩君)에 추증되었고, 조부 참봉공(參奉公)은 휘 필하(弼夏)인데 좌찬성 금녕군(錦寧君)에 추증되었으니, 충익공의 적손(嫡孫)인 때문에 모두 훈봉을 이어받은 것이다. 부친은 예조 참판 휘 사정(師正)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모친은 정경부인 함평 이씨(咸平李氏)로 학생 택상(宅相)의 따님이다.
공은 영조대왕 원년인 을사년(1725) 10월 21일에 태어났으며, 14세에 영조의 셋째 따님인 화평옹주(和平翁主)에게 장가들었다. 처음에는 순의대부(順義大夫)에 제수되고, 품계가 쌓여 수록대부(綏祿大夫)에 이르렀으며,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임하고 봉상시(奉常寺)ㆍ전의감(典醫監)ㆍ선공감(繕工監)ㆍ사재시(司宰寺)ㆍ장흥고(長興庫)ㆍ제용감(濟用監)의 제조(提調)가 되었다. 누차 금보(金寶)와 옥책(玉冊)의 글씨를 써서 그때마다 상으로 말〔馬〕을 하사받았고, 사명을 받들고 세 번이나 북경에 갔으며, 임금의 특지(特旨)로 도감(都監)의 당상(堂上)에 제수된 것이 세 번인데 효창묘(孝昌墓)를 조성하는 데 가장 큰 공적이 있었다.
공은 풍채가 아름답고, 천성이 단정하고 선량하며 성실하고 정중하였다. 50여 년이나 대궐을 출입하였으나, 보는 것은 발길 미치는 곳을 넘지 않았고 들은 것은 가족들에게도 말을 옮기지 않았으며, 조정의 논의는 입 밖에 낸 적이 없고 조정 벼슬아치들의 집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임금의 총애와 예우가 여러 귀척(貴戚 임금의 인척) 중에서 단연 으뜸이었지만, 밤이나 낮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늙을 때까지 해이해지지 않았다. 임금이 특별히 예외로 전장(田庄)과 노비를 하사하면, 문득 사양하며,
“신이 임금의 은혜를 입어 일찍이 부마로 선택되었으니, 가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였다. 완상(玩賞)할 만한 옛 기물(器物)을 특별히 하사해도, 감히 스스로 지니지 않았다. 처음에 저택으로 이현궁(梨峴宮)을 하사했으나, 상소하여 기어이 사양하였다. 화평옹주가 돌아가매 영조가 누차 거둥하여 상사를 살피니, 공은 상소를 올려 기어이 임금의 행차를 중지토록 하였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계속 어가(御駕)를 부여잡고 완강히 간하였다.집에 있을 때는 한적하여 사람이 없는 것 같았으며, 의원을 맞이하는 일이 아니면 새 얼굴을 대할 길이 없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그 때문에 말하기를,
했다. 그러므로 조카 종덕(宗德)이 10여 년 동안 이조와 병조의 판서직을 맡았으나, 세상에 감히 공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자가 없었다. 몸가짐을 항상 새 옷을 입은 듯이 하면서,
“물건을 남에게 줄 때도 오히려 먼지를 터는 법인데, 하물며 몸을 임금에게 바침에 있어서랴.”
했다.일찍이 지원(趾源)에게 말하기를,
“부마가 무슨 벼슬인고?”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품계는 높아도 뭇사람이 우러러보는 재상의 직책이 아니요, 녹봉은 후해도 하는 일 없이 녹봉만 받는다는 책망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했다. 공은 웃으며 말하기를,“일찍이 수레를 하사하며 타라고 명하시므로, 남성(南城 남한산성)에서 호정(湖亭)까지만 타고 말았네. 십수 년 뒤에 임금이 다시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를 물으셨으므로 황공하여 미처 대답을 못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대신 ‘이 사람은 수레가 없습니다.’라고 아뢰자, 대번에 명을 내려 만들어 주게 하셨지. 그래서 또 동대문으로부터 나와 교외의 별장까지만 타고 그만두었네.”
하므로, 내가 묻기를,“왜 타지 않았습니까?”
하였더니,“이는 명망과 덕행이 있는 이가 사용하는 것인데 어찌 재상과 나란히 수레를 몰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뒷날에 또 나에게 이르기를,“의빈(儀賓 부마)이란 어떤 사람인고?”
하기에, 대답하기를,했더니, 공은 정색을 하며 말하기를,
“비ㆍ이슬ㆍ서리ㆍ눈 내리는 것이 하늘의 조화 아닌 것이 없는데, 만약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바라보며, 망녕되이 비가 올지 볕이 날지를 점친다면 이는 모두 신하로서 죽을죄인데, 하물며 귀근인이랴?”
