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할아버지 연암박지원 및 환재공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嘉石,何石 朴浚珉(贊九) 2017. 10. 31. 11:01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1) 오 영 교*
* 연세대학교 / 한국사


 

국문요약
연암 박지원은 깊이 있는 사유로 시대를 통찰하며, 탁월한 문장으로 고루한
관념에 매몰된 양반지배층을 날카롭게 비판한 조선후기 문인이자 실학자의 일원이
었다. 연암은 도덕(正德)을 이용후생에 앞세우는 논리와 달리 “이용이 있은 후에
야 후생이 가능하고 후생이 있은 연후에야 백성의 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화이론에 기초한 성리학적·주자학적 세계관을 가진 학자들과 달
리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의 논리를 발전시켜 사물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견지하며, 진정한 이용후생을 위해 북학의 도입을 과감하게 수용하고자
강조했다. 연암은 일찍이 과거를 포기하고 사회현실에 눈을 돌려 극복해야 할
과제 앞에서 일생을 고민하였던 지식인이었다. 나이 50에 이르러 벼슬길에 올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목민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 안의현감, 면천군수로 재
임하였고, 64세에 양양부사에 임명되었다. 목민관 시절 그의 생활방식, 가치관은
마주친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그대로 발현되었다.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실용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목민서로서 『칠사고』(七事考)를 지어 합리적인 목민행정의 메뉴얼을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자기의 사회경제적 이상을 직접 실천해 볼 생각으로 주요
정론을 썼다.『과농소초』를 통해 농업혁신기술과 한전제 토지개혁을 주장했고 서
얼 차별제도 폐지와 시노비(寺奴婢) 혁파 등 사회개혁에 대한 여러 주장을 피력하
였다. 현실비판의 영역으로부터 현실 개조의 방향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연암은
평생토록 백성들의 처지를 개선하기위한 이용후생의 학적수립과 정책적 실현을

갈망하였다. 비록 살아 생전에는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진 못하였으나 모진
풍파 속에서 그가 서술하고 뿌리를 내린 이용후생의 실학과 사회신분제의 개혁안
은 마침내 후학들에 의해 사회적 실천으로 승화되었다.
주제어: 이용후생, 북학, 연암집, 과농소초, 한전제, 칠사고

 

Ⅰ. 서언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년, 영조13년 ~ 1805년, 순조 5년)은
깊이 있는 사유로 시대를 통찰하며, 탁월한 문장으로 고루한 관념에 매몰된
양반지배층을 날카롭게 비판한 조선후기 문인이자 실학자의 일원이었다.
활발한 교우관계와 학맥을 유지한 ‘연암그룹’의 활동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그는 인간적인 면모가 가득했던 인물이었다.1) 일찍부터 사회현실에 눈을
돌려 극복해야 할 과제 앞에서 일생을 고민하였던 지식인이었다. 그는 나이
50에 이르러 뒤늦게 벼슬길에 올랐으며 길지 않은 시기였으나 진정으로 백
성을 위하는 목민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
연암은 평생에 자기 소신을 피력한 시, 소설, 수필, 정론 등 다양한 형태
의 작품과 글을 남겼다. 이는 조선의 실학사상과 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연암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18세기에 당면한 사회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사회신분제의 모순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 풍자하였다.
이후 목민관으로서 재임하면서 작성한 농서와 정론을 통해 조선 현실의 사
회·경제 현실을 분석 비판하였고, 상공업 및 농업 기술의 발전과 토지 제도
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를 박제가와 더불어 북학파의 리더, 유수원과 연결
하여 중상론을 강조한 실학자로 손꼽는데 타당한 여러 이유가 있다. 그의 청
장년 시절 문학작품을 통한 견해 제시가 다소 이상론에 가까운 주장이라면

 


1) 연암을 중심으로 일종의 동인집단을 형성한 ‘연암그룹’의 문인지식인들은 서울의 도시
적 분위기를 예민하게 감지하였고 이와 같은 제반 변화를 그들의 사상과 문학작품 속
에 수용하였다. 후대인 다산 정약용의 학맥을 중심으로 한 ‘강진학단’과 비교되기도
한다. 그룹이라는 용어는 이우성이 사용하였다(이우성, 1973: 141). 그 전에는 대체로
연암학파 이용후생학파라 명명하였다. 오수경은 학파보다는 그룹이라는 용어가 연구
범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다고 하여 그룹이라고 명명한다(오수경, 2003: 18).
담론201 16(1) 오 영 교 139

 

생애 후기 정치활동 시 제기한 주장들은 실천을 전제론 한 정책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는 남북한 문학자와 역사학자, 철학자, 한문학자들이
그의 문학작품을 통한 신분의식과 현실개혁론에 대한 논의, 북학론과 이용후
생론에 대한 분석, 문학론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연암에 대해
서는 다산 정약용에 견줄만한 관련 연구성과가 다수 존재한다(조성을·이동
인·유승희, 2005: 10-82 참조). 본고와 관련하여 경제론에 있어 한전제 토
지론의 내용과 다른 실학파의 토지개혁사상과의 비교연구가 있고, 연암의 상
업관과 화폐론이 언급되고 있다. 연암이 농업기술의 향상을 위해 조선과 중
국의 선진농법을 정리한 내용에 대한 분석과 수리론에 대한 연구가 있다. 사
회신분제에 대해서는 그의 문학작품에 표출된 양반론에 대한 고찰이 가해지
고 적서차별과 공노비 해방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암에
관련된 연구가 소재주의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추상성이 표출된
연암의 문학작품에 의거한 경우가 많다. 많은 실학자가 청장년시절 벼슬 경
험이후 노년의 저작과정을 거쳐 국가개혁의 지침이 되는 경세론을 완성하였
다.『반계수록』·『경세유표』는 대표적인 경세론서이다. 연암의 학문적 수
준과 경험을 견주어 볼 때 국가개혁론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자였다
고 본다. 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말년에 벼슬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다하느라
아쉽게도 저술로 종합화되지 못한 면이 보인다. 또한 후대의 연구자들도 중
상주의․이용후생학파․문학자로 분류하여 흘끗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 필자
는 차후 연암의 경세론을 보다 심화시켜 조명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우선『연암집』(燕巖集)과 그의 아들 박종채(朴
宗采, 1780-1835)가 작성한 『과정록』(過庭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상
적인 국가상의 완성을 위해 그가 목민관 시절 제시한 사회․경제적 개혁론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암생애와 사회 · 경제사상의 형성과정
노년기 목민관 시절에 집중적으로 표출된 연암의 사회․경제사상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형성되고 완성되었다. 연암은 과거를 폐하기로 마음먹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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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평양의 여러 명승지를 유람하다가 1769년에 백탑[원각사지]근처로 이
사를 하였다. 박제가·이서구·서상수·유득공·유금 등과 이웃하여 사귀며 시문
을 즐기었고 학문적 교유를 가졌다. 특히 박제가와는 사상과 비판의식을 같
이하여 평생지기로 지냈다. 36세가 되던 1772년 박제가가 문집『초정집』
(楚亭集)을 발간하자 ‘옛것을 본받되 새롭게 창조하자’는 ‘법고창신’(法古創
新)의 문학론을 담아 서문을 썼다. 홍대용․이덕무․정철조 등과는 ‘이용후
생’(利用厚生)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하며 조선의 낙후된 현실을 개혁하고자
고민을 거듭하였다. 연암은 생애 제1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소위 9전2)의
소설을 지어 부패한 세태와 위선적 양반신분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연암의 생애 제2기는 1778년 이후 연암골 거주 시기이다. 그는 이곳에서
농장을 조성하여 농법을 연구하면서 일반 곡식농사 뿐 아니라 목축과 과수농
업을 시행하였다. 당시 인접 개성유수로 부임한 친구 유언호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었다. 연암골은 상업이 발달한 개성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연암은
당 시기 상업발달의 실태와 중국과의 무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연암에
게 이 시기 농사의 경험이 다른 실학자처럼 현실적인 경제개혁론을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말년의 『과농소초』(課農小抄)의 저작 구상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연암의 생애 제3기는 중국에 대한 여행경험과 이를 정리한 『열하일기』
(熱河日記)저작의 시기이다. 연암은 44세(1780년, 정조4)에 삼종형 박명원
(朴明源)이 청나라 고종의 70수(壽)를 축하하는 진하사(進賀使)로 연경에
가게 되자 그 수행원으로 참석하였다. 이때 청나라의 정책과 문물 및 과학기
술, 그리고 중국인의 생활실상을 소상히 관찰하였고, 다수의 중국인 학자들
과 역사·풍속·문학·자연과학·산업·지리·음악 등 광범위한 주제로 필담을 통해
토론하였다. 연암의 중국여행은 그의 사상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그
는 귀국 후 조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진과학기술은 비록 청나라의 것이
라 하더라도 배워오자는 ‘북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용후생의 여러
방안을 『열하일기』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제4기는 연암이 관직에서 활동했던 시기이다. 그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에 임용되는 음보(蔭補)로 50세(1786년, 정조 10)에 처음으로 종9품