하였다. 공은 마음속으로, 자취가 왕실과 연결된 자는 마땅히 그 행동을 조심하여 세상 사람들이 의중을 엿보게 하지 말아야 하며, 명성을 지니기보다는 차라리 국민들이 아무개 도위가 있는 줄을 모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비록 걷거나 달려가고 한 번 찌푸리거나 한 번 웃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아주 사소한 것도 신중히 하고, 다만 국시에 따를 뿐이요 자기 의견은 개입시킨 바 없었다. 대중들과 함께 듣고 볼 뿐 대중들보다 먼저 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사소한 것까지 신중히 하고 자세히 검토하는 것은 감히 남들에게 뒤지지 않았으니, 그 공경하고 겸손하며 신중하고 과묵함이 대개 이와 같았다.일찍부터 남다른 지우(知遇)를 장헌세자(莊獻世子)에게서 입어, 세자에게 닥친 곤란과 우환을 항상 말없이 살피면서, 공과 귀주(貴主 화평옹주)가 안팎으로 협찬하며 정성을 다해 보호해 나갔으나, 궁중의 일이라서 이를 아는 이가 없었다. 귀주가 일찍 세상을 떠나매 공의 진실되고 외로운 충성은 임금의 마음속에만 기억되어 있었지만, 차마 자세히 드러내 말씀하시지 못하고 누차 귀주의 제문에다 뜻을 나타내셨으니, 이에 비로소 공이 세자를 보좌한 큰 공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공에게 넌지시 묻는 자가 있자, 공은 한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임금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목이 멜 따름이다.”
하였다.급기야 공이 장헌세자의 예전 장지의 네 가지 해로운 점을 자세히 아뢰자, 위로는 임금의 마음에 맞고 아래로는 여론이 흡족해하였다. 이에 좋은 묏자리를 얻어 나라의 터전을 영원히 굳혔으니, 돌아가신 세자에게 못다 한 공의 충정으로는 이 공사로써 거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바야흐로 이때에 임금은 공을 은인으로 여기셨고, 나라 안에서는 시귀(蓍龜)처럼 믿고 있었다. 공은 병이 심해져 점점 피곤해져서 거의 식사를 끊다시피 한 지가 여러 해였다. 그러나 여전히 길지(吉地)를 살피고 공사를 감독할 수 있었다. 매번 한번 왕명을 들으면 반드시 신속히 왕래하면서 자신이 쓰러질 것도 걱정하지 않았으니, 왕실에 관한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여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만둔 것은 역시 그 천성이 그러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원(趾源)이 일찍이 공을 따라 국경을 나갔다가 요하(遼河)에서 비로 길이 막혔는데, 하루는 공이 스스로 나가 물을 살펴보고는 드디어 급히 채찍질하여 곧장 건너므로, 사람들이 허둥지둥 놀라서 뒤를 따랐다. 강을 건너고 난 뒤 공이 사람들을 불러 위로하기를,
“오늘 일은 진실로 위태로웠다. 그러나 왕조의 위덕(威德)에 힘입은 자는 물에 빠져 죽을 리가 없고, 설사 빠져 죽는다 해도 이것은 자기의 직분이다.”
하였다. 이로부터 사람들이 아무도 감히 다시는 물이 넘실대어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였다. 또 길을 다급히 재촉하여 열하(熱河)로 갈 적에도 일을 요량하고 임기응변하는 것이 매번 시의적절하였으며, 자신을 다스리고 대중을 통제함에 있어서는 엄격함이 마치 행진(行陣)하는 것과도 같았다. 비단 사신으로서 왕명을 받든 이 한 가지 일만이 공에게서 볼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 밝은 식견과 굳센 지조는 조정에 나아가 엄숙한 태도로 아랫사람들을 통솔할 만한데도, 이미 나라의 제도에 제한되어 어찌할 수 없는 일인즉, 실로 한 세상이 모두 다 애석히 여기는 바이며, 임금께서도 조정에 임어(臨御)하실 적에 누차 탄식으로 그런 뜻을 드러내셨다.임금께서 일찍이 연(輦 가마)을 타고 공의 집에 납시어, 공의 침소가 벼슬이 없는 선비와 같이 쓸쓸한 것을 보고 가상히 여겨 어서(御書)로 ‘만보정(晩葆亭)’이라는 편액을 내리고, 또 시를 하사하여 총애하는 뜻을 보였다. 현륭원(顯隆園)이 완성됨에 미쳐서는 승지를 보내어 전장과 노비를 하사하고, 덧붙여 백금과 구마(廐馬)를 내렸으며, 무릇 금성위의 상소에 대해 비답(批答)을 내릴 때는 반드시 사관(史官)이 어전에서 한 번 읽었으니, 모두 특별한 예우였다.
병이 위급하자 태의(太醫 어의)가 약을 싸가지고 가 밤낮으로 진찰하고 간호하였으며, 액정서(掖庭署)의 사자들은 병세를 묻기 위해 날마다 길에 줄을 이었다. 임금께서 거둥하시는 길에 들러 보고자 하여 먼저 사관을 시켜 가 보게 했는데, 공은 이미 말을 못하는 지경이었고 띠를 걸쳐 놓을 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임금께서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 후 수일 만에 공이 마침내 별세했으니, 향년 66세였다. 5월 16일에 귀주의 묘에 합장하였다. 귀주는 영조 3년 정미년(1727) 4월 27일에 태어나서 무진년(1748) 6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22세였다. 선왕(先王 영조)의 어찬(御撰)인 《효우록(孝友錄)》이 있다. 공에게는 작은 초상화 두 벌이 있었는데, 선왕께서 모두 ‘충효소심(忠孝小心)’이라 찬(贊)을 하셨다.
공은 형의 아들 상철(相喆)을 데려다 양자로 삼았는데, 상철은 문과에 합격하여 부윤을 지냈다. 안동 김간행(金簡行)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부인은 일찍 죽고, 첩에게 4남 3녀가 있으니, 아들은 종선(宗善)ㆍ종현(宗顯)ㆍ종건(宗蹇)ㆍ종련(宗璉)이요, 딸은 장손(張僎), 서근수(徐瑾修), 이건영(李建永)에게 시집갔다. 상철은 종덕의 둘째 아들 홍수(紭壽)를 양자로 삼았는데, 홍수는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참봉(參奉)을 지냈으나 일찍 죽었다. 그 아들 제일(齊一)이 지금 승중(承重)하였는데, 특명으로 상(喪)이 끝나기를 기다려 돈녕부 참봉(敦寧府參奉)에 보임토록 하였다. 딸은 이희선(李羲先), 홍정규(洪正圭)에게 시집갔다.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초상 때에 임금께서 공이 이 일에 두루 밝은 것을 살피시고, 빈궁(殯宮) 마련부터 사당 건립에 이르기까지 일을 많이 공에게 위임했다. 공은 이미 피로가 쌓여 병든 상태였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몸이 추운지 더운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조용히 지내며 깊이 생각에 잠겨 실의에 빠진 모습이 바보와도 같았고, 때로는 말을 잊은 채 저절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로부터 다시는 풍악 소리를 듣지 않고, 후방(後房 소실)의 즐거움도 끊고 정사(亭榭 정자)의 놀이도 끊었으며, 비록 술잔만이 오가는 작은 잔치라도 집에서 베풀지 않았으니, 대개 남모르는 애통함이 마음에 있는 때문이었다.
임종할 때에 조카 종악(宗岳)의 손을 잡고서 말하기를,
“내가 세 조정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티끌만큼도 보답한 것이 없으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하고, 유서를 초하려다 하지 못해 입으로 불렀는데, 한마디도 사사로운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 같은 이는 나라의 충신이라 이를 만하니, 충희라는 시호를 얻음이 역시 합당하지 않겠는가!명(銘)은 다음과 같다.
위의 있는 금성위여 / 獻獻錦城
화평옹주 배필 되어 / 作配和平
왕실에 공이 있었나니 / 功在王室
두 분 함께 아름답고 곧았도다 / 匹徽共貞
공(公)을 옛사람과 견주어도 / 公於古人
뉘가 더 위대하리 / 將誰與京
- 이하 원문 빠짐 -
어떤 이본에는 “공경스러운 금성위여, 나랏님의 사위 되어, 왕실에 공이 있었나니, 두 분 함께 아름답고 곧았도다. 천생배필 합장되었으니, 〔翼翼錦城 天家作甥 功在王室 匹徽共貞 天作隨山〕- 이하 원문 빠짐 - ”로 되어 있다.