 

2) 馬駔傳, 穢德先生傳, 廣文者傳, 閔翁傳, 兩班傳, 虞裳傳, 金神仙傳, 易學大盜傳, 鳳山學
者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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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공감 감역에 제수되어 관직에 올랐다. 그 가운데 55세 1791년 안의현
감, 61세 1797년 면천군수, 64세 1800년 양양부사로 임명된 사실을 주목
하게 된다. 길지 않은 시기에 지역을 오가며 목민관의 직임을 수행하였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법제적인 지방지배가 점차 어려워지고 일정지역 봉건
국왕의 대변자로서의 지방관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목민
관 개인의 도덕적 자질과 재량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괴리를 해결하여
인과 덕을 펼친다는 인치주의적 양상의 모습이 등장하였다. 조선시대 목민관
은 단순히 중앙법규와 행정지시의 준수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생산력과
인구 증진을 촉진할 뿐 아니라, 백성의 바람이나 믿음을 반영한 견해를 중앙
에 전달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는 존재였다.
문장가로서 잘 알려진 연암은 그동안 수많은 글과 소설을 통해 신분제 개
혁론을 비롯한 북학론과 상업론을 펼치었다. 그러나 그의 만년 목민관으로서
의 직임 수행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구체적인 국가개혁
론을 구상하고 부분적으로 실천에 옮기었다.
연암은 이 시기에 자기의 사회경제적 이상을 직접 실천해 볼 생각으로 주
요 정론을 썼다. 적서차별을 폐지할 것을 담은 ‘의청소통소’(擬請疏通疏), 공
노비의 해방을 강조한 ‘하삼종질종악배상인론시노서’(賀三從姪宗岳拜相因論寺
奴書), 화폐제도의 모순 해결을 위한 ‘하김우상이소서’(賀金右相履素書), 빈
민의 구제를 위한 ‘답단성현감이후론진정서’(答丹城縣監李侯論賑政書), ‘답대
구판관이후론진정서’(答大邱判官李侯論賑政書), 지나친 수절 풍습을 비판한
‘열녀함양박씨전병서’(烈女咸陽朴氏傳幷序) 등을 써서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논전을 폈고, 지인을 동원하여 그 견해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전 시절
문학작품을 통한 현실비판의 영역으로부터 현실 개조의 방향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특히 연암은 면천군수 시절 농업 진흥책들을 지어 올리라는 왕명을 받고
『과농소초』와 토지개혁안인 「한민명전의」를 저술하였다. 농업혁신기술과
한전제(限田制) 토지개혁을 주장하여 당면한 조선의 경제문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 「칠사고」(七事考)를 편
찬하여 목민행정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연암이 명명한 「칠사고」란 수령이
지방을 통치함에 있어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 즉 생산력을 발달시키는
것[農桑盛], 호구를 늘는 것[戶口增], 학교를 일으키는 것[學校興], 군
142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정을 정비하는 것[軍政修], 각종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하는 것[賦役
均], 소송을 간명하게하는 것[詞訟簡], 향리들의 교활하고 간사한 버
릇을 그치게 하는 것[奸猾息]을 일컫는 것이었다(『經國大典』吏典: 考課
條).
목민서로서「칠사고」는 면천군수 시절 작성된『면양잡록』 제6책과 제7
책에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후자의 내용은 전자의 내용을 정리하고
교정한 것인데 ‘간활식’ ‘임민정요’(臨民政要)를 비롯하여 도합 29항목 190
조, 114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3) 체계적인 목민행정의 매뉴얼을 제
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Ⅲ. 연암의 사회․경제 개혁론
1. 개혁론의 기저 - ‘이용후생론’

 

조선정부는 양란을 거치면서 농촌사회의 분해, 신분제의 동요, 통치체제의
이완 등 체제 전반에 걸쳐 위기가 나타나자 다양한 재건책을 강구하여 당면
한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다. 농서 간행, 진전(陳田)개간, 향촌지배체제의 재
편, 부세제도의 개편 등이 그것이었다(오영교, 2002: 337-338). 그러나 이
작업은 전면적이고 근본적이기 보다 단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
했다. 실학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의 변동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모순에
직면하게 되자 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개혁사상이다. 그
것은 진보적 유학자들이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구래의 법과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사회모순을 해소하고 농민경제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의 소산이
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현실은 역사적으로 조성되어 온 것이라
는 새로운 각성 위에 서 있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조성되어 온 현 실태 국
가체제의 비리와 인습, 악법과 폐습을 근원적으로 개혁하려는 현실론의 측면
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개혁을 통하여 이상적인 국가체
제를 실현해 내고자 하는 이상론의 측면 또한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었다. 실

 

3) 제6책에 없던 2개조가 제7책에 수록되고 제6책에 있던 사학(邪學) 조는 제7책에서 빠
져있다(김문식, 2010: 28).
담론201 16(1) 오 영 교 143

 


학자들은 정치·경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김태영, 1998:
233; 오영교, 2008: 15-16).
연암 박지원은 젊은 시절과 중년에 걸쳐 동류 학자들과의 교유와 곤궁한
처지에서 체득한 농법, 중국의 생경한 사례를 경험하면서 북학론과 이용후생
론이 논리를 형성한다. 이어 말년에 이르러 현실정치에 참여하면서 어떤 지
방관도 행하지 못한 수준의 체계적인 목민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본 항
에서는 그의 개혁론의 기저가 되는 이용후생론의 형성과정과 계기를 살펴보
고자 한다.
조선 전시기에 걸쳐 근본에 힘쓰고 말업을 억제한다는 무본억말론(務本抑
末論)은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경제이념이자 정책기조였다. 본업으로서 농업
을 진흥시키고 말업으로서 상업과 수공업은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내용이었
다. 이러한 경제이념은 조선왕조 전 시기 동안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던
유교 특히 성리학의 인성론, 의리론에 기인한 것이었다. 주자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理)적인 요소인 천리(天理)와 기(氣)적인 요소인 인욕(人慾)이 있
는데, 인욕은 천리로부터 부여받은 인성을 타락시켜 천리가 온존할 수 없게
만든다고 보았다. 경제적 동기가 될 수 있는 인욕은 억제의 대상이 되며 도
덕에 의해 제약을 받아야 하는 부차적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宋子大全』권
19: 歲正陳戒請宥羅良佐疏(戊辰) 참조). 개인은 물론 국가가 공공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정책도 억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유학자들
은 경제정책의 목표인 ‘민부’(民富)란 생산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소비를 최대
한 억제하는 것, 이것이 재화를 풍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다. 이
는 “생산하는 이가 많고 먹기만 하는 이가 적어야 하며, 만드는 이가 빨리하
고 쓰는 이가 천천히 하여야 재화가 항상 풍족할 수 있다”(『大學』第十章:
釋治國平天下)4)라는 『대학』(大學)에서 표명된 생재관·재용관이 그 근거를
이루었다. 조선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경제관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모
색되어 농업생산에 힘쓰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을 억제하며 국가의 재정을
절약하고 사치를 금지하는 방침으로 실현되었다. 경제활동의 중심을 생산에
두고 소비를 억제하는 이러한 성리학적 경제관 아래에서 유통경제의 활성화
를 통한 이익추구를 긍정하거나 국부를 창출하는 경제론이 나오기란 지극히
어려웠던 것이다(백승철, 2000: 218; 박평식, 1999: 47-49).