三從兄綏祿大夫錦城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贈謚忠僖公墓誌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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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之十四年庚戌三月二十五日乙巳。錦城尉朴公考終于濟生洞賜第之正寢。訃聞。輟朝。亟降旨以隱之。股肱肺腑之臣。得一字以爲死生之榮者。乃三百餘言。柩賜長生殿秘器之副葬。用一等之禮。凡賵襚饋奠之物。皆出自內府。有司者各執其事。方奔走待門下。家人陳遺意。丐免禮葬。上勉兪之。俾成其志。卽令戶曹代輸錢三十萬。米一百石。綿葛之布千有四百餘疋。旣斂。遣承旨致吊。命公卿大臣咸赴吊。旣成服。遣承旨宣御製文以祭之。匪躬盡節之臣。得一字以代旂常之庸者。又三百餘言。乃命道臣曰。都尉之葬有期矣。予將親撰其麗牲之碑。以賁其神道。汝其伐穹石以待。乃命詞臣曰。賢都尉厥易名有常典。汝其狀厥德。以告太常。於是太常氏。采其特書公始終之槪者。曰密贊翊護。曰建議遷園。政府舘閣之臣僉議曰。公甞效節於外廷之所不能。畢忠於擧國之所不敢。功在社稷。宜與謚忠僖。上可其議。謹按謚法。慮國忘家曰忠。小心恭愼曰僖。嗚呼。公其得之矣。公諱明源。字晦甫。我朴系出新羅。始祖得氏于羅州之潘南。麗季有諱尙衷。我朝贈謚文正。是生平度公諱訔。相我太宗。五傳至文康公諱紹。世稱冶川先生。宣廟名臣曰忠翼公諱東亮。勳封錦溪君。子文貞公諱瀰。尙穆陵貞安翁主。國朝文章大家。必數錦陽尉。寔公之五世祖也。高祖僉正公諱世橋。贈吏曹判書錦興君。曾祖郡守公諱泰斗。贈左贊成錦恩君。祖參奉公諱弼夏。贈左贊成錦寧君。以忠翼世嫡。俱襲勳封。考禮曹參判諱師正。贈領議政。妣貞敬夫人咸平李氏。學生宅相之女。公以英宗大王元年乙巳十月二十一日生。十四。尙英宗第三女和平翁主。初授順義大夫。積階至綏祿。兼帶都摠管提調,奉常典醫繕工司宰長興濟用諸寺監。屢寫金寶玉冊。輒蒙錫馬恩。奉使三赴燕。特旨授都監堂上者三。而最著勞績於孝昌墓。公美風儀。姿性端吉誠莊。出入禁闥五十餘年。視不踰履。聽無移屬。口絶朝議。跡斷廷紳。寵遇冠絶諸貴。而夙夜祗畏。至老靡懈。別賜田民輒辭曰。臣蒙恩。早入禁臠。不憂貧也。特賚有舊器玩。不敢自留。初賜宅梨峴宮。上䟽力辭。和平主卒。英考屢臨視喪。公陳章力止乘輿。不得則猶攀駕固爭。家居寂若無人。非迎醫。莫接新面。時人爲之語曰。誰獲心寧。掘金莫饒。舌屈寸鐵。故從子宗德。秉銓數十年。世無敢干公者。持身恒若衣新曰。以物相與尙吹塵。况以身獻君乎。甞語趾源曰。駙馬何官。對曰。秩高而非具瞻之職。祿厚而無素餐之責者歟。公笑曰。甞賜車命之乘。乘自南城至湖亭。而止十數年。復詢所乘。惶恐未及對。有從旁替奏曰。是無車。遽命造給。又自東門出止郊墅。問何爲不乘。曰。此命德之器。安得與宰相並驅。他日又謂曰。儀賓何人。對曰。入承起居。出扈警蹕。葢貴近人歟。公愀然曰。雨露霜雪。莫非造化。若復瞻天望雲。妄占雨暘。皆人臣死罪。况貴近人乎。公之心以爲蹠聯王室者。當靖其聲臭。勿爲世覘。與其有令聞。無寧國人莫省有某都尉也。故雖步趨嚬笑必愼。幾微惟從國是。毋參己意。公聽並觀。不欲先衆。曲謹細廉。未敢後人。其恭謙愼默。皆類此。早承殊遇于莊獻世子。常默審艱虞。公曁貴主。外內協贊。竭誠調護。而事在宮闈。莫有知者。主旣早世。公之耿耿孤忠。獨記在聖衷。而不忍詳宣。屢致意于侑主之文。於是始知公有翊輔大功。有微問公者。公默然良久曰。感泣天恩。及公備陳舊園四害。上叶天心。下洽輿情。爰奉吉兆。永鞏邦基。則公之爲先世子未卒之忠。庶幾畢願于斯役矣。方是時。聖上視爲恩人。國中信若蓍龜。而公之疾病浸㞃。幾絶粒食將數歲。然猶能相地董工。每一聞命。必迅往遄反。罔恤顚仆。其憂勤王事。至死方休者。葢亦天性所然也。趾源甞從公出疆。阻雨遼河。一日公自出視水。遂趣鞭直渡。衆錯愕隨之。旣渡河。公招衆慰之曰。今日事誠危矣。仗王靈者。理無溺死。設溺死。職耳。自是衆莫敢復言。水盛不可渡者。又疾行。趣熱河。其料事應變。動合機宜。律己御衆。儼若行陳。不特啣命。一事有足觀。公其明識勁操。可以正色廊廟。而旣局邦制。則實惟一世之所共惜。而屢形臨朝之歎也。上甞輦過公第。嘉公所寢處蕭然若素士。御書賜扁曰晩葆亭。又賜詩以寵之。及顯隆園禮成。遣承旨宣賜田奴婢。加賜白金廐馬。凡賜批。必史官臨宣。皆殊禮也。疾甚。太醫賫藥。晝夜診護。掖庭使者問疾。日屬於道。上欲輦路歷臨。先使史官往視之。公已不能言。莫可以拖紳矣。上悵䀌而還。旣數日。公竟不起。壽六十六。以五月十六日。合窆于貴主墓。貴主以英宗三年丁未四月二十七日生。戊辰六月二十四日卽世。享年二十二。有先王御撰孝友錄。公有小像兩本。先王俱以忠孝小心贊之。公取兄子相喆爲嗣。文科府尹。取安東金簡行女。早歿。側室四男三女。宗善,宗顯,宗蹇,宗璉。女張僎,徐瑾修,李建永。相喆系宗德第二子紭壽。進士參奉早歿。子齊一。今承重。特命待服闋。加補敦寧參奉。女李羲先,洪正圭。文孝世子喪時。上察公綜練。自攢殯。至建廟。事多委公。公則已積瘁成疾。而猶不覺寒暑之在軆也。靜居深念。忽忽若癡。有時忘言。自然流涕。自是不復聽絲竹。斷後房之娛。絶亭榭之遊。雖杯酌小讌。不設於家。葢有隱痛在心也。臨終。執從子宗岳手曰。我受恩三朝。涓埃未報。是不瞑也。欲艸遺䟽而不能。呼無一言及私者。如公者。可謂國之藎臣。而其得謚忠僖不亦宜哉。銘曰。
獻獻錦城。作配和平。功在王室。匹徽共貞。公於古人。將誰與京 缺。
獻獻錦城。作配和平。功在王室。匹徽共貞。公於古人。將誰與京 缺。
一作翼翼錦城。天家作甥。功在王室。匹徽共貞。天作隨山 缺。
[주C-001]삼종형(三從兄) …… 묘지명(墓誌銘) : 1790년(정조 14) 금성위 박명원(朴明源)이 죽자 정조는 손수 그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짓겠노라고 하면서, 아울러 그의 묘지명을 연암이 짓도록 하교하였다고 한다. 《過庭錄 卷2》
[주D-001]고굉폐부(股肱肺腑)의 신하 : 임금이 자신의 팔다리처럼 믿고 중히 여기는 신하를 고굉지신(股肱之臣)이라 한다. 폐부의 신하란 간과 폐가 서로 붙어 있듯이 임금과 가장 친근한 관계에 있는 신하를 말한다.
[주D-002]삼백여 글자나 되었다 : 《정조실록》 14년 3월 25일 조에 삼백여 자에 달하는 정조의 하교가 수록되어 있다.
[주D-003]장례는 …… 하였으며 : 예장(禮葬)에 1등급의 널감〔柩材〕을 사용하게 했다는 뜻이다.
[주D-004]예장(禮葬) : 대신이나 공신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예식을 갖추어 치러주는 장례를 말한다.
[주D-005]30만 전(錢) : 엽전 1냥이 10전(錢)으로, 엽전 3만 냥이다.
[주D-006]성복(成服)날이 …… 되었다 : 《홍재전서(弘齋全書)》 권21에 정조가 지은 ‘금성도위 박명원의 성복일 치제문〔錦城都尉朴明源成服日致祭文〕’이 수록되어 있다.
[주D-007]밀찬익호(密贊翊護)와 …… 글자였다 : ‘밀찬익호’는 정조의 생부인 장헌세자(莊獻世子 :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은밀히 돕고 보호에 힘쓴 공로가 있다는 뜻이고, ‘건의천원(建議遷園)’은 장헌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옮길 것을 건의한 공로가 있다는 뜻이다.
[주D-008]순의대부(順義大夫) : 왕의 사위들에게 주는 종 2 품의 품계이다.
[주D-009]수록대부(綏祿大夫) : 왕의 사위들에게 주는 정 1 품의 품계이다.
[주D-010]금보(金寶)와 옥책(玉冊) : 금보는 죽은 임금이나 왕후의 존호(尊號)를 새긴 도장이고, 옥책은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를 올릴 때 그 덕을 기리는 글을 새긴 옥 조각을 엮어 매어 책처럼 만든 것을 말한다.
[주D-011]효창묘(孝昌墓) : 정조의 요절한 첫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소이다.
[주D-012]천성 : 원문은 ‘姿性’인데, ‘姿’ 자가 ‘資’ 자로 되어 있는 이본들도 있다. 뜻은 비슷하다.
[주D-013]이현궁(梨峴宮) : 한양 동부 연화방(蓮華坊) 즉 지금의 종로구 인의동에 있던 광해군의 잠저(潛邸)인데, 이 부근은 속칭 배고개〔梨峴〕라고 불려 이현궁(梨峴宮)이라고 하였다. 영조도 세제(世弟) 시절에 한때 이 궁에 거주했다.
[주D-014]촌철(寸鐵) : 짧고 날카로운 무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짧은 말을 뜻한다.