4) 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則財恒足矣.
144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한편 무본억말로 표방된 경제정책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가 상공
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상공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 원용하는 논리는 차별적인 직업관에 입각한 사민론
(四民論)이었다. 성리학에서 인간사회를 운영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사, 농, 공, 상 사민을 천직(天職)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말업으로 억제의
대상이 되는 상공업이 사회구성원 전체에 필요 불가결한 직업이라는 점은 인
정하였다. 그런데 인성론의 관점에서 볼 때, 수기(修己)를 통해 성인의 경지
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는 사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농, 공,
상은 동등한 존재일 수는 없었다. 사, 농을 본(本)으로 공, 상을 말(末)로
규정하고, 신분질서 상에서는 사․농을 귀(貴)로, 공·상을 천(賤)으로 배치
하였던 것이다. 무본억말론에 입각하여 직업과 신분을 일관된 체계에 의해
배치․고정하려는 조선왕조의 사회 경제 편성의 원칙이기도 하였다(박평식,
1999: 50-51). 따라서 조선시대 긍정적인 상공업관, 상공업 진흥론이 출현
하기 위해서는 사적, 공적 영역에서의 이익추구에 대한 윤리적 제약과 신분
제적 직업관의 극복을 통하여 상공업 종사자에게 씌워진 신분제적 차별인식
이 극복될 필요가 있었다.
조선후기의 사회변동은 농업생산력의 발달, 지주제의 확대와 그에 따른 농
민층 분화 등을 토대로 전개되면서, 농촌사회․농민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
다. 곧 농촌사회의 분해와 인구 증가는 비농업인구를 증가시키고 농산물의
상품화를 촉진하였으며, 도시나 농촌에서 농산물 수요의 증가는 시장을 대상
으로 하는 농업 생산과 상업을 전에 없이 활성화시켰다. 이에 따라 본말론에
입각하여 농업을 중시하고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개혁을 도모하던 실학자
들도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에 대해 일정한 견해를 표방하였다. 조선후기 실
학자들의 상공업 진흥론은 당시 진행되던 사회 경제 변동에 유의하면서, 상
공업의 진흥을 토지제도 개혁과 함께 추진하여 전체 산업의 고른 발전을 도
모하려는 방안이었다. 그리고 당시 신분제의 붕괴와 맞물리면서 유교적인 직
업관과 신분관을 타개해 가는 사상적 역할을 하였다.
실학의 유파를 거론할 때 중농적인 것과 중상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그 성
격과 연관지어 경세치용학파, 이용후생학파, 고증학파로 분류, 이해하기도
한다. 연암은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 혁신을 주장하는 이용후생학파를 주도하
였다. 연암에 앞선 시기 농암 유수원(柳壽垣, 1694-1755)이 “상업이 발달
담론201 16(1) 오 영 교 145

 

하면 자연적으로 만사가 잘 된다”는 상업제일주의를 내세운 바 있었고, 홍대
용·이덕무 역시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중심인물인 박제가는 적극적인 상공
업 진흥론자이자 기술도입론자였다. 가난을 구제하는 유일한 지름길로서 해
외통상을 강조하는 통상독립국을 강조하였다(『北學議』外篇: 通江南浙江商
舶議, 尊周論).
연암은 이를 위해 도덕[正德]을 이용후생에 앞세우는 유학의 논리와 달리
“이용이 있은 후에야 후생이 가능하고 후생이 있은 연후에야 백성의 덕을 바
로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燕巖集』권1: 洪範羽翼書).
쓰임을 과학적으로 만든 뒤에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고 백
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만든 뒤에 그들의 도덕심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백성들의 생활도구를 과학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이들의 생
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
하게 만들지 못하면서 그들의 도덕심을 어찌 바른 길로 인도 할 수 있
겠는가?(『燕巖集』권11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이는 『서경』(書經)의 우서(虞書) 대우모(大禹謨)편에 나온 ‘이용후생’의
논리 위에 공자․관자의 주장을 덧붙여 ‘이용후생’의 논리를 정리한 것이다.
‘이용후생’은 도구를 이롭게 써서 백성들의 삶을 도탑게 한다는 뜻이다(박수
밀, 2012: 225).5) 연암은 ‘이용후생학’․‘경세제국학’(經世濟國學)․‘명물도수
학’(名物度數學)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바, 그 중에서도 ‘이용후생학’
은 최대의 학문적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박종채, 1998: 34).
한편 이용후생을 위해서는 북학조차도 적극 수용해야 됨을 강조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학론은 18세기 호(湖)․낙(洛)논쟁에서 이론적 기반이
유추되었다. 연암은 낙론의 입장에서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을 역으로 강조하
였다.
대저 천하의 리는 한 가지다. 호랑이가 진실로 악하다면 인성도 약한 것
이다. 인성이 선하다면 호랑이의 성도 또한 선한 것이다(『燕巖集』권
11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5) 연암의 이용후생론이 실용성과 물질의 부만을 내포한 개념을 넘어 미적인 관점을 내
포하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146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즉 ‘인·물성 동론’은 노론 집권세력 내에서 ‘인·물성 이론’을 주장한 호론과
는 달리 낙론계의 주요 논리였다. 즉 호론계는 자연법칙을 인간도덕에 종속
시키는 편이며, 또한 현 세계내 인간 존재들의 원천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견
지에 서있었다. 연암은 낙론 계열의 논리를 이어받아 ‘인·물성 동론’을 주장
하였다. 그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사물이 균등하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리를 말하고 성을 논하면서 걸핏하면 천을 일컫지만, 천명으로부
터 본다면 호랑이와 인간은 곧 물의 한 가지씩이다. 천지가 만물을 생겨
나게 한 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호랑이는 황충·누에·꿀벌·개미와 인간
으로 더불어 모두 천이 함께 길러서 서로 패악하지 않도록 해둔 것들이
다(『燕巖集』권11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자연현상과 인간의 정치현실은 분리되어 있으며 각기 저마다의 이치를 따
라 운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연암의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표현
이 아닌 인·물의 무매개적 연속성을 부정하면서 인·물을 각기 상대적 존재인
것으로 배치하고 관찰할 때 생겨나는 새로운 시각이 담겨 있었다.6) 객관적
견지로 시각이 변이해가고 있었던 것이다.7) 바로 객관적 이치를 따라 운행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에 비로소 인간은 그가 파악한 만물의 이치를 객
관적으로 이용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객관적 입장에
설 때에야 도덕보다는 생활[이용후생]이 우선한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에 입
각한 새로운 인생관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다(『燕巖集』권11 別集:

 

6) 북학사상의 철학적 기초는 인간 위주의 사고 방식이 부정되고 인간의 지위가 상대화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物의 지위에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고 있
는 것이었고 새로운 物論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옛 성인들이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며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물의 원리에 의지한 것으로 보고, “성인도 만물을 스승 삼아
배웠다”(聖人師萬物)고 하여 물성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湛軒書』內集補遺 권
4: 毉山問答). 연암과 담헌을 중심으로 한 북학파의 형성과정에 대해 유봉학, 1995:
95-99 참조.
7) 담헌 홍대용을 중심으로 강조되는 이러한 논리는 연암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는 “사물
에 나아가 보면 나 역시 사물의 하나”라고 하면서(『燕巖集』권2: 答任亨五論原道書)
민과 물이 처음 생겨날 때에는 구별이 없는 것으로 모두 물이었다고 하였다. 이런 생
각은 ‘人物莫辨’의 논리로 정리되었다. 어떠한 원리의 탐구는 인간계를 넘어선 ‘萬物之
變’이라는 한층 다양하고 확대된 세계로의 고찰을 거쳐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코
끼리를 이해할 때 馬牛鷄犬만이 아니라 龍鳳龜麟까지 고려되어야 하고 거기서 합리적
인 설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었다(『燕巖集』권11 別集:
熱河日記 山莊雜記 象記).
담론201 16(1) 오 영 교 147