[주D-015]10여 년 : 대본은 ‘數十年’인데 ‘十數年’의 잘못이다. 《연암집》 권1 ‘족형 도위공의 환갑에 축수하는 서문〔族兄都尉公周甲壽序〕’에 “공의 조카가 10여 년 동안 번갈아 이조와 병조의 판서로 있었으되”라고 하여 ‘十餘年’이라 되어 있다.
[주D-016]호정(湖亭) : 한강 삼포(三浦)에 있던 박명원의 별장 세심정(洗心亭)을 가리키는 듯하다. 《過庭錄 卷1》 삼포는 곧 삼개로 마포(麻浦)를 가리킨다. 《漢京識略 卷2 山川》
[주D-017]귀근인(貴近人) : 임금이 중히 여기고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한다.
[주D-018]행동 : 원문은 ‘聲臭’인데,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하늘이 하시는 일은 소리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上天之載 無聲無臭〕” 하였다. 겉으로 드러난 자취가 없어 하늘의 의중을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다.
[주D-019]세자에게 …… 귀주(貴主)가 : 원문은 ‘常黙審艱虞 公曁貴主’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世子之在艱虞 與貴主’로 되어 있다.
[주D-020]공이 …… 아뢰자 : 사도세자의 처음 장지인 영우원(永祐園)이 본래 협소하여 정조는 즉위 초부터 이장하고자 하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박명원이 상소하여 이장해야 할 네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므로, 비로소 이장을 결단하고 원래 양주군(楊州郡)의 배봉산(拜峯山)에 있던 영우원을 수원(水原)의 화산(花山)으로 옮겨 현륭원(顯隆園)을 조성하게 되었다. 《正祖實錄 13年 7月 11日, 15日》
[주D-021]예전 장지 : 원문은 ‘舊園’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永祐園’으로 되어 있다.
[주D-022]나라 …… 피곤해져서 : 이 부분이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委以其事 方是時 公以疾病’으로 되어 있다. 시귀(蓍龜)는 시초(蓍草)를 이용한 주역(周易) 점(占)과 거북 껍질을 이용한 점(占)으로, 이 점괘에 따라 대사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자문(諮問)하는 덕망이 높은 인물을 시귀라 하기도 한다.
[주D-023]거의 …… 해였다 : 원문은 ‘幾絶粒食將數歲’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將’ 자가 ‘者’ 자로 되어 있다.
[주D-024]신속히 왕래하면서 : 원문은 ‘迅往遄反’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遄往迅返’으로 되어 있다.
[주D-025]지원(趾源)이 …… 못하였다 : 《열하일기》 도강록(渡江錄) 7월 1일부터 6일까지의 기사에 통원보(通遠堡)에서 폭우로 강물이 불어 며칠 지체되었던 사실이 언급되어 있고, 막북행정록(漠北行程錄) 8월 5일자 기사에 또 정사 박명원이 결단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넌 사실이 회고되어 있다. 《연암집》 권4에 수록된 ‘통원보에서 비에 막히다〔滯雨通遠堡〕’는 그때의 사건을 소재로 한 시이다.
[주D-026]비단 …… 아니었다 : 원문은 ‘不特啣命一事有足觀公’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公’ 자가 ‘也’ 자로 되어 있다.
[주D-027]조정에 …… 만한데도 : 원문은 ‘可以正色廊廟’인데, 《서경》 필명(畢命)에 주 나라 강왕(康王)이 필공(畢公)에 대해, “엄숙한 태도로 아랫사람들을 통솔한다.〔正色率下〕”고 칭찬하였다.
[주D-028]이미 …… 제한되어 : 원문은 ‘旣局邦制’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旣局於邦制’로 되어 있다.
[주D-029]벼슬이 없는 선비 : 원문은 ‘素士’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寒士’로 되어 있다.
[주D-030]구마(廐馬) : 임금이 거둥할 때 쓰는 가마와 말을 맡아보는 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기르는 말을 가리킨다.
[주D-031]비답(批答) : 임금이 상소문의 말미에 적는 가부(可否)의 답변을 말한다.
[주D-032]액정서(掖庭署) :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왕이 쓰는 필기구, 대궐 안의 열쇠, 설비 등을 관리하는 관청이다.
[주D-033]띠를 …… 상태 : 조복(朝服) 위에 띠를 걸쳐 놓지도 못한다는 말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뜻이다. 《논어》 향당(鄕黨)에 “병이 들었을 때에 임금이 병문안을 오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누워서 조복을 몸에 걸치고 그 위에 띠를 걸쳐 놓았다.” 하였는데, 주희(朱熹)의 주(註)에, “병들어 누워 있어서 옷을 입고 띠를 맬 수가 없으며, 또 평상복 차림으로 임금을 뵐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원문은 ‘莫可以拖紳矣’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이 6자 대신에 ‘矣’로만 되어 있다.
[주D-034]찬(贊) : 한문 문체의 하나로서 인물을 칭송하는 글을 말한다. 서화의 옆에 적는 찬을 화찬(畫贊)이라 한다.