 

熱河日記, 渡江錄 6월 27일조). 그리고 이러한 제3의 객관적 시각에 설 때
에야 이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이적(夷狄)이 중국을 혼란시켰다고 하여 중화의 존경할 만한 알맹이까
지도 배척하였다 함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진실
로 양이하려면 중화의 유법(遺法)을 모두 배워서 우리나라 풍속의 우둔
함을 먼저 고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경잠도야(耕蠶陶冶)부터 통공혜상
(通工惠商)까지 어느 것이고 배워서 타인이 10가지를 하면 우리는 100
가지를 하여 먼저 인민을 이롭게 하고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무기를 만
들어서 넉넉히 저들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격파할 수 있게
한 다음에야 중국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 하여도 좋을 것이다(『燕巖
集』권11 別集: 熱河日記).
훌륭한 법과 좋은 제도가 있다면 오랑캐라도 찾아가서 스승으로 섬기며
배워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燕巖集』권1: 楚亭集序). 북학파들
이 청나라를 배우자는 북학의 논리를 전개하게 된 인식론적 배경과 현실적
환경, 정통론과 화이론에 기초한 성리학적·주자학적 세계관을 가진 학자들과
다른 인식을 하게 된 이유는 이상과 같은 논리에 근거하고 있었다.
연암은 진보적 성향을 지닌 연암그룹의 젊은 문인지식인들과 함께 이용후
생학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행이나 일본 통신사
행 등을 통해 신문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논리를 보완하고 있었
다.
연암의 이용후생론은 『열하일기』의 시종에서 표출되고 있던 바, 그의 말
년 목민행정에서도 그 실천이 드러나고 있다. 연암의 생활방식, 가치관은 목
민 현장에서 마주친 각종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발현되었다. 관
할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실용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게 만드는 ‘이용후생’의
실천이 소박한 형태로나마 잘 드러나고 있다.
연암은 안의현감에 임명되고 나서 쓸모없어 방치된 관아를 헐어 새로운
원림을 조성한다. 이때 연암은 중국의 집짓는 법을 본떠 새롭게 집을 짓고
나서 이를 기념하여 각각의 집에 대해 기문을 썼는데 기문마다 모두 쓸모없
게 된 공간을 유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燕巖集』권1: 荷
148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風竹露堂記, 百尺梧桐閣記). 그 당시 사용된 대나무 조각은 모두 예전에 발
을 짤 때 대나무 밑동을 잘라서 버린 것을 모아둔 것이었다. “천하에는 본래
버릴 물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연암의 생각은 그의 저서 곳곳에서 표출된 바
있다.8) 연암의 이용후생론의 실천은 양양부사 시절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
다. 황장목은 관을 짜는데 쓰는 질이 매우 좋은 소나무이다. 그리하여 임금
을 비롯해 왕족의 관은 반드시 이 나무로 짰다고 한다. 당연히 황장목은 매
우 비싸고 귀했다. 당시 양양에는 관으로 만들어 대궐에 올리고 난후 남아있
는 황장목 널빤지가 널려 있었다. 고을 수령인 연암은 시냇가에 다리가 없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해하자 쓰다 남은 나무 조각을 활용해 다리를 조성하
였다(박종채, 1998: 156-157). 이는 근본적으로 연암의 애민 정신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쓸모없는 물건을 잘 활용해 쓸모 있도록 만드는 이용후생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사회신분제 개혁론
중세사회 해체기는 중세적 인간관계·사회관계가 가장 다양하고도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시기였다. 특히 실학자들은 조선봉건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인 신분제 개혁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농촌사회가 분해되고
사회신분구성이 변화하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차별적인 신분제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중세사회의 부정이자 반주자성리학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18세기에는 대대적인 신분제 변동으로 인해 지배신분인 양반들의 권
위와 위세가 현저히 몰락하고 있었다. 유수원은 18세기 조선사회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상인은 장사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장인은 공업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농민은 농사일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선비는 선비라는 사실을 수치스럽
게 여긴다. 나라 전체에 직분을 지키는 사람은 없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
람도 없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권력 다툼이 날이 갈수록 심하고 고을에
서는 포악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迂書』卷 1: 論總四民).

 

8) 가령 연암이 연경으로 가는 도중 한 만주족 민가의 뜰에서 버리는 물건인 냇가의 돌
을 활용해 뜰에 깔자 아름다운 문양과 더불어 비가 올 때 진창이 되지 않도록 해주었
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燕巖集』권11 別集: 熱河日記).
담론201 16(1) 오 영 교 149

 

유수원은 이러한 현실을 ‘사민미분’(四民未分)의 상태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민이 본업으로 돌아가 자신의 본업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전제로 ‘사민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迂書』卷2: 論門閥之弊). 이러한 주장은 상공업 발전을 제약하고 있던 신
분제적인 말업관을 극복하여 상공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하에서 연암은『과농소초』에서 다음과 같이 사민관을 언
급하고 있다. 즉 백성에게 있어서 사, 농, 공, 고(賈)는 모두 그 밑바탕에 학
술적 이론이 있기 마련이며, 사는 더욱이 말할 것도 없이 이론과 실제가 겸
비된 업이고, 농, 공, 고의 이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양반이
농․공․고에게 이치를 제대로 알려줄 때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된다. 그
러나 연암은 당시 양반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무
능하고 게으른 사가 무지한 농민을 이끄는 것은 술 취한 사람이 장님을 인도
하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
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사 계급임을 강조하였다(『燕巖集』권
16 別集: 課農小抄, 諸家總論).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당 시기 양반은 물론 신분제도에 대해 연
암은 문학작품과 논설을 통해 낱낱이 그리고 예리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첫째, 연암은 양반들의 공리공론과 무위도식을 비판하였다.「양반전」과
「민옹전」,「허생전」을 통해 한결같이 양반을 ‘해로운 황충(蝗蟲),’ ‘사회의
화(禍)’로 비유하였다. 그의 시대에 실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사들이 연구
를 통해 농·공·상의 실리를 탐구하고 발전을 뒷받침하지 않은 잘못 때문이라
고 지적하였다. 사의 학문은 ‘유민익국(裕民益國)의 효과’를 거두는 것에 있
는바, 양반들이 먼저 개인적 교만심을 버리고 뜻을 겸손히 하여 농업의 발전
방안과 새로운 기술을 체득하여야만 나라 안에 널리 행해질 수 있음을 강조
하였다.9) 둘째, 연암은 양반들의 낡은 행동양식을 비판하였다. 양반들이 항

 

9)『燕巖集』권16 別集: 課農小抄, 鋤治. 연암은 사회신분제로서의 양반신분제에 대해 당
장 폐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폭 개혁하려 했음을 알게 된다. 즉 공리공
론만 일삼고 무위도식하며 조상의 명예·덕이나 팔아먹는 세습적 양반은 폐지하되,
실학과 농·상·공의 실리를 탐구하는 사는 보존해야 할 뿐 아니라 사·농·공·상의 사민
중에서 여전히 지도적 위치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는 양반신분에 대한 그의
예리한 비판정신에도 불구하고 현실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드러나는 그의 사상의 한
150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상 고제를 기준으로 하여 ‘옛 것에 일치하면 좋고 그와 다르면 나쁘다고 평
가’하는 데 대해, 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하여 달라지는 제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고루한 생각임을 비판하였다(『燕巖集』권7 別集: 序, 嬰處稿
序). 이에 따라 조선의 양반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편협하여 이용후생하지
못해 나라 전체가 곤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燕巖集』권7: 序, 北
學議序).
셋째, 연암은 양반들의 부패타락과 위선적 행동양식을 비판하였다. 당시의
양반들이 입으로는 삼강오륜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권력과 위
세의 이익을 도모하는 위선적 행동양식과 허위적인 신분문화에 대해 풍자하
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광문자전」의 광문이라는 의리 있는 거지의 도덕
적 행동을 묘사하여 양반들의 위선적 행동과 대비되게 하였다(『燕巖集』권
8: 傳, 廣文者傳). 「호질」에서 범의 입을 통해 점잖은 척 하는 양반 북곽
선생(北郭先生)을 혹독하게 질책하였다(『燕巖集』권12: 熱河日記, 關內程
史, 虎叱).
한편 연암은 18세기 후반 중세해체기의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하고 있다. 가령 「예덕선생전」에서 양반들의 도덕과 대비되어 노력하
며 일하는 백성의 도덕이 강조되고 인간노동의 유용성, 고귀성에 대한 주제
가 내세워지고 있다. 동네안의 거름 퍼내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엄행수(嚴行
首)의 진실하고 소박한 생활을 양반 사대부의 기생충적 생활에 대립시키면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10)
연암은 서자 출신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과는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깊은 친교를 맺었다(박종채, 1998: 34). 당시 연암이 뭇사람으로부터 비난
의 대상이 된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교제한다’(交不擇人)는 것은 연암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 중 상당수가 서출이었고 연암·담헌 홍대용 등이 모두 한
미한 한직에 머물러 있었던 데에 기인한다.11) 이와 관련하여 연암은 목민관
계라 할 것이다(신용하, 1997: 352 참조).

 


10) 분양(糞壤)업무를 통해 1년에 6천량의 수익을 올리는 엄행수의 사례에서 새로운 계
층의 등장을 예시하고 있다. 뒷간의 똥찌거기, 마굿간의 말똥이나 쇠똥, 닭, 개, 거의
의 똥이 천시의 대상이지만 주인공 엄행수에게는 이들 모두가 가치있는 귀한 구슬에
비유되고 이용후생의 한 자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燕巖集』권8 別集: 傳, 放璚閣
外傳, 穢德先生傳).
11) 연암그룹의 문인지식인들은 명(名)·리(利)·세(勢)를 쫓아 교유가 이루어지던 당시 양
담론201 16(1) 오 영 교 151

 


시절 봉건제도 타파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의청소통소’(擬請疏通疏)에서 적서
(嫡庶)차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인간은 원래 출생 당시에는 아무런 빈부귀
천이 없이 출발하는 존재임을 전제하고, 적서차별이란 고금동서에 유래를 볼
수 없는 ‘천리에 거슬리고 인정에 어긋나는 악법임을 지적하였다(『燕巖集』
권3: 疏, 擬請疏通疏). 조선왕조 개창 초기 서얼금고법을 만’들어 탁월한 인
재들을 폐기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서얼금고법을 폐지하여 서얼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을 차별 없이 발탁해 등용시키는 등 인재등용의 완전
한 기회균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서자로 후사를 세우지 않고
동종(同宗)의 양자를 들이는 관습을 폐지할 것, 가정 내에서 서자가 아버지
를 부를 수 있도록 할 것, 서당과 교유에 있어 적서의 차별을 폐지하여 오직
장유(長幼)의 나이에만 의거해 대우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양반 신분내의
불합리한 차별제도의 폐지와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도모하였다.
조선의 차별적 신분제에 대한 연암의 주된 관심은 양반제의 모순과 문제
점 지적에 머물고 있다. 그의 도시적 삶과 빈한하게 생활하였던 처지와도 관
련된 것이라 보인다. 반면 여타 신분층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인식했다 하
더라도 양반신분층의 문제만큼 두드러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연암
은 1791년 경상도 안의 현감을 역임할 때 경험한 사실에 비추어 시(寺)노비
의 혁파만큼은 강하게 주장하였다.
조선시기 16세 이상 60세까지의 공노비는 독자적인 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스러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대신, 소속 관서에 의무를 부담해야 하였
다. 따라서 그 내용이 노역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다시 선상노비(選上奴婢:
供役奴婢)와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되었다. 지방에 사는 공노비의 선상
은 상당한 고역이어서 도망자가 잇따랐다. 조선왕조는 선상의 각종 폐단을
막기 위해 호적 작성, 도망에 대한 책임, 피역 노비 등에 관한 제 규정을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공노비의 원적인 정안(正案)은 3년마다 소속
관서의 관원과 장례원 관원이 함께 새로 태어난 자, 사망자, 도망자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해 작성하였다. 이 속안(續案)을 토대로 20년마다 재작성, 의정
부· 형조· 장례원· 사섬시, 소속관서, 본 도, 본 읍에 간직하였다(지승종,
1995: 239).
반사대부들의 세태를 비난하고 서로의 학문과 예술의 세계를 공감하는 동지적 결속
을 이루었다(임형택, 2003: 31).
152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되는 추세에 따라 노비의 신분판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신분이 다른 부모 사이의 소생자녀에 대하여 무조
건 천계(賤系)를 따르도록 하였던 전통적 신분 세전법은 1731년(영조 7)부
터 종모법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18세기 이후 사노비조차도 재력만 있으
면 노비신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문호는 항상 열려 있었으며, 이 시기에
조정에서는 ‘노비’라는 명칭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와 같은 현상은 법제적으로 노비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엄
격하였던 신분제도가 붕괴될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어 신
분제가 크게 동요되는 추세에 따라 1801년(순조 1) 내수사 노비와 시노비
들이 해방, 종량되었다. 연암이 이 문제를 지적할 즈음에 전반적인 신분제
혼효와 함께 노비제에 대한 법제적 규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였다. 특히 그
가 사노비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노비제의 혁파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장하지
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안의현감 시절 연암이 지적한 공노비제의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당시 지
방에서 간악한 이서들이 노비안을 만들 때 정원을 채우기 위해 누대를 거슬
러 올라가 어미 쪽에 조금이라도 천류의 의심이 있거나, 파산한 후손, 혹은
조세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에 잠입한 자의 후손의 명단을 올리고
변경하지 않아, 그 폐해가 ‘백골징포’(白骨徵布), ‘황구첨정’(黃狗添丁)보다 더
심하고 백성들의 원통함이 뼈속까지 스며있다고 개탄하였다(『燕巖集』권2:
書, 賀三從姪宗岳拜相因論寺奴書). 연암은 잔약한 백성들이 노비안에 기록되
어 있으면 ‘비록 다섯 딸을 두어도 사위로 들어오려는 자가 하나도 없고 머
리가 희도록 시집을 보내지 못하며 한을 품고 죽어가는 형편이다’라고 그 참
상을 지적하였다. 안의현의 경우 이 같은 노비가 3백 구(口)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참상은 안의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 전국적인 현상임을 설
파하였다. 그는 ‘시노에 이르러서는 이를 생각하면 할수록 배와 등의 열이
끓어올라 30년 전의 울화병이 다시 돋게 된다’고 개탄하면서 국가를 위하고
천화(天和)를 맞으며 덕택을 펴기 위해서 긴급하게 공노비를 혁파하고 이정
(釐正)할 것을 주장하였다.
연암의 시기 이전인 16세기경에 이미 공노비 전체가 잔폐하여 제대로 입
역․납공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그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태였음이 지
적되었다. 연암은 공(사)노비제도의 폐해와 노비안에 등록된 후손들의 비참
담론201 16(1) 오 영 교 153

 