[주D-035]딸은 …… 시집갔다 : 원문은 ‘女張僎徐瑾修李建永’인데, 영남대 소장 필사본에는 ‘女長適張僎 次適徐瑾修 次適李建永’으로 되어 있다.
[주D-036]승중(承重) : 장손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주D-037]문효세자(文孝世子) : 정조의 첫아들로, 다섯 살 때인 정조 10년(1786)에 병사하였다. 당시 연암이 박명원을 대신하여 지은 ‘문효세자 진향문(進香文)’이 《연암집》 권9에 수록되어 있다.
[주D-038]나라의 충신 : 원문은 ‘國之藎臣’인데,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는 ‘王之藎臣’으로 되어 있다.
[주D-039]천생배필 합장되었으니 : 천생배필을 ‘천작지합(天作之合)’이라 한다. 박명원은 화평옹주의 묘에 합장되었다.
[주D-001]고굉폐부(股肱肺腑)의 신하 : 임금이 자신의 팔다리처럼 믿고 중히 여기는 신하를 고굉지신(股肱之臣)이라 한다. 폐부의 신하란 간과 폐가 서로 붙어 있듯이 임금과 가장 친근한 관계에 있는 신하를 말한다.
[주D-002]삼백여 글자나 되었다 : 《정조실록》 14년 3월 25일 조에 삼백여 자에 달하는 정조의 하교가 수록되어 있다.
[주D-003]장례는 …… 하였으며 : 예장(禮葬)에 1등급의 널감〔柩材〕을 사용하게 했다는 뜻이다.
[주D-004]예장(禮葬) : 대신이나 공신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예식을 갖추어 치러주는 장례를 말한다.
[주D-005]30만 전(錢) : 엽전 1냥이 10전(錢)으로, 엽전 3만 냥이다.
[주D-006]성복(成服)날이 …… 되었다 : 《홍재전서(弘齋全書)》 권21에 정조가 지은 ‘금성도위 박명원의 성복일 치제문〔錦城都尉朴明源成服日致祭文〕’이 수록되어 있다.
[주D-007]밀찬익호(密贊翊護)와 …… 글자였다 : ‘밀찬익호’는 정조의 생부인 장헌세자(莊獻世子 :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은밀히 돕고 보호에 힘쓴 공로가 있다는 뜻이고, ‘건의천원(建議遷園)’은 장헌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옮길 것을 건의한 공로가 있다는 뜻이다.
[주D-008]순의대부(順義大夫) : 왕의 사위들에게 주는 종 2 품의 품계이다.
[주D-009]수록대부(綏祿大夫) : 왕의 사위들에게 주는 정 1 품의 품계이다.
[주D-010]금보(金寶)와 옥책(玉冊) : 금보는 죽은 임금이나 왕후의 존호(尊號)를 새긴 도장이고, 옥책은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를 올릴 때 그 덕을 기리는 글을 새긴 옥 조각을 엮어 매어 책처럼 만든 것을 말한다.
[주D-011]효창묘(孝昌墓) : 정조의 요절한 첫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소이다.
[주D-012]천성 : 원문은 ‘姿性’인데, ‘姿’ 자가 ‘資’ 자로 되어 있는 이본들도 있다. 뜻은 비슷하다.
[주D-013]이현궁(梨峴宮) : 한양 동부 연화방(蓮華坊) 즉 지금의 종로구 인의동에 있던 광해군의 잠저(潛邸)인데, 이 부근은 속칭 배고개〔梨峴〕라고 불려 이현궁(梨峴宮)이라고 하였다. 영조도 세제(世弟) 시절에 한때 이 궁에 거주했다.
[주D-014]촌철(寸鐵) : 짧고 날카로운 무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짧은 말을 뜻한다.
[주D-015]10여 년 : 대본은 ‘數十年’인데 ‘十數年’의 잘못이다. 《연암집》 권1 ‘족형 도위공의 환갑에 축수하는 서문〔族兄都尉公周甲壽序〕’에 “공의 조카가 10여 년 동안 번갈아 이조와 병조의 판서로 있었으되”라고 하여 ‘十餘年’이라 되어 있다.
[주D-016]호정(湖亭) : 한강 삼포(三浦)에 있던 박명원의 별장 세심정(洗心亭)을 가리키는 듯하다. 《過庭錄 卷1》 삼포는 곧 삼개로 마포(麻浦)를 가리킨다. 《漢京識略 卷2 山川》
[주D-017]귀근인(貴近人) : 임금이 중히 여기고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한다.
[주D-018]행동 : 원문은 ‘聲臭’인데,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하늘이 하시는 일은 소리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上天之載 無聲無臭〕” 하였다. 겉으로 드러난 자취가 없어 하늘의 의중을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다.