한 실태를 지적하고 공노비 제도의 혁파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비록 그의 논
설에서 공노비의 혁파를 강하게 지적하는 것에서 그가 사노비의 혁파에 대한
생각도 거의 동일하게 지녔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8세기말 그가 처했
던 시대는 아직까지 봉건적 신분제가 존재하면서 한편으로 봉건적 전통의 긴
박에 반항하는 기운이 도처에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반층인
연암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조선왕조가 강조하는 사적 영역으로서의 노비문제
를 개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12)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노비소유의
경험을 지니지 못하였거나 도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삶속에서 노비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연암의 개인적인 경험도 일조를 했으리라 본다. 또
한 연암을 비롯한 이용후생학파들은 이전의 실학자들보다 시기적으로 발전된
초기 자본주의의 근대사회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노비론보다
는 유식양반에 대한 전업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신분적 질서의 폐기를 통한
사민개편으로 이들의 전문화된 분업만이 조선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부국
안민의 길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연암은「열녀함양박씨전」을 통해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는
봉건적 도덕규범의 비인도성을 비판하였다. 이 작품에서 함양 박씨는 부모가
정해준 사람이 초례만 지내고 죽고 말았으나 예절대로 모든 것을 다하고 시
부모를 잘 섬겨오다가 3년 상을 치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람들은 그
의 행동을 열녀로서 찬양해 마지않았으나 연암은 젊은 몸으로서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대
답하고 있다(『燕巖集』권1: 烈女咸陽朴氏傳幷序). 연암은 작품의 주인공 함
양 박씨의 죽음을 유교적 인성론의 희생자로서 깊은 동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다. 조선 사회에서 청춘 과부의 재가문제는 심각한 사회도덕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차후 동학농민운동에서 타파될 폐정으로 등장하였다.
연암의 사회신분제도 개혁사상은 현실의 사회신분제 그 자체의 전면적 폐

 

12) 앞서서 반계 유형원이『반계수록』속편 하 노예조에서 노비의 세습법을 응당 개혁하
여야 할 사안으로 규정하면서도 당시의 정치질서 이념 속에서 결국 노비종모법이라
는 점진적인 타협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반계는 병제개혁안에서 편제상 양인과
천민을 구분하여 양민군과 속오군의 별도편제를 구상하였으며 그들에게 지급한 봉족
에 있어서도 차등적이었다(『반계수록』권1: 전제 상 分田節目조). 반계는 아직까지
신분적 계층의 전면적 평등이라는 신분관을 지니지는 못하였다. 성호 이익도 노비종
모법의 실시와 노비세습법의 폐지라는 주장을 계승하면서도 노비제도의 폐지가 곧바
로 실현될 수 없음을 감안하여 限奴法을 제시하였다.
154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지를 단호하게 주장하거나 현 시점에서 즉각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실학을 하고 농공상의 실리를 탐구하는 사만 남기고 무의
도식 하는 세습적 양반들을 폐지하며, 농민․공장․상민을 존중하여 그 사회
적 지위를 높임과 동시에 그들 사이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며, 공노비제도
를 즉각 폐지하여 그들을 양민으로 해방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당
시 사회신분제도에 비추어 볼 때 진보적인 논리임에는 틀림없다(신용하,
1988: 157).

 

Ⅳ. 연암의 농업론과 토지제도 개혁론
18세기에 이르러 지주제의 모순, 농업생산력과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부
세제도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면서 농촌사회의 분해가 한층 촉진되었고, 그
만큼 토지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한편으로 농법의 발
달과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활용한 지주․부민들의 경영확대
가 나타났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으로 표현되는 농민층분해로 인해 향촌 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소농경영의 영세화와 자영농민층의 몰락현상이
두드러졌다.
연암은『과농소초』와 그 별책 부록인「한민명전의」에서 당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지주층의 수탈에 대한 무대책을 지적
하면서 농업기술 개량책을 통해 농민들의 생산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어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일정한 기준량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소유를 법
적으로 엄금할 것을 예견한 한전제(限田制)를 제시하였다.

 

1.『과농소초』와 농업기술 개량론
농서는 편찬자가 살고 있는 시기·상황 속에서 당대 농업생산에 제기된 문
제들을 농학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따라서 농서에는 당대
농업생산에 관한 시대성·사회성이 반영되어 있고, 편찬의 목표가 당 시기 농
업생산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시키려는 데에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조선왕조는 농업사정의 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담론201 16(1) 오 영 교 155

 


있는 농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서를 편찬하였다. 특히 17세기
중엽에 편찬된 『농가집성』(農家集成)을 하나의 표준농서로 규정하고 있었
던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김용섭, 2009:
331-333).
1798년(정조 22) 11월 국왕이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저술을 구한다는
윤음(綸音)을 내리자 전국의 지식인들이 많은 농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농업기술상의 문제 뿐 아니라 토지소유관계의 재조정이나 그 재분배를 제언
하였다. 소유권 배분을 중심으로 한 정전론이나 균전론․한전론 외에 때로는
경작권(소작권)과 관련된 ‘대전(貸田)조절론’을 제시하시고 하였다(『日省
錄』: 正祖 22년 12월 22일, 正祖 23년 3월 22일, 5월 1일). 국왕 정조가
지방관들에게 농서를 올리도록 했던 구언에 따라 당시 지방관이던 실학자
박제가․박지원․정약용․서유구도 이에 응하였다. 박제가의『북학의(北學
議)』, 박지원의『과농소초』, 정약용의『응지농정소』(應旨農政疏) 및 이와
관련해서 작성한「전론」, 서유구의 『순창군수응지소』(淳昌郡守應旨疏)등
의 농서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당시 충청도 면천군수로 재직하던 연암이
1799년 3월 10일에 올린 『과농소초』는 내용과 체제에서 완결성이 높았
다.
그는 이미 1777년 연암협에서 실제 농사를 경험하고 농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연경 방문을 통해 중국의 농업과 농학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 1791년 이후 안의, 면천 등지의 지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농촌의 실
태를 관찰하고 농업 사상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의 저술에 농촌현장
에서의 노농(老農)의 농사경험과 토지소유에 대한 현실적인 관찰, 그리고 문
제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중심적 자료로 택한 조선의 농서는 신속(申洬)의『농가
집성』과 유중림(柳重臨)의『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박세당의『색
경』(穡經)이었고 중국농서로 서광계(徐光啓)의『농정전서』(農政全書)였다.
토지문제는『농정전서』전제에서 전제편은 그대로 취하고 정전론은 기전론
(箕田論)과 한전론으로서 대신하였으며, 수리문제와 농기구문제는 완전히 농
정전서의 기술내용을 그대로 전재 또는 초재(抄載)하였다(『燕巖集』권16
別集: 課農小抄, 諸家總論).
먼저 지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무(田畝)제도, 즉 경종법의 개량을 지
156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적하였다. 정지된 무(畝)와 견(畎) 가운데 집중적으로 무에 낙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농지를 1무 3견으로 정지하고 견을 해마다
바꾸어 가며 파종하는 대전법이나(『燕巖集』권16 別集: 課農小抄, 耕墾)
해마다 파종하는 구를 교체하는 구전법(區田法)이 효율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때 치전 파종을 하게 되는 구는 1척의 깊이로 심경을 하고 숙분을 시비한
뒤 낙종하는 농법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풍산을 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燕巖集』권16 別集: 課農小抄, 田制).
특히 그는 이앙법이 지력의 이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중경제초에
대한 노동력의 관리와 국가권력에 의한 ‘농시물탈’(農時勿奪), 농민들 스스로
의 탈농행위에 대한 규제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燕巖集』권16 別集: 課
農小抄, 授時).
농민들의 노동력 절감과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농기구의 개량을 제언하였
다.『과농소초』에는 별도의 농기조(農器條)를 통해 중국『농정전서』의 농
정도보(農器圖譜)를 주 자료로 삼아 중국 농기구의 장점을 강조하였다(『燕
巖集』권16 別集: 課農小抄, 農器). 가령 선 채로 김을 맬 수 있는 자루가
긴 장병서(長柄鋤)를 쓰면 노동력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다(『燕巖
集』권16 別集: 課農小抄, 農器).
연암은 시비법과 수리시설의 개선을 통한 소득의 증대방안을 제시하였다
(『燕巖集』권16 別集: 課農小抄, 糞壤). 이에 따라 비옥한 거름 즙이 땅속
으로 흩어지지 않게 벽돌로 쌓아 수양(收壤)을 하는 것, 겨울에 용기에 저장
하는 것, 시비 시 넓게 흩뿌리지 않고 중국처럼 구전(區田)이나 견무(畎畝)
에 뿌리는 법을 주장하였다. 중국인의 분양법을 배워 묘양(苗糞), 초양(草
糞), 화양(火糞), 니양(泥糞) 등을 만들 것과 녹두(綠豆), 마맥(麻麥) 등을
재배하여 농가에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燕巖集』권16 別集: 課農小
抄, 糞壤). 이는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도 언급된 이랑사이에 묘양(苗
糞)작물을 재배하여 이를 분양으로 이용하여 보리(麥)를 파종하는 것이었다.
한편 용수시설로서의 수리와 배수시설로서의 수리를 잘 갖추면 수전농업
과 한전농업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13) 이전 선인들이 수축한