[주D-019]세자에게 …… 귀주(貴主)가 : 원문은 ‘常黙審艱虞 公曁貴主’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世子之在艱虞 與貴主’로 되어 있다.
[주D-020]공이 …… 아뢰자 : 사도세자의 처음 장지인 영우원(永祐園)이 본래 협소하여 정조는 즉위 초부터 이장하고자 하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박명원이 상소하여 이장해야 할 네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므로, 비로소 이장을 결단하고 원래 양주군(楊州郡)의 배봉산(拜峯山)에 있던 영우원을 수원(水原)의 화산(花山)으로 옮겨 현륭원(顯隆園)을 조성하게 되었다. 《正祖實錄 13年 7月 11日, 15日》
[주D-021]예전 장지 : 원문은 ‘舊園’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永祐園’으로 되어 있다.
[주D-022]나라 …… 피곤해져서 : 이 부분이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委以其事 方是時 公以疾病’으로 되어 있다. 시귀(蓍龜)는 시초(蓍草)를 이용한 주역(周易) 점(占)과 거북 껍질을 이용한 점(占)으로, 이 점괘에 따라 대사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자문(諮問)하는 덕망이 높은 인물을 시귀라 하기도 한다.
[주D-023]거의 …… 해였다 : 원문은 ‘幾絶粒食將數歲’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將’ 자가 ‘者’ 자로 되어 있다.
[주D-024]신속히 왕래하면서 : 원문은 ‘迅往遄反’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遄往迅返’으로 되어 있다.
[주D-025]지원(趾源)이 …… 못하였다 : 《열하일기》 도강록(渡江錄) 7월 1일부터 6일까지의 기사에 통원보(通遠堡)에서 폭우로 강물이 불어 며칠 지체되었던 사실이 언급되어 있고, 막북행정록(漠北行程錄) 8월 5일자 기사에 또 정사 박명원이 결단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넌 사실이 회고되어 있다. 《연암집》 권4에 수록된 ‘통원보에서 비에 막히다〔滯雨通遠堡〕’는 그때의 사건을 소재로 한 시이다.
[주D-026]비단 …… 아니었다 : 원문은 ‘不特啣命一事有足觀公’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公’ 자가 ‘也’ 자로 되어 있다.
[주D-027]조정에 …… 만한데도 : 원문은 ‘可以正色廊廟’인데, 《서경》 필명(畢命)에 주 나라 강왕(康王)이 필공(畢公)에 대해, “엄숙한 태도로 아랫사람들을 통솔한다.〔正色率下〕”고 칭찬하였다.
[주D-028]이미 …… 제한되어 : 원문은 ‘旣局邦制’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旣局於邦制’로 되어 있다.
[주D-029]벼슬이 없는 선비 : 원문은 ‘素士’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寒士’로 되어 있다.
[주D-030]구마(廐馬) : 임금이 거둥할 때 쓰는 가마와 말을 맡아보는 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기르는 말을 가리킨다.
[주D-031]비답(批答) : 임금이 상소문의 말미에 적는 가부(可否)의 답변을 말한다.
[주D-032]액정서(掖庭署) :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왕이 쓰는 필기구, 대궐 안의 열쇠, 설비 등을 관리하는 관청이다.
[주D-033]띠를 …… 상태 : 조복(朝服) 위에 띠를 걸쳐 놓지도 못한다는 말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뜻이다. 《논어》 향당(鄕黨)에 “병이 들었을 때에 임금이 병문안을 오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누워서 조복을 몸에 걸치고 그 위에 띠를 걸쳐 놓았다.” 하였는데, 주희(朱熹)의 주(註)에, “병들어 누워 있어서 옷을 입고 띠를 맬 수가 없으며, 또 평상복 차림으로 임금을 뵐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원문은 ‘莫可以拖紳矣’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이 6자 대신에 ‘矣’로만 되어 있다.
[주D-034]찬(贊) : 한문 문체의 하나로서 인물을 칭송하는 글을 말한다. 서화의 옆에 적는 찬을 화찬(畫贊)이라 한다.
[주D-035]딸은 …… 시집갔다 : 원문은 ‘女張僎徐瑾修李建永’인데, 영남대 소장 필사본에는 ‘女長適張僎 次適徐瑾修 次適李建永’으로 되어 있다.
[주D-036]승중(承重) : 장손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주D-037]문효세자(文孝世子) : 정조의 첫아들로, 다섯 살 때인 정조 10년(1786)에 병사하였다. 당시 연암이 박명원을 대신하여 지은 ‘문효세자 진향문(進香文)’이 《연암집》 권9에 수록되어 있다.
[주D-038]나라의 충신 : 원문은 ‘國之藎臣’인데,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는 ‘王之藎臣’으로 되어 있다.
[주D-039]천생배필 합장되었으니 : 천생배필을 ‘천작지합(天作之合)’이라 한다. 박명원은 화평옹주의 묘에 합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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