 

13)『燕巖集』권16 別集: 課農小抄, 水利. 연암의 수리편 29개조는 서광계의 『농정전
서』 소수의 동일 제목의 조항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또는 일부 발췌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일부 첨가해 놓은 데 불과하다. 그러나 연암은 중국의 선진적인 수리기술을
담론201 16(1) 오 영 교 157

 

백골제와 황등지 같은 대저수지를 비롯한 지당(池塘)들이 많았는데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추가로 굴착하여 정비할 수 있
는 곳이 많다고 하여 감사와 수령들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여 새롭게 증축해
야 함을 강조했다. 연암은 하천에 수문을 설치하고 개폐를 통해 하천수량을
조절하며 물을 저장하여 수차를 돌리는데 사용하고 날이 가물 때에는 이를
열어 관개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 외 전국 하천의 5리마다 하나의 수문을
설치하여 한길 이상 담수시키면 삼남지방의 세곡을 직접 서울까지 운반할 수
있어 지방관청의 운송비도 절약되고 도중의 창고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
아 큰 이득이 된다고 보았다.

 

2. 토지제도 개혁론
18세기에는 임란 이래로 농촌사회가 분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업재
건․농업발전을 지주전호제 중심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를 개혁하여 자경소농
제 중심으로 수행할 것인지, 농학에서 뿐 아니라 전 사상계 정치계가 갈등
대립하고 있었다. 그 중 연암은 후자의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1777년 연암협에서의 생활경험과 농민경제의 실태를 관찰할 수 있
었던 데서,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귀농을 하려 하여도 토지
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는 실상과 농민들이 지주․부농층의 토지집적의 그
늘 속에서 농지를 잃고 영세화해 가고 있던 점을 지방관으로서 생생하게 목
도하고 있었다.
연암은 호부들에 의한 토지 겸병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다. 이에 토지를
재분배하여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하고 농지에 대한 경영을 개선하는 여러
관심을 지니고 농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다. 경영개선만
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농촌사회 분해 문제는 결국 농민층에게 토지를 배분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토지겸병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에게 토지를 줄 수 있는 방
법으로 겸병자의 토지소유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그 토지가 농민들에게 돌아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서양식 수차에 대해 조선에
의 즉각적인 적응이 불가능함을 알고 현실적인 제작과 보급의 가능성을 중국 수차
에서 보고 있다(문중양, 2000: 118-119).
158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한전론을 통해 농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
고 보았다(『燕巖集』권16 別集: 課農小抄, 限民命田議).14) 그가 한전제를
시행하려는 방법은 점진적인 것이었다. 토지소유에 제한을 가하는 법령을 공
포한 뒤 일정 시점 이후에는 상한 이상의 토지매점을 엄금하고 이전에 사들
인 것은 그것이 대토지 소유라도 불문에 부치는 것이다. 기존 소유 토지는
분활상속․매매 등으로 수십 년이 지난 뒤에는 자연적으로 균분이 되고 균전
이 된다는 것이다(『燕巖集』권16 別集: 課農小抄, 限民命田議).
이 한전제는 정약용의 여전제(閭田制)나 유형원(柳馨遠)의 공전제(公田制)
에 비하면 강력한 토지제도 개혁이 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도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고 토지문제에 대한 연암의
신념이 표출된 것이다.
연암은 토지재분배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자신이 목민관을 역임했던
면천군을 예로 들고 있다. 이곳의 호구는 4,139호에 13,508구이고, 농지는
시기실총(時起實總)이 2,824결 92부였다. 따라서 이곳의 호당 평균 인구는
3인이고 이러한 호에 토지를 균배하면 이곳 농민들은 호당 68부 2속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암은 농가가 5인 가족이 안 되면 농가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이곳 호수는 2,701호가 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이
러한 호수에 농지를 균배하면 호당 평균 1결 2부 8속의 농지가 돌아갈 것으
로 보았다.
비록 이러한 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소출을 생각하면 농민들이 결코
유족하게 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연암의 토지 재분배론은 토지소유의
상한은 설정하였으나 성호 이익과는 달리 하한을 설정하지 않았고, 만민평등
입장에서의 균등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토지론은 신분
제의 존속과 그 신분에 상응한 토지의 차등 소유를 전제하고 있었다. 그의
신분관은 문학작품상의 혁신적인 주장과 달리 전통적인 사농공상의 사민론을
내세우고 그 가운데 사(士)의 위치를 강조했는데, 토지론에 있어서도 그러한
봉건적인 신분관계는 전제되고 있었다. 그가 토지분배를 말하면서 “마땅히
토지를 후하게 배분받을 사대부나 세적(世嫡)이나 유친(有親)·유음(有陰)이
없을 수 없으므로 평민에게 균배될 토지는 자연 1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14) 故曰 限田而後 兼竝者息 兼竝者息然後 産業均 産業均然後 民皆土著 各耕其地而勤惰
者矣 勤惰者而後 農可勸而民可訓矣.
담론201 16(1) 오 영 교 159

 

는 것”이라 하여(『燕巖集』권16 別集: 課農小抄, 限民命田議),15) 신분에
따라 토지분배의 차등을 두려는 것이었다. 연암의 전제 개혁안은 농민소유지
의 소규모성, 일정한 한계 내에서의 매매의 허용, 점진적 개혁의 주장 등 적
지 않은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다(신용하, 1997: 278-279 참조).
연암은 평양 외곽의 기전(箕田)을 관찰하고 ‘기자전기(箕者田記)’를 썼으며
옛 선왕의 ‘균지획야지제(均地劃野之制)’를 이곳에서 완연히 볼 수 있음을 감
탄하였다(『燕巖集』권16 別集: 課農小抄, 田制). 그러나 이미 구혁(溝洫)을
지을 수 없게 된 오늘에 옛 정전제를 그대로 복구할 수 없음에서 옛 정전제
에 가깝고 정전이 갖는 균제(均齊)의 의미를 잃지 않는 한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정전제의 복구를 대신하려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암은 수도 동서의 양 근교에 정전과 기전에 의한 모범농장
(法田)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농지경영방식을 교육시키려 했다. 이를 정전과
기전의 원칙으로써 운영하려 했던 것이다. 여기에 농업원리에 밝은 학자를
교사로 등용하고 책임자로 임명하여 전국 각지에서 독농(篤農)의 자제를 초
치하여 농업실험에 종사하도록 했다. 옛 농법을 검토하여 오늘날에도 시행할
수 있는 편리한 농법이 있으면 체득케 한 뒤 귀향시켜 그들로 하여금 각자
출신 지역에서 농민들에게 교육시키려 의도했다(『燕巖集』권16 別集: 課農
小抄, 田制). 또 농업에 관한 고시제를 장려하면 농민들이 활기차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비로소 농학이 크게 발달될 것이라 하였다(『燕巖集』권16
別集: 課農小抄, 諸家總論;『農書』6: 205). 이상 연암은 현실을 감안하여
한전제를 시행하려는 주장을 폈고, 더불어 농장을 설치하여 정전제의 의의를
갖도록 지향하였던 것이다.
18세기 중엽 이후 조선사회는 화폐경제의 확대발전으로 인해 통화량 부족
현상 즉 전황(錢荒)이 심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당국자와 모든 관인들이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연암은 화폐 부족의 원인으로 국
가의 화폐주조 유통량에 한계가 있고, 백성들이 은을 화폐로 사용하지 않으
며 화폐유통질서가 점차 혼란해지고 있었고 화폐가 쉽게 훼손된 데 있었다고
보았다(『燕巖集』권2: 書, 賀金右相履素書 別紙).16)

 

15) 況一境之內 不能無士大夫焉 不能無世嫡及有親有陰之類在所當厚者 則平民所均 又將
不滿一結.
16) 그러나 이는 당시 백성들이 은을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통화량 부족이 일어나게
160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연암은 당시 일반 유통계에서 만연된 통화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
액전과 소액전을 병용하고 은화를 주조, 유통할 것을 주장하였다. 연암은 당
시 유통되고 있는 액면가가 같은 동전 중에서 그 체제와 품질이 양호한 것은
당이전(當二錢)으로 액면가를 고액화하여 통용하고, 불량한 동전은 그대로
당일전(當一錢)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래서 악화에 구축되어 퇴장
된 양화의 유출을 유도하는 한편, 액면가의 고액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유통
가치를 증발해서 통화량 부족을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현실을 긍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 개혁방안을 제시한 셈이었다.
연암은 역관들의 활로를 터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던 중국동전의 수입
유통을 적극 비판, 반대하였다. 그는 은을 주고 중국동전을 수입하려했던 정
책을 비난하였다. 이는 조선정부가 생산재이자 자본재인 은으로 털벙거지나
비단 등과 같은 소비품이나 사치품을 수입해 오는 대중국무역에서 초래되는
손실과 비현실성에 대한 경험적 각성과 자아비판에 의한 것이다. 이는 성호
이익이나 박제가에서도 볼 수 있는 비판이다.

 

Ⅴ. 맺음말
연암의 문학작품은 양반사대부들에 대한 증오, 당대 봉건사회 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 뛰어난 사실주의의 일반화의 힘으로 우리 문학사에 귀중한 유
산으로 남아있다. 연암은 동시에 탁월한 실학자였다. 열린 사고로 동아시아
문명의 전환기에 새로운 국가건설을 설계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대단히 따뜻
함을 지닌 목민관이었다.
연암은 평생토록 백성들의 처지를 개선하기위한 이용후생의 학적수립과
정책적 실현을 갈망하였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에 거부하지 않았고, 결연
한 의지로 시대적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나아갔다. 차별적인 신분제의 개혁
과 농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기술 및 토지 분배 방안의 제시는 그
된 것이 아니라 일반 유통계에서 화폐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은이 중국과의 무역경
제수단으로 대량 유출되기 때문에 은의 유통량이 감소되었고, 이에 상대적으로 동전
의 유통범위가 확대되어서 통화량 부족현상이 더욱 야기되었던 것이다(원유한, 1978:
106-107).
담론201 16(1) 오 영 교 161

 

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연암은『과농소초』를 통해 농업혁신기술과 한전제(限田制) 토지개혁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서얼 차별제도 폐지와 시노비(寺奴婢) 혁파 등 사회개혁
에 대한 여러 주장을 피력하였다. 칠사고를 지어 합리적인 목민행정의 메뉴
얼을 만들기도 하였다. 현실비판의 영역으로부터 현실 개조의 방향으로 전환
하였던 것이다.
가난 때문에 남매를 시장에 내다버린 참담한 세상, 식구를 줄이기 위해 자
식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비정한 부모, 스스로 자른 양근(陽根)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참상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 가족들과 배불리 먹고, 경
제적 억압과 신분상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열망이 대단히 강하여
백척간두에 서있는 고단한 민생 속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던 것이다. 양보를
모르는 인간들에게는 절망이었지만 연암에게는 세상을 바꿀 희망을 이어가고
자 했던 것이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
색하였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면 뜻을 같이하는 학인들과 머리를 맞대
고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러나 연암의 사상과 문학에는 그가 살고 활동한 시대의 역사적 제한성
과 그 자신의 세계관으로 인한 제한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의 철학적 사회
정치적 견해들은 많은 경우 유교 규범에 기초하고 있으며 양반들의 무위도식
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국왕을 비롯한 양반 사대부의 존재를 부정하
지 않았고 봉건신분제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비록 살아생전에는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진 못하였으나 모진 풍파 속
에서 그가 서술하고 뿌리를 내린 이용후생의 실학과 사회신분제의 개혁안은
마침내 후학들에 의해 사회적 실천으로 승화되었다. 또한 학문적 상속자라
할 수 있는 손자 박규수가 고종 대에 정책입안자가 되면서 그의 사상은 부분
적으로 개화기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162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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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201 16(1) 오 영 교 163
- Abstract -
Study of Yeon'am Park Ji-weon's Social and
Economic Reform Ideas
Oh, Young-Kyo*17)
Yeon'am Park Ji-weon was an inspired intellectual, who studied his time
period carefully, and never hesitated to criticize his fellow intellectuals of the time
who were complacent to stick to the old ideas. He was an accomplished author,
and also a leading scholar in the “Practical Studies” school. Instead of placing
'morality'(正德) before the issue of ‘benefiting the public,’ he argued that
“resources should be utilized to help the public, and only after the public
benefited from such actions their morality could be restored.” Also, unlike other
scholars who believed in the “Civilized/Barbarian”(‘Hwa/Ih, 華夷’) discourse
based upon Neo-Confucianism, he developed ideas in the field of “humans and
objects share the same nature”(人物性同論), and tried to observe people more
objectively. For the same reason, he demanded the Manchurian Qing(淸)
Studies(the “Bukhak/北學” Studies) should be imported as much as possible.
Even when he was still young, Yeon’am was interested in the reality and
social events, and continuously asked himself what kind of problems there were,
and how he could solve them in his time. When he reached the age of 50, he
began to enlist in the local government and did his best to serve the public’s
interest. He served as prefects for regions like An’eui (as Hyeon’gam) and
Yeoncheon (as Gunsu), and was appointed to the post of the Yang’yang-bu
magistrate when he was 64. His life style and values were reflected in his
* Yonsei University / Korean History
164 연암 박지원의 사회 · 경제 개혁론에 대한 일고찰
governing of the local societies and his dealings with certain matters. In order to
make better the lives of people in the region under his jurisdiction, he used all the
practical knowledge and experiences he had been accumulating for years.
Chil’sa-go(七事考), which was a manual guide for reasonable and appropriate
governing of the people, was one of such examples.
Especially in this period, in order to bring his social and economic ideas to
reality, he also propos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Through his Gwa'nong So'
cho he suggested techniques that could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on, a land
reform plan called “Han'jeon-je,” the cease of a discrimination practice targeting
all illegal offsprings, and the abolishment of private Nobi servants. Having been
only criticizing the reality, he modified his stance to literally ‘re-form’ the reality.
He dedicated his entire life to doing so, in order to better the lives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wanted to see if his policy ideas could help speed up the process.
His ideas and plans were inherited to his disciples and scholars of later periods,
and produced some noteworthy results.
Key Words : Ih’yong Hu’saeng, the Buk’hak School, Yeon’am-jib, Gwa’nong
So’cho, the Suggestion of the Han’jeon Institution, Chilsa-go
[2013. 01. 31 접수]
[2013. 02. 12 수정]
[2013. 02. 26 게재확정]
저자 오 영 교 는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저서로는 『조선
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2002, 혜안),『조선후기 사회사연구』(2005, 혜안)『강원의
동족마을』(2004, 집문당),『실학파의 정치 ․ 사회개혁론』(2008, 혜안)『강원감영연구』
(2007, 원주시)등 다수가 있다.